원고가 정부관리양곡 도정량 배정비율을 1:2에서 1:1로 변경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1902 행정 사건(1990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조,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하○○군에서 양곡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공장과 다른 합동공장에 도정량을 1:2 비율로 배정했다.
- 원고는 이 배정 비율을 1:1로 바꾸어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정량 배정 비율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그런 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들은 양곡가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만 있고, 배정 비율 변경 신청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 도정량 배정은 정부가 가공능력, 물량,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가공업자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변경 신청 권리는 없다.
- 정부와 가공업자 간의 도정량 배정 문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도정량 배정 비율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적으로 그런 신청 권한이 없었다. 이에 피고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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