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1902부산고등법원 1심1990-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부관리양곡 도정량 배정비율을 1:2에서 1:1로 변경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1902 행정 사건(1990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조,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하○○군에서 양곡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공장과 다른 합동공장에 도정량을 1:2 비율로 배정했다.
  • 원고는 이 배정 비율을 1:1로 바꾸어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정량 배정 비율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그런 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피고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들은 양곡가공업 허가에 관한 규정만 있고, 배정 비율 변경 신청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 도정량 배정은 정부가 가공능력, 물량,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가공업자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변경 신청 권리는 없다.
  • 정부와 가공업자 간의 도정량 배정 문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도정량 배정 비율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적으로 그런 신청 권한이 없었다. 이에 피고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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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정회준 【피 고】 하동군수 【주 문】 1. 이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8.17. 원고에 대하여 01254-2474호로 정부관리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하동산업공사"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논수산부장관허가 대규모 제40호)을 경영하고 있는데 1986.4. 이전에는 하동읍내에 원고의 공장을 비롯하여 소외 이규산의 하동공장, 소외 김영석의 광평공장 등 3개의 정부관리양곡도정업허가를 받은 공장이 있었으나 1986.4.경에 위 하동공장 및 광평공장이 통합되어 합동공장이 됨으로써 하동읍에는 2개의 정부관리 양곡도정공장이 있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정부관리양곡도정량을 배정함에 있어 위 2개의 공장에 1 대 1의 비율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공장과 합동공장에 1 대 2의 비율로 배정하므로 이를 시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경영의 공장과 위 이규산, 김영석 경영의 합동공장에 가공원료인 정부관리양곡의 배정을 1 대 1의 같은 비율로 해달라는 도정양곡배정량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9.8.17. 통합전의 배정비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경영의 공장과 합동공장의 규모와 가공능력 등이 모두 비슷함에도 피고가 동일한 비율로 정부관리양곡도정량을 배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종전 위3개 공장에 정부관리양곡가공물량을 3분지 1씩 배정하여 가공하게 하였으나 정부관리양곡가공물량의 감소와 가공업체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86.4.경 3개 공장의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3개 공장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하동공장 및 광평공장만이 정부시책에 따라 1986.4.30. 합동공장으로 통합된 것이어서 합동공장에 종전의 하동공장과 광평공장에 배정하던 정부관리양곡량 그대로 배정한 것이므로 원고공장과 합동공장간의 가공약곡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양곡관리법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는 양곡가공업허가 내지 정부양곡가공업허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정부관리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위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정부관리양곡가공량의 배정은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라 피고가 가공업자의 가공능력, 정부관리양곡의 물량, 수급, 공장위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가공업자는 그 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배정 및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양곡가공업은 정부의 허가대상이나 정부양곡가공업무는 가공업자와 정부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가공원료공급을 뜻하는 양곡배정문제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 사법상의 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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