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7고단5대구지방법원 1심2017-06-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커터칼로 간호사를 위협하고, 다른 날에는 욕설과 소란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 업무방해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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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5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OO지역의 응급실로 이송됐다.
  • 피고인A는 그곳에서 의사에게 영양제를 투여하라고 소리치고 병원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으며, 간호사에게 커터칼을 들어 위협했다.
  • 이 일로 응급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업무가 방해됐다.
  • 2015년 5월 8일에도 피고인A는 술에 취해 같은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던 침대를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이 사건 당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기간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두 차례 술에 취해 응급실 의료진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같은 행동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의료진의 진술과 사진 등도 사건 내용을 뒷받침했다.
  • 첫 번째 사건에서는 커터칼을 들고 간호사를 위협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의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 법원은 이런 행동이 응급의료진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그 형을 마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일어났다.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 술에 취해 저지른 비슷한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알코올 의존 문제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 진료를 두 차례 방해했다. 법원은 커터칼을 이용한 위협과 이전 범죄 이력,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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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위험한 물건(커터칼) 사용
  • 동종 범행 다수
  • 알콜의존증 및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OOO 검 사OOO(기소), OOO(공판) 판 결 선 고2017.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 년을 선고받고 2014. 12.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 **** 응급실에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에게 “영양제 투여하라. 병원 엎어 버린다! 디져버리지 병원에 왜 오냐. 병원 엎어버리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너를 가만 두겠 - 2 - 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에게 커터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2015.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18: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 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보 고),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동종의 범행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인바,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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