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커터칼로 간호사를 위협하고, 다른 날에는 욕설과 소란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 업무방해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5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OO지역의 응급실로 이송됐다.
- 피고인A는 그곳에서 의사에게 영양제를 투여하라고 소리치고 병원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으며, 간호사에게 커터칼을 들어 위협했다.
- 이 일로 응급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업무가 방해됐다.
- 2015년 5월 8일에도 피고인A는 술에 취해 같은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던 침대를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이 사건 당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기간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두 차례 술에 취해 응급실 의료진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같은 행동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의료진의 진술과 사진 등도 사건 내용을 뒷받침했다.
- 첫 번째 사건에서는 커터칼을 들고 간호사를 위협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의사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 법원은 이런 행동이 응급의료진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그 형을 마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일어났다.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 술에 취해 저지른 비슷한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알코올 의존 문제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 진료를 두 차례 방해했다. 법원은 커터칼을 이용한 위협과 이전 범죄 이력,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위험한 물건(커터칼) 사용
- 동종 범행 다수
- 알콜의존증 및 재범 위험성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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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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