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21년 4월, 자연녹지지역인 OO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신고했습니다.
- 신고 내용에는 설치 면적 3,523㎡, 시설 바닥면적 224.25㎡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구청장은 2021년 5월, 해당 시설이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지에 설치 불가하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0월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회사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이 바닥면적 500㎡ 이상이고 환경법상 신고대상이라며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골재선별·파쇄시설의 바닥면적에 야적장 면적도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0㎡ 미만, 배출시설 신고대상 아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폐수 전량 위탁처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려면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바닥면적 500㎡ 미만, 환경법상 신고대상 아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에 야적장이 포함되고, 환경법상 신고대상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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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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