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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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6노2071·대전지방법원·2007-02-09·2심
피고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함.
벌금
2022누55189·서울고등법원·2023-06-01·2심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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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718·부산고등법원·2010-02-12·2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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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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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4514·서울행정법원·2017-12-01·1심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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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999·울산지방법원·2017-05-25·1심
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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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876·광주지방법원·2012-06-14·1심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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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745·대구고등법원·2014-06-20·2심
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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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9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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