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5년 3월 17일 울산 울주군 OO지역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안의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겠다며 관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문제의 토지는 1979년 11월 5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0년 3월 27일 집단시설지구(석남사지구)로 계획 고시된 곳이었다.
이후 2012년 12월 17일 공원계획 변경 결의로 이 토지는 주차장·다목적구장·배드민턴장·족구장 등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주차장' 용도로 바뀌어 고시되었다.
관청은 2015년 4월 2일, 이 땅이 공원계획부지에 편입되어 공원사업 시행 허가만 가능하고 관리청이 사업계획 중이라 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며 건축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원고는 신청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봤지만 공원계획부지 관련 규제가 적혀 있지 않았고, 처분 후 지인에게 다시 떼 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편입 사실을 몰랐고 다른 법적 제한도 없으니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안의 토지에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했지만, 관청은 이 땅이 이미 다목적 주차장 용도의 공원계획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원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런 규제가 적혀 있지 않아 몰랐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공익상 필요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토지가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곳이어서 건축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법규상 제한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취지).
원고는 신청 당시 이 일대가 공원계획부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979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2년 고시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고시에는 조성계획 변경 결의와 지형도면 고시가 생략되어 있었지만, 대신 관청 녹지공원과에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었다.
원고가 떼어 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원시설 매립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은, 도립공원 시설계획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행위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인서에 규제가 빠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청이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그걸 믿었더라도 보호할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규제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기대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공원 지정·고시는 관청에 비치된 서류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므로, 땅을 사거나 건축할 때는 확인서뿐 아니라 공원계획 고시까지 직접 살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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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신고불허가 처분취소2015596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5. 7. 2.
판 결 선 고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건축신고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5. 4.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토지 이하 이 사건 신청2015. 3. 17.(, ‘○○○
- 2 -
지 라 한다 위에 윜 종근린생한시설 소매윐 윜 종근린생한시설 일묘음식윐 용도의 건’)1(), 2()
축물을 신축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신청하씀(‘’)
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2015. 4. 2.“△△
다목윁주차장 씤토캠핑장 계획부지 이하 공원계획부지 라 한다 띜서자연()(‘’), 2012. 12. 17.
공원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공원계획결윕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윜픸 가 있13 , 16(2012-297 )
었고 자연공원법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라 고시댜 공원계획 범위 안에서,18 ,17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가능하며산도립공원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사업계획 중이, △△
어서 행위허가가 불가능하므띜 건축신고를 묘뜤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이하 이”(, ‘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2, 3(
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를 핕인한 결과 공원계획부지앀 관뜨댜 규윜사항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았고 원고,
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지인을 시켜 행위윜한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핕인서를 묜괉
묛았을 당시에도 윜한 내용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았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신청지가 공원계획부지에 편입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만한 다른 법뜹상의 윜한도 없으므띜 피,,
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신청지가 공원계획부지띜
- 3 -
편입댘었다는 이유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신청지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자연공원법상 공원마을지구띜 지윕댜
곳이므띜 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자(
연공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뜹이 윕한 윜한 사유에 해당하2311 ),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인윕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규상 명문의 근거
가 없어도 이를 허가하지 않을 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1995. 10. 13.
넄판결 참조94 14247).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건물을 신축할 섘 없게 댨,
으띜써 원고의 재산권을 크게 윜한하는 결과가 초래댘는 것을 피할 섘 없괰는 하나,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6,15(
한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원),
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공원계획부지임을 알았
거나 충분히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
은 공원계획의 달성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섘 없으며,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씀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보이지.
도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씀던이위인이2015. 3. 17.1979. 11. 5.①
- 4 -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 통도사지구 내원사지구 석남사지구 일대가산도립공원으,,△△
띜 지윕댘었고 경상남도 공고 윜픸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304 ), 1980. 3. 27.0.178㎢
가 집단시설지구 석남사지구 띜 계획댘어 고시댘었다 경상남도 공고 윜 픸위 지구()(79 ).
중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울산광역시의 행윕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장
이 공원관리청 묏 공원관리자띜 픑의 결윕댘었는데 경상남도 공고 윜픸이후(97-250 ),
이 사건 신청지는자 공원계획 변경 결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 석남사2012. 12. 27.()(
지구 시설계획 변경에 따라 주차장과 다목윁구장 묰드민턴장 족구장 등 으띜 한용이)(,)
가능한 다목윁 주차장 용도띜 공원계획 변경 결윕댘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윜(
픸 댘었다2012-297 ).
위 울산광역시 고시 윜픸에는 조성계획 결윕 변경 묏 지픕도면고2012-297,()②
시도의 게재는 생략댘어 있으나 대신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에 뵄쵘댘어 있다는 내용,
이 괰재댘어 있어 원고를 포함한 민원인이 언윜든 위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씀,
다.
원고는 당초 행위윜한 내용을 윜외하고 토지이용계획핕인신청을 하씀다가,③
이 사건 처분 후 지인을 통하여 행위윜한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핕인서를 묜괉묛
았는데 위 각 핕인서에는 모덐 이 사건 신청지가 자연하경보위지역 공원마을지구 공,‘,(
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으띜 지윕댘어 있음이 명핕히 퍜) <>,<>’
괰댘어 있다.
위 각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는 이 사건 신청지에 공원시설이 묰쵘댠 것이라④
는 윐에 관하여는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나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윕, △△
댜 것으띜서 그 시설 묰쵘계획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윕한 도25‘
- 5 -
시 군관리계획 입안사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댜다 토지이용계획핕인서에),
괰재댘어야 하는 행위윜한내용에 포함댘지 않는다 토지이용규윜 괰본법 윜 조 윜 항(101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국토의 계3 ,42 ,224 ,
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24 ,23 ).
딐한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원고에게 묜괉한 토지이용계획핕,⑤
인서에 공원계획부지앀 관뜨댜 규윜의 내용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러한 사윕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건축을 허가할 것이라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함으띜써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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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정의2()
이뮕에서사얩하는얩어의 뜻은 다음과같다.
도시 군관리계획 이란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 시또는군의개묜 정비묏보4. "·"·····
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
보문화등에 관한 다음각 릩의계획을말한다,.
가얩도지역 얩도지구의지정또는 므경에 관한계획.·
나개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또는므경에.,,,
관한계획
다괰묘시설의설쵘 정비 또는 개량에관한계획.·
라도시개묜사업이나정비사업에관한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또는 므경에 관한계획과지구단위계획.
묔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또는 므경에 관한계획과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제조 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25(·)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괰본계획에부합댘어야한다··.①
국토교통부장관 제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이하( 40.②
이조에서같다시 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때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도서 계획도앀계획조서를말한다이하같다 앀·(.)
이를보조하는계획설릅서 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묩안묏경관계획등을포함한다이하(·.
같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은계획의상세정도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하는괰묘시설의·,·③
종류등에대하여도시묏농 산 어촌지역의인구묀도토지이얩의특성묏주므환경·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차등을덐어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의수립괰준도시 군관리계획도서묏계획설릅서의작성괰준 작성묩뮕등·,··④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7 -
제조의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382()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도시의자연환경묏경관을보호하고도시민에게건전한·①
여가 휴식공간을제공하괰위하여도시지역안에서식생이양호한산지의개묜을제한할·
필얔가있다고인정하르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또는므경을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
할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므경에필얔한 사항은 따로뮕률로정한다.②
제조 얩도지역 묏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 등76()
제조에따라지정댜얩도지역에서의건축물이나그묖의시설의얩도 종류묏규릨등36·①
의제한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조에따라지정댜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이나그묖의시설의얩도 종류묏규릨등37·②
의제한에관한사항은이뮕또는다른뮕률에특믄한규정이있는경얰앸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괰준에따라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
할수 있다.
제항과제항에따른건축물이나그묖의시설의얩도 종류묏규릨등의제한은해당12·③
얩도지역과 얩도지구의 지정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이나그묖의시설의얩도 종류묏규릨등을므경하는경얰므경후의건축물이나·④
그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묏 규릨 등은제항과제항에맞아야 한다·1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의건축물이나그묖의시설의얩도 종류묏규·⑤
릨등의제한에관하여는제항부터제항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각호에서정하는묔14
에따른다.
자연환경보전지역중자연공원뮕에따른공원구역수도뮕에따른상수원보호구4.,「」「」
역문화재보호뮕에따라지정댜지정문화재또는천연괰념물과그보호구역해양,,「」「
생태계의보전묏관리에관한뮕률에따른해양보호구역인경얰에는각각자연공원」「
뮕수도뮕또는문화재보호뮕또는해양생태계의보전묏관리에관한뮕,」「」「」「
률에서 정하는묔에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71()
- 8 -
뮕제조제항에따른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얩도 종류묏규릨등의제한 이하761·("①
건축제한 이라 한다 은 다음각 호앀같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 수있는건축물믄퍜에규정댜건축물21.:22
제항의규정에의한건축제한을적얩함에있어서부속건축물에대하여는주댜건축물에1②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믄퍜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22]
건축할수 있는건축물1.
가건축뮕시행령믄퍜제호의단독주택으로서현저한자연훼손을가져씤지아니하는뮔위.11「」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뮕 시행령믄퍜제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110「」
도시군계획조례가정하는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수질씤염묏경관훼손의2.(ᆞ
얰려가없다고인정하여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지역내에서건축하는것에 한한다)ᆞ
가건축뮕시행령믄퍜제호의제종근린생활시설중같은호가릩묔릩사릩 지역아동센.131,,(「」
터는 제앸한다묏 아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뮕시행령믄퍜제호의제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으로서지릩이종교얩지인.142「」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뮕 시행령믄퍜제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릩이 종교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16「」
라건축뮕시행령믄퍜제호의동물묏식물관련시설중동호마릩내지아릩에해당하는.121「」
것과 양어시설 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뮕시행령믄퍜제호라릩의국묩 군사시설 중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입지의.123「」..
불가피성을 인정한 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묔건축뮕 시행령믄퍜제호의 묜전시설.125「」
사건축뮕 시행령믄퍜제호의 묘지관련시설.1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정의2()
이뮕에서사얩하는얩어의 뜻은 다음과같다.
도시공원 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 휴양묏정서생활을3. ""·
향상시키는데에이묔지하괰위하여설쵘또는지정댜다음각릩의것을말한다다만.,
- 9 -
제조제조제조제조제조의제조제조부터제조굌지제조의3,14,15,16,162,17,1921,21
제조부터제조굌지제조제조제조제조제조의제조묏제2,2225,39,40,42,46,482,52
조의에서는나릩에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제앸한다522.
가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제호나릩에따른공원으로서같은뮕제.26「」
조에 따라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댜 공원30·
나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의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댜도.382·「」
시자연공원구역 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 이라한다("")
자연공원법▣
제조 도립공원계획의결정13()
도립공원에관한공원계획은시 도지사가결정한다·.①
시 도지사는제항에따라공원계획을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절차를차례대로거쳐·1②
야한다.
관할군수의 의견청취1.
관계행정괰관의장과의 협의2.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3.
던이상의시 도의행정구역에걸쵘는도립공원에관하여는관계시 도지사가협의하여공··③
동으로공원계획을입안하거나그 입안할 자를정하여야한다.
제항에따른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얰에는환경부장관이입안할자를지정하고고3④
시하여야한다.
제조 공원계획의 고시16()
공원관리청은제조부터제조굌지의 규정에 따라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므경하씀을때에1215
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묔에따라 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조 얩도지구18()
공원관리청은자연공원을효과적으로보전하고이얩할수있도록하괰위하여다음각호①
의얩도지구를공원계획으로결정한다.
공원마을지구마을이 형성댜지역으로서주민생활을유지하는데에필얔한 지역3.:
- 10 -
제항에따른얩도지구에서허얩댘는행위의괰준은다음각호앀같다다만대통령령으1.,②
로정하는해안묏섬지역에서허얩댘는행위의괰준은다음각호의행위괰준뮔위에서대
통령령으로 다르게정할수 있다.
공원마을지구3.
가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얩댘는 행위.
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릨이하의주거얩건축물의설쵘묏생활환경괰묘시설의설.
쵘
다공원마을지구의자체괰능상 필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의설쵘.
라공원마을지구의자체괰능상 필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행위.
마환경씤염을일으키지아니하는가내공업.
제조 공원사업의 시행묏공원시설의관리19()
공원사업의시행묏공원시설의관리는특믄한규정이있는경얰를제앸하고는공원관리①
청이 한다.
공원관리청은공원사업을하려는경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괰준에따라공원사업시②
행계획을결정하고고시하여야한다.
제조 행위허가23()
공원구역에서공원사업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자는대①
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공원관리청의허가를묛아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
는경미한행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공원관리청에신고하고하거나허가또
는 신고 없이할 수있다.
건축물이나그 묖의 공작물을신축 증축 개축 재축또는이축하는행위1.···
공원관리청은 다음각 호의괰준에맞는 경얰에만 제항에 따른허가를할 수있다1.②
제조제항에따른 얩도지구에서 허얩댘는 행위의 괰준에맞을것1.182
공원사업의시행에지장을 주지 아니할것2.
보전이필얔한 자연 상태에씁향을미쵘지 아니할 것3.
일묘인의이얩에현저한 지장을 주지아니할것4.
공원관리청은제항에따른허가를하려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관계1③
- 11 -
행정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이경얰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릨이상의행위에대.
하여는 추가로해당공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조의공원마을지구에서의행위괰준144()
뮕제조제항제호나릩에따라공원마을지구에서허얩댘는주거얩건축물의규릨는1823①
다음각 호앀같다.
연르적제곱미터이하이고건폐율퍼센트이하이륰높이촵이하인단독주택 다중1.200602(
주택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연르적제곱미터이하이고건폐율퍼센트이하이륰높이촵이하인다세대주택2.330603
개축또는 재축의 경얰에만해당한다()
뮕제조제항제호다릩에따라공원마을지구에서허얩댘는시설은다음각호의시1823②
설로하댘제호부터제호굌지의시설규릨는연르적제곱미터이하이고건폐율,1630060
퍼센트 이하이륰 높이촵이하로 한다3.
건축뮕시행령믄퍜제호의제종근린생활시설묏같은퍜제호의제종근1.13142「」
린생활시설 중총포판매사 단란주점 묏안마시술소를제앸한시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조 공원사업시행계획의고시 등15()
공원관리청은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또는므경한때에192①
는 다음각 호의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사업릅쵭1.
사업시행자2.
사업시행지의위쵘 르적 묏규릨3.·
사업시행괰간4.
공원시설의 묰쵘계획 괰본구조5.·
제항의규정에의한고시는관보또는전국을보괉구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의하댘일1,②
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릅시하여야한다.
공원관리청은제항의규정에의한고시를한때에는그공원사업시행계획의내얩과관계1③
- 12 -
서류를비쵘하고일 이상일묘인이공람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20.
공원사업시행지구안의토지또는건축물등의소유자묏이해관계인은제항의규정에3④
의한공람괰간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수있다.
공원관리청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댘는때에는이를공4⑤
원사업시행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조 토지이얩계획확인서의묜괉등10()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는서류 이하토지이얩계획확인서·(""①
라한다 의묜괉신청이있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묔에따라토지이얩계획확인)
서를묜괉하여야한다.
지역 지구등의지정내얩1.·
지역 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얩2.·
그 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3.
제항에따라토지이얩계획확인서의묜괉을신청하는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그1·②
지묩자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수수료를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조 토지이얩계획확인서의묜괉9()
뮕제조제항에따라토지이얩계획확인서의묜괉을신청하려는자는특믄자쵘도지사101,①
시장군수 광역시의관할구역안에있는군의군수를포함한다이하같다또는구청장(.)ᆞ
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토지이얩계획확인신청서 전자문서로댜신청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를제출하여야한다).
제항에따라토지이얩계획확인서의묜괉을신청하려는자는뮕제조제항제호의11012②
사항을제앸하고확인하여주도록토지이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수있다.
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제항묏제항에따라토지이얩계획확인신청,12③ᆞ
서를제출묛았으르국토이얩정보체계를활얩하여그신청인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토지이얩계획확인서 전자문서로 댜확인서를포함한다 를 묜괉하여야 한다().
- 13 -
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1013""④
다.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에따라지정댜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1.117「」
구역
그묖에일묘국민에게그지정내얩을알릴필얔가있는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2.
정하는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조 토지이얩계획확인서등2()
씁제조제항에따른토지이얩계획확인신청서는믄지제호서식에따르륰같은조제911,3①
항에따른 토지이얩계획확인서는믄지 제호서식에따른다2.
씁제조제항제호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942""②
한다.
국토의계획 묏이얩에관한 뮕률제조에 따른도시 군관리계획입안사항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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