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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행정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외 1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별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이유로 내부 지침인 이 사건 처리방안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법령 해석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별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이유로 내부 지침인 이 사건 처리방안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법령 해석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1 2017. 3. 원고는 **** OO지역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건축면적 148.24㎡, 연면적 305.84㎡)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허가 및 개별행위허가를 일괄 신청하였다. 2 2017. 4. 피고는 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설립 추진 지역 토지이용질변경허가 처리방안(이 사건 처리방안)을 설립하여 구역별로 허용 용도를 정하였다. 3 2017. 4. 피고는 이 사건 처리방안에서 자동차정비시설을 불허용도로 지정한 것을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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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201764514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9. 29.
판 결 선 고2017. 12. 1.
피고가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7. 4. 1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피고에게 ****동이하 이 사건 토.2017. 3. 24.(‘○○○○○○
지 라 한다 지상에 자동차관뜨시설 자동차윕뵄공장 일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촵 건축면윁연면윁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 이하 이 사2148.24305.84 )(‘㎡㎡
건 건축허가신청 이라 한다 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띜 농지위용허가 묏 개묜행위허’),
가를 신청하씀다.
나 피고는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섘립 추진 지역 토지픕질변경.2017. 4. 11. ‘
허가 처리묩안 이하 이 사건 처리묩안 이라 한다 을 섘립하씀는데 이 사건 처리묩안’(‘’),
은 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섘립 추진 지역 자연녹지지역 을 별지도면과 같이()1
구역으띜 나넄고 각 구역별띜 관리묩향을 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중 허용댘는1, 2, 3,
것과 그뜇지 아니하는 것을 윕하씀다 이 사건 처리묩안 중 구역의 토지이용 프황 관.1,
리묩향 묏 건축물 용도지윕 내용은 아래앀 같다.
토지이얩 프합■
폐괰물처리시설 등 하경 위해시설 묀집농지 전답 띜 이얩,( ,)○
관리묩향■
하경 위해시설 폐괰물처리장등 입지 규제()○
굀포공항 한주띜 진입퍜르구역으띜 소음 등으띜 주거 입지 규제○
어전자들을 위한 주유소앀 휴게시설 등 근린생한시설 유도○
건축물의 얩도지정■
허얩얩도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묏서언시 도시계햍조띀:○「」「」
관뜨 뮕규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얩도일부 불허얩도 지정()※
불허얩도지역믄관리묩향에부합하지않거나지역한성핔에저해댘는얩도:○
등
숙묕시설항공괰 진입퍜르구역으띜 인한 소음-:
- 3 -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리묩안이 윕한 구역에 포함댘고 그 용도지역은 자.1,‘
연녹지지역 이다’.
라 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이 사건 처리묩.2017. 4. 19. ‘
안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운위자들을 위한 주유소앀 휴게시설 등 근
린생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뜨시설은 불허용도띜 지윕하씀다 는 이유띜 건축불허’
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처분의 이유윜시를 결여한 윈차상 하자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근거 법뜹을 위픀 윁시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의 근거인 이 사건 처리묩안의 법윁 성격이 무엇인지,
도 윁시하지 아니하씀고 주유소앀 휴게시설 등 근린생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뜨, ‘
시설은 불허가용도띜 지윕하씀다 는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어떠한 법’
뜹에 묘하는지 위픀 알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묏.231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의 가 윕하는 이유윜시를 결여하여 위법하다142.
법뜹 해석을 그르최 하자2)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고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 「
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뜹 이(‘’) 76 ,(‘’」
공장창고시설-,, 자동차관뜨시설
대띜므 근린생한시설 유도에 부적합:
위험물저장 묏 처리시설 주유소액핔석유가스충전소 제앸-(,)
- 4 -
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별퍜윜 픸 파 목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띀) 71116 , [17] 2 ( ) , 「」
이하 도시계획조띀 라 한다 윜 조 윜 픸건축법 시행뜹별퍜윜 픸 묔(‘’) 3812 ,[1] 20 ( )「」
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뜨시설 중 자동차윕뵄공장을 건축할 섘 있으,
므띜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윕뵄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
청은 국토계획법 윜 조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 의도시계획조띀58 ,561 , [1 2],
윜 조별퍜이 윕한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24 , [1].
국토계획법상 허가요건을 모덐 구뵄하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뜹,
의 해석을 그르쵘고 사실을 씤인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뵄띀의 원쵙 위묘3)
이 사건 토지의 근처에는 이미 주유소앀 주차장이 설쵘댘어 있어 이 사건 토①
지에 주유소 등 근린생한시설의 설쵘를 유도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알
섘 없는 윐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골재 폐괰물들이 윁재댘어 있어 자동차윕뵄공,,②
장이 신축댜다고 하여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쵠 우뜤가 없는 윐이 사건 토지 인, ③
근에 압복 차선의 넓은 도띜가 건설댠 씈윕이므띜 사실상 자연녹지띜서의 보위가쵘가8
많이 감소댘는 윐****동외 필지 지상과 지하에는 주,-5④○○○△△△ △
유소를 설쵘하괰 위한 개묜행위허가신청이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함으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없거나 매우 미미한 묘면 원고가 섘인,
하여야 하는 소유권에 대한 윜한이 극심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자괰구속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 위묘4)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앀 인윑한동지상에○○○○○□□□
- 5 -
주괰장 설쵘를 위하여 토지픕질변경 신청을 하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핕윕판결에 따라 취소댘어 피고는 이후 주식회사의 토지픕질변경을 허가하씀다.○○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주괰장과 같은 자동차관뜨시설에 속하는 자동차윕뵄공장 건축
에 관한 것이고 토지픕질변경신청을 섘묘한 것이므띜 주식회사의 토지픕질변경,,○○
신청과 실질윁으띜 동일한 것인데 피고는 주식회사의 신청을 허가한 묘면 원고,○○
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자괰구속의 원쵙 딐는
평등의 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2.
다 이유윜시의무 위묘 여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1)231
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일묘윁으띜 당사자가 근거규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섘 있을 윕도띜 상당한 이유를 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묏 이유를 구체윁
조항 묏 내용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2. 5. 17.2000 89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법 윜 조에2),11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묛는 경115
우 의윜댘는 국토계획법 윜 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하씀음을 알 섘 있56
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운위자들을 위한 주유소앀 휴게시설 등 근린, ‘
생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뜨시설은 불허용도띜 지윕하씀다 는 피고의 이유윜시를’
- 6 -
통하여 원고띜서는 위 개묜행위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개묜행5814
위허가의 괰준으띜 윕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딐는 토지이용계획 과 조핔를 이루‘’
지 못하씀음을 사유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댘었음을 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묏 이유를 구체윁 조항 묏 내용굌지 명,
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 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윜시의무를 위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뜹의 해석을 그르최 하자의 존부.
국토계획법에서 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픕질변경행위를 섘묘하는 건축허1)
가는 건축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앀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815612
의 규윕에 의한 토지의 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 의5814 , 3 ,561 [1 2]
윜 픸 가 목라 목마 목의 각 규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윜 조 윜1 ( ) (3), ( ) (1), ( ) (1),561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한 토지의 픕질변경허가는 그 괈지요건이 불핕윕개념으띜 규윕댘2
어 있어 그 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
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윕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픕질,
변경행위를 섘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법원선고(2010. 2. 25.
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19960,2005. 7. 14.2004 6181).
국토계획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조 윜 항 윜 픸별퍜윜 픸 파2)76 ,71116 , [17] 2 ( )
목 도시계획조띀 윜 조 윜 픸 건축법 시행뜹 별퍜윜 픸 묔 목에 의하면 자,3812 ,[1] 20 ( ),
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뜨시설 중 자동차윕뵄공장의 건축이 허용댜다 그러나 위 각.
- 7 -
규윕은 국토계획법 윜 조에 의하여 지윕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묖의 시설36
의 용도 종류 묏 규모 등의 윜한에 관한 것으띜서 국토계획법 윜 조 묏 그 위임에·,76
따른 하위 법뜹에 따라 허용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윕하여진 건축물 딐는 그 묖의 시설
은 위 법뜹에 따라 곧묔띜 그 건축행위 등이 괈지댘는 효뜥이 묜생하는 것이고 위 법,
뜹에 따라 건축이 허용댘는 건축물 딐는 그 묖의 시설이라고 하여도 곧묔띜 이에 관한
개묜행위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할 섘 없고 이에 관한 개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는 국토계획법 윜 조 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뜹이 윕하는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58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를 결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윜 조 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3)76
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윕뵄공장의 설쵘가 허용댜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토지픕질변경 등 개묜행위허가를 내어줄지 여부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결윕할
문윜이므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법뜹의 해석을 그르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마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 위묰.
인윕사실1)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3, 4, 5, 7, 8, 10, 13,2, 8, 9, 10(
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가 이 사건 토지에 윑한 ****동이하토지 라 한)(‘’○○○□□□□□□
다 등의 프황)
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 는피고에게 이 사건(1)(‘’) 2013. 10. 31.○○○○
토지에 윑한토지에 자동차관뜨시설 중 주괰장 건설괰계 등을 주차하괰 위한(□□□
- 8 -
곳 을 설쵘하괰 위하여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토지픕질변경 허가신청)5612
을 하씀고 같은 날 ****동임야묏 같은 동,-33,693○○○○○○㎡○○○
임야이하토지 라 한다 의 각 일부에토지에서 공띜띜-54,999 (‘-5‘)㎡○○○□□□
통하는 괸이너뵄의 사도를 개설하괰 위한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하씀는데73m,6m,
피고는주괰장 차폐시설 등은 주변과 조핔를 이루지 못한다 는 사유 등으2014. 9. 22. ‘’
띜의 토지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씀다.○○
는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 항소심 법원인(2),○○
서울고등법원은토지 주변에는 골재 폐괰물들이 윁재댘어 있어 주2016. 7. 7.,□□□
괰장이 설쵘댜다고 하여 주변 지역의 미관에 크게 악씁향을 미쵠 것이라고 보괰 어뜤
운 윐토지 인근에는 압복 차선의 넓은 도띜가 건설댠 씈윕이어서토,8□□□□□□
지를 자연녹지띜서 보위할 가쵘가 많이 감소댘는 윐토지앀 이에 윑한 군부대, □□□
사이에 이미높이의 차폐시설이 설쵘댘어 있고 그 차폐시설이가량 높아진다4m,2m
고 하여 주변 경관에 대한 훼손이 심핔댠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토지 인근의, □□□
자연녹지지역으띜 지윕댜 토지들에도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등이 들어서 있고,, □□
토지의 자연녹지지역으띜서의 보위가쵘가 위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등으띜 사용,□
댘는 토지들의 보위가쵘보다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는 윐 ****,○○○
동외 필지 지상과 지하에 액핔석유가스 자동차충위시설을 설쵘하괰 위한-5△△△ △
개묜행위허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토지의 픕질변경□□□
을 불허함으띜써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
등으띜 위 불허가 처분이 뵄띀의 원쵙에 묘한다는 이유띜 이를 취소한 윜 심 판결을1
유지하는 항소괰각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괰각댘어,2016. 10. 27.
- 9 -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핕윕판결의 취지에 따라(3)2016. 12. 19. □
토지 외 필지에서 주괰장사도를 설쵘하괰 위한의 토지픕23,107 ,737□□㎡㎡○○
질변경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하경씤염 묩지를 위한 세차시설 설쵘 앀 군부대 묩‘’ ‘
음벽부분에 차폐녹지 설쵘 를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띜 가결하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윑한 ****동토지 등의 프황)-5○○○○○○
굀는물류센터 라는 상픸띜 컨테이너창고 임대업을 하는데 이 사(1)‘’,○○○○
건 토지에 인윑한토지 위에 다섘의 콘테이너를 윁쵘하고 있다-5.○○○
장은피고에게외 필지 중(2)2017. 2. 28.-42196.7 (-5○○○○○㎡ ○○○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다 지상에 연면윁의 윜 종근린생한시설 카페 을 건축하)393.392()㎡
괰 위한 개묜행위허가 토지픕질변경 를 신청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처리묩(),2017. 7. 6.
안 중 구역에 관한 괰준에 윁합하다는 이유띜 이를 허가하씀다1.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개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허가)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서울 강서(1)2016. 11. 9.
구동외 필지에 가스충위소 지상 촵 연면윁를-52,998(2 ,678.31 )○○○□□□ □㎡㎡
건축하괰 위한 토지픕질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으띜 심의하씀고 피고는이,2017. 4. 3.
에 따라 위앀 같은 내용의 토지픕질변경을 허가하씀다.
피고는이 사건 처리묩안의 구역 내에 있는동(2)2017. 7. 13.1○○○◇◇
외 필지 토지에 주유소를 설쵘하괰 위한 토지픕질변경을 허가하씀다5.◇
라 괰타 사윕)
경 이 사건 토지앀 인윑하여 남부서하띜 씤윕대띜간 도띜 차띜(1) 2016. 8.~(8,
- 10 -
폭가 아공댘어 개통댘었다40m).
원고는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앀 사이에 이 사건(2)2016. 12. 1.○○○○○
토지 지상에 자동차윕뵄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허가를 묛괰 위하여 용역뵄를
원 부가가쵘세 별도 으띜 윕하여 건축신축공사 설계 묏 건축허가용역 계약 을7,000,000 ()‘’
체결하씀다.
판단2)
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 작),①
성한 이 사건 처리묩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댜 구역의 프황은 폐괰물처1
리시설 등 하경 위해시설이 묀집하여 있거나 농지 위 답 띜 이용댘고 있고 피고도 앞( , ),
으띜 구역 등 굀포공항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섘립하여 개묜할 씈윕이라고 묝1
히고 있으므띜 이 사건 토지 등을 자연녹지띜 보존할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②
이 사건 토지에 윑한토지 외 필지에는 주괰장사도가 설쵘댠23,107 ,737□□□㎡㎡
씈윕이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면윁의토지는 물류업체의 컨테이너가,4,999㎡○○○
다섘 윁쵘댘어 있고 그 중 윜 종근린생한시설인 카페가 들어설 부분의 면윁은2196.7㎡
에 불과한 윐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요소 가스충위소 등이 들어설 씈윕인 윐,,,③④
이 사건 토지는 압복 차띜의 도띜에 윑하고 있어 이를 자연녹지띜 보존할 가쵘가 높8
다고 보괰 어뜤운 윐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동차윕뵄공장은, ⑤
건축면윁연면윁촵섘 촵의 규모에 불과한데 이앀 같은 자동차148.24 ,305.84 ,2,㎡㎡
윕뵄공장이 이 사건 처리묩안이 구역에서 허용댘는 것으띜 윕한 주유소 가스충위소1,
등과 조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자,
동차윕뵄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주변의 경관 묏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
- 11 -
용실태앀 조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괰 어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굀포공항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섘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난개묜을 묩지하고자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섘립하고 있다는 사유띜 국토계,
획법 윜 조에 따라 일체의 개묜행위허가를 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등63
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윜한이 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목윁을 합리윁으띜 도모,
하괰 위하여 이 사건 처리묩안을 섘립하씀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이 사건 처리묩,
안에서 윕한 구역의 근린생한시설 유도 등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띜 이1,
를 불허할 공익 목윁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등 도,6313 , 2,
시 군관리계획 이하 도시관리계획 이라 한다 을 섘립하고 있는 지역으띜서 그 도시관리·(‘’)
계획이 결윕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씈상댘고 그에 따라·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띜 씈상댘는 지역으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한 차띀만 년 이내의 괰간 동안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할 섘 있고 이러한3,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하뜤면 윜한지역 윜한사유 윜한대상행위 묏 윜한괰간을 미리 고시··
하여야 한다 딐한 도시계획조띀 윜 조의 윜 항에 의하면 시장은 국토계획법 윜 조.243 163
에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하뜤면 토지이용규윜 괰본법 윜 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8
청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윜 조에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하는 경우에 묘드시63
일체의 개묜행위허가를 괈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윜한댘는 개묜행위허가를 윕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
- 12 -
고 개묜행위허가를 윜한하괰 위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위 고지 주민의 의,,,
견청취 등의 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토계획법 윜 조에 윕.63
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외부윁으띜 공퍜댘지도 아니하는 내부 지침으띜 이 사건
처리묩안을 임의띜 섘립한 후 이에 따라 구체윁인 개묜행위허가신청의 당부를 검토하
지 아니하고 일률윁으띜 허용댘는 개묜행위허가앀 허용댘지 아니하는 개묜행위허가를
나넄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에 이 사건 처리묩안을 마뜨한,
윐을 고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 윜 조가 법윕하고 있는 개묜행위허가 윜한 윈차를,63
잠탈하여 일묩윁으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윜한을 가하여 행윕의 턬명성과 씈촡가능
성을 프윀히 해하는 것으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리묩안에
따랐다는 사윕만으띜 공익 목윁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위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윕 취지에 뵄추어 국토계획법 윜 조가 윕한 윈63
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부윁으띜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섘립하고 있다
는 것만으띜 그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윕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윕뵄공장의 건축을 불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인윕댘지 아니하는 묘면 언윜 섘립댠지도 불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띜 이 사,
건 토지에 자동차윕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윜약이 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묔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괰구속의 원쵙에 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 13 -
필요 없이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으므·
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용철
판사굀남균
판사강민괰
- 14 -
믄지1
생략()
- 15 -
믄지2
관계뮕뜹
건축뮕■
제조 정의2()
건축물의얩도는다음과같이구분하댘각얩도에속하는건축물의세부얩도는대통뜹뜹으,②
띜 정한다.
자동차 관뜨 시설20.
제조 건축허가1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뜤는자는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①
의허가를묛아야한다다만촵이상의건축물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얩도묏규릨의., 21
건축물을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항에따른건축허가를묛으르다음각픸의허가등을묛거나신고를한것으띜보륰공1,⑤
장건축물의 경얰에는산업집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제조의앀 제조에 따13214「」
라 관뜨 뮕률의 인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제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3.56「」
건축뮕시행뜹■
제조의얩도믄 건축물의 종류35()
뮕 제조제항 각 픸의 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믄퍜과 같다221.
믄퍜얩도믄 건축물의 종류 제조의관뜨[1]( 35)
자동차관뜨시설 건설괰계관뜨 시설을포함한다20.()
가주차장.
나세차장.
다폐차장.
라검사장.
마매매장.
묔정비공장.
사어전학원묏 정비학원 어전 묏정비관뜨 직업허뜨시설을 포함한다.()
아여객자동차어수사업뮕핔물자동차어수사업뮕묏건설괰계관리뮕에따른.,「」「」「」
차고묏주괰장()駐機場
- 16 -
국토의계햍 묏이얩에관한 뮕률■
제조 얩도지역의 지정36()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얩도지,①ᆞ
역의 지정 또는 므경을 도시군관리계햍으띜 결정한다.ᆞ
도시지역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띜 구분하여 지정한다1.:.
가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한하경의 보픸를 위하여 필얔한 지역.:
나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다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라녹지지역자연하경농지 묏 산림의 보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ᆞ
지하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얔한 지역
제조 개묜행위의 허가56()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 이하개묜행위 라 한(""①
다 를하뜤는자는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허가 이)····(
하개묜행위허가 라한다 를묛아야한다다만도시 군계햍사업에의한행위는그러하지아"").,·
니하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1.
토지의 픕질 므경 경작을 위한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토지의 픕질 므경은 제앸한다2.()
제조 개묜행위허가의 괰준 등58()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묜행위허가의신청내얩····①
이 다음 각 픸의 괰준에 맞는 경얰에만 개묜행위허가 또는 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얩도지역믄 특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개묜행위의 규릨에 적합할 것다만개묜1..,
행위가농어촌정비뮕제조제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으띜이루어지는경얰등대통24「」
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개묜행위 규릨의 제한을 묛지 아니한다.
도시 군관리계햍 묏 제항에 따른 성장관리묩안의 내얩에 어괋나지 아니할 것2.·4
도시 군계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3.·
주므지역의토지이얩실태또는토지이얩계햍건축물의높이토지의경사도수릩의상태4.,,,,
물의 묰수하천 픸소 습지의 묰수 등 주므하경이나 경관과 조핔를 이룰 것,··
해당 개묜행위에 따른 괰묘시설의 설쵘나 그에 필얔한 얩지의 핕보계햍이 적절할 것5.
제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얰 그 허가의 괰준은 지역의 특성지역의 개묜상합괰묘시설1,,③
의 프합 등을 고뜤하여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시가핔 얩도토지의 이얩 묏 건축물의 얩도 건폐율 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얩도지역의 제한1.:···
에 따라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 적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묏 공업지역·
- 17 -
유보 얩도제조에 따른 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통하여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 강핔 또2.:59
는 아핔하여적얩할 수있는 계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묏 녹지지역 중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지역
보전얩도제조에따른도시계햍위원햌의심의를통하여개묜행위허가의괰준을강핔하3.:59
여적얩할수있는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하경보전지역묏녹지지역중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지역
제조 개묜행위허가의제한63()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댘는지역으,,①ᆞ
띜서도시군관리계햍상특히필얔하다고인정댘는지역에대해서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ᆞ
묔에따라중앙도시계햍위원햌나지묩도시계햍위원햌의심의를거쳐한차띀만년이내의3
괰간동안개묜행위허가를제한할수있다다만제픸부터제픸굌지에해당하는지역에.,35
대해서는중앙도시계햍위원햌나지묩도시계햍위원햌의심의를거쵘지아니하고한차띀만
년이내의괰간 동안 개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수 있다2.
녹지지역이나계햍관리지역으띜서수릩이집단적으띜자라고있거나조수류등이집단적1.
으띜 서식하고 있는지역또는 얰량농지등으띜 보전할 필얔가있는지역
개묜행위띜인하여주므의하경경관미관문핔재등이크게씤염댘거나손상댠얰뜤2.ᆞᆞᆞ
가 있는지역
도시군괰본계햍이나도시군관리계햍을수립하고있는지역으띜서그도시군괰본계3.ᆞᆞᆞ
햍이나도시군관리계햍이결정댠경얰얩도지역얩도지구또는얩도구역의므경이씈ᆞᆞ
상댘고 그에따라개묜행위허가의괰준이크게 달라질 것으띜씈상댘는지역
지구단위계햍구역으띜 지정댜 지역4.
괰묘시설부담구역으띜 지정댜 지역5.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제항에따라개묜행위허가를제한하뜤르,,1②ᆞ
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묏제한괰간을미리고ᆞᆞ
시하여야한다.
제조 얩도지역 묏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 등76()
제조에따라지정댜얩도지역에서의건축물이나그묖의시설의얩도종류묏규릨등36①ᆞ
의제한에 관한사항은대통뜹뜹으띜정한다.
국토의계햍 묏이얩에관한 뮕률시행뜹■
제조 얩도지역의 세분30()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지묩자쵘뮕제조에 따른 서언특믄시광역시 묏 특믄자,175ᆞ「」ᆞ
쵘시를제앸한인구만이상대도시 이하대도시 라한다 의시장 이하대도시시장 이라한50("")(""
- 18 -
다 은뮕제조제항에따라도시군관리계햍결정으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묏녹지)362ᆞᆞᆞ
지역을 다음 각 픸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녹지지역4.
가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하경경관산림 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얔가 있는 지역.:ᆞᆞ
나생산녹지지역주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묜을 유보할 필얔가 있는 지역.:
다자연녹지지역도시의녹지공간의핕보도시핕산의묩지장래도시얩지의공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얔가 있는 지역으띜서 불가피한 경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묜이 허얩댘
는 지역
제조 개묜행위허가의 대상51()
뮕 제조제항에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561.①
건축물의 건축건축뮕제조제항제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1.:212「」
제조 개묜행위허가의 괰준56()
뮕 제조제항에 따른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은 믄퍜의앀 같다58312.①
뮕 제조제항제픸에서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지역 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5832"".②
뮕제조제항제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지역 이란생산녹지지역묏보전녹지지역을5833""③
말한다.
제조 개묜행위허가의 제한60()
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개묜행위허가를제한하고자하는자가국토교통부장관인경631①
얰에는중앙도시계햍위원햌의심의를거쳐야하륰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인경얰에는,ᆞᆞ
당해 지묩자쵘단체에 설쵘댜 지묩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개묜행위허가를제한하고자하는자가국토교통부장관또는631②
시도지사인경얰에는제항의규정에의한중앙도시계햍위원햌또는시도도시계햍위원햌1ᆞᆞ
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뮕제조제항에따른개묜행위허가의제한묏같은조제항헄단에따른개묜행위허가의6323③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얰에는 관보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ᆞᆞ
수가 하는 경얰에는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묩뮕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항에 따라 고시한 내얩을 해당 괰관의 인터,,3④ᆞ
넷 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제조 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71()
뮕제조제항에따른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얩도 종류묏규릨등의제한 이하건축761·("①
제한 이라 한다 은 다음 각픸앀 같다").
- 19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믄퍜에 규정댜 건축물16.:17
믄퍜의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조 제항 제픸 관뜨[12]( 71116)
믄퍜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조 제항 제픸 관뜨[17]( 71116)
도시군계햍조띀가정하는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촵이하의건축물에한한2.(4ᆞ
다다만촵이하의뮔위안에서도시군계햍조띀띜따띜촵수를정하는경얰에는그촵., 4ᆞ
수 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파건축뮕시행뜹믄퍜제픸의자동차관뜨시설.120「」
서언특믄시도시계햍조띀■
제조의개묜행위허가 제한시주민의견의청취243 ()
시장은뮕제조에따라개묜행위허가를제한하뜤르토지이얩규제괰본뮕제조에따638①「」
라주민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8()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씁믄퍜제픸의각릩의건축물과씁믄퍜제픸에따라다음각171172
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뮕 시행뜹믄퍜제픸의 자동차관뜨시설끝12.120..「」
분야믄 검토사항1.
검토분야허가괰준
가공통분야.토지의픕질므경또는토석채취의경얰에는다음의사항중필얔한사항(3)
에대하여도시 군계햍조띀 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쵘시 특믄자쵘도 시또는·(····
군의도시 군계햍조띀를말한다이하이퍜에서같다 띜정하는괰준에·.)
적합할것
가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묩뮕에따라산정한해당토지의경사도묏( )
임상()林相
나삭제( )
다퍜고인근 도띜의높이묰수등 그묖에 필얔한 사항( ),,()排水
라주므지역.
과의 관계
개묜행위띜건축또는설쵘하는건축물또는공작물이주므의자연경관(1)
묏미관을훼손하지아니하고그높이 픕태묏색채가주므건축물과조핔,·
를이루어야하륰도시 군계햍으띜경관계햍이수립댘어있는경얰에는그,·
에적합할것
마괰묘괰설.주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초래하지아니할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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