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대형마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로, OO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친 약 8,969㎡ 부지에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동, 옥상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신축하려 했다.
당초 부지 소유 회사가 2009년 말 건축위원회 사전결정을 신청했고, 2010년 초 조건부 의결을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대형할인점 입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소유 회사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0년 11월 30일 건축허가를 해주었으며 이후 부지 소유권과 건축주 지위가 여러 차례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건축주가 되었다.
2011년 5월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광주광역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두 동의 건물이 기초·벽체·지붕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이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높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점, 연결통로 규격과 옥상 주차장 높이가 기준을 초과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1년 8월 청문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고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낸 변경허가 신청도 반려했다.
원고는 이 취소처분과 반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설계변경으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유통업체인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친 부지에 대형마트와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두 건물이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용도지역 규정을 위반했고, 지표면 높이를 조작해 건폐율·용적률을 축소 신고했으며, 연결통로 규격과 옥상 주차장 높이도 기준을 넘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변경허가 신청도 반려하자 원고가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두 동의 건물이 기초와 벽체, 지붕 슬래브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으면 두 지역 모두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 판매시설이 포함된 이상 용도지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표면 높이를 실제 계획고와 다르게 조작해 건축면적을 지하층으로 빼돌림으로써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기준 이하인 것처럼 신고한 점도 위법으로 인정됐다. 실제로 계산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잇는 연결통로는 규격을 완화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넓혀 허가된 점, 옥상 철골조립식 주차장도 전체 높이가 공작물 기준을 넘은 점이 모두 위법 사유로 확인됐다.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하자를 고칠 수 있고 허가취소가 재산상 손실이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법한 설계로 허가를 받은 위반 건축물을 바로잡아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할 공익과 지역 주민·영세상인·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필요가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결국 감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 이상 허가취소와 변경허가 반려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물이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등 법정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 등으로 드러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사업자의 재산상 손실보다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지역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되면 비례의 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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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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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387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피 고광주광역시 ●●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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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과 건축허가 취
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대형☆☆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로서 광주 ●● ◇◇동
1-5 외 12필지 8,96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중 자연녹지지역에 지하 4
층, 지상 4층의 판매시설 1동(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동’이라 한다)과 그 일부 옥상에 철
골 조립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상 3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고자
하는 회사이고(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라 한다), 피고는 그에 대한 허가권자이다.
나.당초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자이던 ****(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는 2009.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입지, 규모 등의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광주광역시 ●● 건축위원회는 2010. 1. 2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
구 시야 확보 등 12개 항목의 개선필요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다.소외 회사는 2010. 2. 4. 위와 같이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는 같은 달 18. ‘대형할인점 입점은 지역 상권의 급격한 위축과 황폐화로 지역 영세상인,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보호 등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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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역행되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소외 회사는 2010. 3. 5. 이 법원 2010구합894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6. 10.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
며, 피고의 항소로 계속된 광주고등법원 2010누1261호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
되어 위 판결이 2010. 9. 29. 확정되었다.
마.소외 회사는 2010. 10. 1. 다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
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로 인한 안전피해가 우려되고, 대형할인점 운영에 따른 소
음과 주변 교통량 증가로 인해 학생 통학 및 학습권의 피해가 예상되며, 주변 상인들의
재산상 피해와 지역경제의 위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재차 거부하였다.
바.소외 회사는 2010. 10. 20.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강제하기 위해 이
법원 2010아169호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1. 17.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피고는 2010. 11.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을 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차장 축조신고를
수리하였다.
사.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에서 에스티에스도
시개발 주식회사로, 다시 에스티에스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신세계로 이전되었
으며, 주식회사 신세계는 2010. 12. 23. 피고에게 건축주변경신고를 하고, 2011. 4. 12.
착공신고를 하였다.
아.원고는 2011. 5. 3. 주식회사 신세계를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자.광주광역시는 2011. 5. 12.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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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 용도지역과 맞지 않은 건축물 허가로서 2개의 용도지역에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설계하
였다는 두 동의 건축물이 기초와 벽체 및 지붕 슬래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하나의 건축물이 자연녹지와 제2종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2개 용도지역 모두에
건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하였고,
○ 형질변경허가시의 계획고(31.1m)와 다른 높이를 지표면으로 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속인 것으로서 형질변경허가시의 계획고를 지표면으로 보고 건축계획을 설계하여야 하
는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지표면의 기준이 될 수 없는 A동과 B동 사이에 인위
적으로 15.7m 높이로 흙을 채우고 그 상단높이 52.5m를 지표면으로 설계하였고,
그 결과 지상1층(5,754㎡)이 되었어야 할 판매시설동이 지하1층으로 되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건축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건폐율은 78.9%, 용적률은 132.5%로 법정
기준인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60% 이하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통로 규격은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m로 하되 규격을
완화하려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완화하여 3개 층에 각 2개소씩 총 6개소에 너비
8.0m, 높이 4.0~5.4m로 허가되었고,
○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철골조립식 높이가 8.0m 이하가 되어
야 하는데, 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철골높이 7.6m와 바닥 기
초높이 0.6m로 전체 높이는 8.2m로 공작물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됨.
□ 결과조치(처분 요구)
2011. 6. 2.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광주광역시 ●●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
며, 2011. 7. 21.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를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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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허가 한 ●●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 요구
○ 위법하게 설계하고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대행을 잘못한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109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고발 조치 요구
○ 건축허가 업무를 잘못한 ●●청 관련 공무원 3명은 징계 요구
□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사유
가. 상기 대지의 건축허가(2010년 신축허가 제340호) 사항이 건축법 제23조 및 제27조 규
차.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허
가를 취소하고자 2011. 8. 18.에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카.원고는 2011. 8. 17.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판매시설동과 이 사건 근린생활
시설동 사이의 성토부분을 제거하고, 기초와 벽체, 보를 분리하며, 연결통로의 폭을 줄이
고, 계획지표면의 고도를 낮추며,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높이를 낮추는 등으로 이 사건 건
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타.피고는 2011. 8. 18. 청문을 실시한 후, 2011. 8. 2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동시에
광주광역시의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내용이 없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 손실이 위법한 설계도서 제출로 허가를 득한 위반건축물을 바로잡는 건축
행정질서 확립, 대형☆☆ 입점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여론, 지역 영세상인
및 인근학교의 학습권 보호 등의 공익에 우선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
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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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해 건축허가 취소결정을 위한 청문실시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허가변경 신청도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사항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
지 내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고저차 3m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하여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 건축물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나 일부 지표면을 대지
의 안전 등과 상관없이 옹벽(화단) 등을 임의 설치하여 동 지표면 등을 기준으로 건폐
율 및 용적률을 산정하였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제2
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
한 '근린생활시설 등' 내에서 주출입구(2개소)를 설치함.
○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하나 동 부지와 접한 삼각동 750-12 막다른 도로(소
유자 : 국토해양부)에 대한 건축선이 미확보됨.
○ 건축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
니되며,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 지표면보다 높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12m 도로면 및 삼각동 663-1 인접부지 지형보다 약 5m 내지
10여m 높게 옹벽이 설치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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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감사결과는 건축법령에 대한 해석이
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 사건 건축허가가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
고 볼 수는 없고, 설령 건축법상 허가요건에 위반된 하자가 있더라도 설계변경에 의해
치유가 가능한 점,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가 내세우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통한 보완이 가능함에도 시정조치를 취
함이 없이 곧바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2)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성
반려사유 중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민원 반려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은 건축허가사항
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반려사유인 신청도서상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반려처분을 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
어난 것이다.
나.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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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소속 류◎◎, 박●●, 이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소속 김☆☆(이하 위 건축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설계자들’
이라 한다)이 설계한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주차장의 주요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이 사건 사업부지는 해발고도가 약 39.08m에서 50.57m까지인 경사지이
고, 동측 35m 도로, 남측 12m도로와 접하고 있다.
○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은 지반고와 계획고에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이
사건 판매시설동은 그 계획고가 해발고도 31.1m(지하 3층 바닥), 또는 25.96m(지하 4
층 바닥)로서 지반고보다 낮다.
○ 이 사건 각 건물은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2.5m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의 1층 내지 3층과 이 사건 판매시
설동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1층을 연결하는 너비 8m, 높이 4.0~5.4m의 통로가 각 층
마다 2개씩 설치되어 있다.
○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의 기초는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지하 2층 바닥
과 1개의 콘크리트 매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의 옥상은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지상 2층 바닥과 10개의 보 및 1개의 슬래브로 연결되어 있다.
○ 이 사건 판매시설동에는 대형☆☆와 주차장 등이 설치되고, 이 사건 근린
생활시설동에는 소매점, 학원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의 폭 2.5m의 공간은 높이 15.7m의 콘크리트 벽체
(건축구조옹벽)와 슬래브 지붕으로 마감처리되었으며, 연결통로를 제외한 그 내부의 빈
공간에는 흙이 채워졌다.
- 9 -
○ 이 사건 판매시설동 중 지하 1층의 옥상 부분에 설치되는 이 사건 주차
장은 바닥 기초부터 옥상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0.6m이고, 옥상 바닥부터 철골 상단까
지의 높이가 7.6m이다.
2)이 사건 설계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 별개의 건물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의제된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중에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완공 후 인접 토지를 해발고
도 47.36m로 부지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특정 높이를 지표면으로
삼아 그로부터 지상 1m보다 아래에 있는 건물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폐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판매시설동 지하 1층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면적
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3)또한, 이 사건 설계자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의제된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중에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의 흙채움에 의한 성토가 포함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판
매시설동 중 성토된 부지와 접한 부분은 그 흙채움 상단 높이를 지표면으로 삼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고를 지표면으로 삼아 지하층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흙채움을 반영하지 않고 지하층 여부를 판단하였더라면
지상층으로 인정되었을 이 사건 판매시설동 지하 1층이 지하층으로 판정되어 연면적에
서 제외되게 되었다.
4)소외 회사는 2010.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
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별개의 건물로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각 건
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설계자들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
건 각 건물이 별개의 건물임을 전제로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적합하고, ② 건폐율이 18.65%로서 허용한도인 20% 이내이며, ③ 용적률이 58.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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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용한도인 60% 이내인 등으로 건축허가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내용으로 건
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그에 따른 소외 회사의 2010. 10. 1.자 건축허가 재신청에 있어서도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가 작성·제출되었다).
5)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개최
되어 건축허가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토지형
질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공사는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개
발행위허가가 이 사건 건축허가시 의제되었다.
6)이 사건 설계자들에 대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허위 기재로 인한 각 건
축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2. 2. 16. 이 사건 설계자들이 하나의 건
축물을 설계하면서 두 개의 건축물인 것처럼 허위로 건축도면을 작성하였다거나 설계도
면에 지표면의 높이를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허가조사 및 검
사조서상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
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2012.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1, 26, 3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성 판단
1)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용도지역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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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의 기초와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지
하 2층 바닥은 1개의 콘크리트 매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의 옥상
과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지상 2층 바닥은 10개의 보 및 1개의 슬래브로 연결되어 있
으며,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1층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의 1층
내지 3층 사이에 각 층마다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서로 이어져 있고,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의 공간을 콘크리트 벽체와 슬래브 지붕으로 마감처리하여 외관상 전혀 분리됨이
없으며, 이 사건 판매시설동에는 대형☆☆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에는 대형☆☆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소매점, 학원 등이 각 입점될 예정으로서 상호간에 기능상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구조, 기능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건물이 아니라 1개의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구 건축법(2009. 12. 29.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54조 제3항 본문은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
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도 같
은 취지이므로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축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각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하는 한
편, 판매시설은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
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시설 용도를 포함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은 자연녹지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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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1개의 건물로 축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는 용도지역 제한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의4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판매시설의 유형 중 하나로 소매시장을 열거하면서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하나로서 대형☆☆를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 내에 위치한 매장은 대규모점포(대형☆☆)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판매시설동과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된
이상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은 판매
시설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용도가 구별되
어 자연녹지지역에는 판매시설만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만이 위치하
고 있다면, 설령 이 사건 각 건물을 1개의 건물로 보더라도 용도지역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친 대지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며 판매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만
위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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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적률 제한 위반
(1)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6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10. 1. 1. 조례 제3763호, 이
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60% 이하로 제한된
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
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는 지하층의 지표면을 ‘각 층의 주위가 접
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
평면’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표면이란 건물 외벽이 지표와 접하는 부분으로
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조성된 대지면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개의 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이 사건 판매시설동 지하 1층 및 이 사건 근
린생활시설 3층이 지상층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바닥면적
중 상당 부분이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은 용적률 기준(60% 이하)
을 초과하게 된다.
(2)한편, 이 사건 설계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별개의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판매시설동 중 성토된 부지와 접한 부분은 그 흙채움 상단 높이를 지표면
으로 삼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고를 지표면으로 삼아 지하층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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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경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동과 사
이의 공간에 흙채움을 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한
설계도면대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A-321 종단면도, C-008, 009 도면 등에 흙채움이 표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8, 1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된 설계도면 중
흙채움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일부에 국한되고, 표현의 방식 또한 성토된 부지임이 명
백하게 표시·기재된 것이 아니라 그 상단에 실선만 긋거나 이에 더하여 내부를 음영처
리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에 흙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
고, 오히려 흙채움으로 인해 인접한 벽과 기둥에 작용하는 토압이 설계시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흙채움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
토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흙채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며,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흙채움을 배제하
고 지표면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판매시설동 지하 1층이 지상층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설계자들은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지표면으로 삼을 수 없는 흙채움 상단을 지표면으로 삼아 지하층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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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원래는 지상층인 이 사건 판매시설동 지하 1층을 지하층으로 인정하여 그 바닥
면적 중 주차시설을 뺀 1,732.07㎡ 상당을 연면적 산정시 제외시킨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실제 용적률은 법정 한도인 60%를 초과함에도 법정 한도 내인
58.65%로 산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설계도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한 것이다.
다)건폐율 제한 위반
(1)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6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 제2항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며,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
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
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 그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조성된
대지면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조성된 대지면의 고저
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개의 건물로서 지표면의 고저차가 3m를 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지표면을
위 규정에 따라 3m마다 나누어 정하는 방식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면, 이 사건 판매시설
동 지하 1층 및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3층 부분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사실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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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건물은 건폐율 기준(20% 이하)을 초과하게 된다.
(2)한편, 이 사건 설계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 별개의 건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의제된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중에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완
공 후 인접 토지를 해발고도 47.36m로 부지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이를 지
표면으로 삼아 그로부터 지상 1m보다 아래에 있는 건물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동의 건폐율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적법 여
부에 관하여 본다(이 부분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된
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한 설
계도면대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C-008, 009 각 횡단면도상 해발고도 47.36m를 지나는 지반고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A-321 종단면도, A-322 횡단면도에도 비슷한 형태의 점선이 표시되
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실선 내지 점선이 계획지표면으
로서 그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그 높이는 해발고도
47.36m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3m 이상의 고저차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3m 이내의 부분마다 각각 지표면을 계산하고 각 지표면으로부
터 높이 1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 건폐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
로 특정 높이를 지표면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설계자들은 이 사건
판매시설동이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 없이 해발고도 47.36m로 일정한 경우에나 가능
한 방식으로 건폐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적법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더라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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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동의 지하 1층 건축면적 6,151.61㎡ 중 상당부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그
건폐율이 법정 한도인 20%를 초과하게 됨에도, 법정 한도 내인 18.65%로 산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설계도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표시한 것이다.
라)연결통로 규격 위반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4호에 따
르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통로의 너비와 높이는 각 5m 이하로 하되, 허가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고, 이는 구 광주광역시 건축조례(2009. 7. 1. 조례 제3714호) 제8조 제2호
아목의 ‘그 밖에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으로서
광주광역시 ●● 건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의 연결통로가 너비 8m, 높이 4.0~5.4m
로 건축허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에 대한 광주광역시 ●●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
여 2010. 1. 21. 광주광역시 ●●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개최되었고, 심의된 설계도면
에 연결통로의 너비가 8m로 표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심의 당시 이 사
건 각 건물의 연결통로의 너비·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
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연결통
로의 건축허가가 광주광역시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연결통로의 크기 제한에 관한 건축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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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차장 높이 위반
건축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은 높이 8m
이하의 것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공작물의 높이 산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3조 제2항
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84조가 준용되는데, 건축법
제84조로부터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
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이 지표
면에 접한 경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높이를 산정하며, 균형상 공작물이 건물 옥상에
건축되는 경우에는 옥상 바닥면에서부터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옥상 바닥부터 철골 상단까지의 높이가 7.6m이
고, 옥상 바닥 아래의 기초 높이가 0.6m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
추어 이 사건 주차장의 높이는 옥상 바닥부터 철골 상단까지의 높이인 7.6m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사유 중 이 사건 주차장이 공작물 기준인 높이 8m를
초과하여 허가되었다는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바)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는 용도지역 제한, 용적률과 건
폐율의 각 산정방법, 연결통로의 규격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인정되
므로, 일응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
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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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
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
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
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
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구조·기능·형태 등에 비추어 1개의
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이 마치 별개의 건물인 것처럼 설계도면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용적률·건폐율을 자의적으로 산정하
여 실제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법령상 제한되는 용적률·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음에도 적합하게 설계된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 사이의 연결통로에 관
하여 광주광역시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규격을 완화하
였으며, 피고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이 사건 설계자들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허가는 소외 회사 및 이 사
건 설계자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에 충분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
축허가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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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뢰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기한 공사가 착공신고 단계에서 중단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
으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크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건축허가의 하자는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설계자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
는 불이익이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
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
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
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축허가의 하자는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설계자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그 하자
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제13
조의3 제1항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편입된 점 등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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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이
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하자가 설계변경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
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이 사
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마.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보완의 미이행을 민원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외에 민원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경우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1. 8. 23.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
로 원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은 같은 날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
소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민원에 해당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취지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그 밖의 다른 처분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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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 건축법 (2009. 12. 29.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ᆞ공연장ᆞ점포ᆞ차고ᆞ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7. 판매시설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
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
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
다)로 정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
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
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
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ᆞ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ᆞ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ᆞ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
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
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
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
워야 한다.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
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ᆞ공사시공자ᆞ현장관리인ᆞ소유자ᆞ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ᆞ개축ᆞ증축ᆞ
수선ᆞ용도변경ᆞ사용금지ᆞ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4조(면적ᆞ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시행령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축위원회)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ᆞ심의ᆞ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도ᆞ특
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및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ᆞ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
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
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들은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
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ᆞ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
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 바
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
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
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
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ᆞ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
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7. 판매시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건축법시행규칙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장조사ᆞ검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ᆞ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
대상 건축물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문화
3미터 이상
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2009. 7. 1. 조례 제3714호)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해당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
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2) 다중이용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법령 등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과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자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
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에게,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들은 또
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행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건축물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건축물의 각 부
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
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
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
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
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
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따로 정한다.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따로 정한다.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
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
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
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
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
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
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10. 1. 1. 조례 제3763호)
제39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
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
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2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9조 제16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
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
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
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
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
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ᆞ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
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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