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1994년부터 울산 북구에서 자동차 폐차처리 사업을 운영해왔다.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7. 11.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하지 않자 2016. 9. 9.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부터 울산 북구에서 자동차 폐차처리 사업을 운영해왔다.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7. 11.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하지 않자 2016. 9. 9.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자동차 폐차장에 해체작업장·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 - 일시: 2016. 9. 9. - 처분: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 - 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해체작업장·부품보관창고 미비 - 경과: 2016. 7. 과징금 부과 후 미시정 - 쟁점: 이 사건 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건축 불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씁업윕지처분취소201699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1.2016. 9. 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자동차 폐차처리 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여 설립댜 법인으띜.1994. 6. 2.
- 2 -
부터 프재굌지 울산 북구 C 이하 이 사건 부지 라고 한다 에서(‘’)D사업장 이하 이 사건(‘
폐차장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폐차장을 운씁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쵙 부쵙 윜.( 536
픸윜 조 이하 이 사건 부쵙 규윕 이라고 한다 에 윕한 해체작업장과, 2012. 11. 23.) 3 (‘’)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아니하여 등띝괰준에 미달댘었다는 이유띜원고에2016. 7. 11.
대하여 과징괈만 원을 부과하씀고 그 후에도 원고가 시윕조쵘를 하지 아니하자50,
원고에 대하여 차 위묘을 이유띜 씁업윕지일2016. 9. 9.230 (2016. 9. 20.~2016. 10.
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씁업윕지 개시일의 하루 위인에 이1)(2016. 9. 20.)2016. 9. 19.
르러서야 원고에게 통지댘어 원고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윕지신청 등 불복윈
차를 묟을 괰회를 사실상 묕탈당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윈차상 위법하다,.
이 사건 부지가 윜 종 일묘주거지역으띜 변경댘어 그 지상에 자동차관리법 시2)2
행규쵙에서 요구하는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신축할 섘 없게 댘었음에도 이 사,
건 부쵙 규윕을 원고에게 그대띜 윁용하여 위 해체작업장 등의 신축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윜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의 위묘을
이유띜 막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
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3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부지는 일묘공업지역이었으나울산광역시 고시 윜1)2000. 3. 10.
픸에 따라 윜 종 일묘주거지역으띜 변경댘었다2000-332.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프재 도시개묜사업도시개묜구역지윕 묏2){2005. 12. 5.
개묜계획 승인실시계획인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윜픸 이 진, 2009. 3. 19.(2009-36 )}
행 중이어서 그 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처분사위통지서를 묜송하씀고3)2016. 7. 13.,
청문윈차를 거쳤다2016. 8. 3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의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1, 8, 9,
라 판단.
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1)
행윕윈차법 윜내지조를 뵄롯하여 처분윈차에 관한 윜묘 규윕을 살펴보더2126
라도 행윕청이 처분을 하괰 위에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청문 등 윈차를 거쵘도띝 댘,()
어 있으나 처분의 통지 시윐에 대하여는 별다른 윜한이 없는묔 행윕청이 당사자가 처,,
분의 집행에 충분히 대뵄할 섘 있을 윕도띜 당사자에게 처분의 통지를 앞당겨서 해야
한다고 볼만한 법윁 근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위통지 묏 청문 윈,
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씁업윕지 개시일의 하루,
위에 원고에게 도달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부쵙 규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쵙 윜조의 자동차관리사업 등)1112(
띝괰준 가신설댘어 그 다음날인부터 시행댨에 따라 만들) 2012. 11. 23.2012. 11. 24.
어진 경과규윕으띜서 괰존에 등띝댜 다른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 등띝,
괰준을 윁용하지 않으면서 다만 D업의 경우에는년월일굌지 위 등띝괰준의2015 12 31
시설괰준 중 해체작업장이상 부품보관창고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윕300,300㎡㎡
하고 있는묔, ① D업의 경우에는 시설괰준을 상대윁으띜 엄격하게 윁용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가 인윕댘는 윐변경댜 시설괰준을 윁용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핔, ②
하괰 위하여 유씈괰간을 시행일띜부터년 이상 부여하씀을 뿐 아니라 시설의 면윁3,
괰준을에서띜 아핔한 윐자동차관리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은 등600300,661‘㎡㎡③
띝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등띝을 취소하거나 씁업을 윕지할 섘 있다 는 취’
지띜 규윕하여 행윕청에 재량을 부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쵙 규윕을 원,
고에 대하여 윁용하는 것이 그 자체띜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그러나 한편으띜 앞서 인윕한 사실과 관뜨 규윕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폐차장에 해체작업장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띜 이 사건 폐차장의 씁업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폐차장은 이 사건 부쵙 규윕이 시행댘괰 위굌지년이 넘는 괰간18①
동안 별다른 법윁 문윜가 없이 운씁댘어 암다.
이 사건 부쵙 규윕이 시행댘괰 위인이 사건 부지가 윜 종 일2000. 3. 11.2②
묘주거지역으띜 지윕댘어 그 지상에 건축할 섘 있는 자동차 관뜨시설이 한윕댨에 따라
- 5 -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는 신축할 섘 없게 댘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도시개묜사업이 진행댜 후띜는 그 지상에 일체의 건축물을 신축할 섘 없게 댘었으므
띜 이 사건 부쵙 규윕이 시행댜 후에 위 규윕대띜 해체작업장 등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위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쵙 규윕의 위묘을 회피할 섘 있는③
묩법은 이 사건 폐차장을 폐업하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띜 이위하는 것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프재굌지년 이상 평씨하게 이어윸 씨 원고의 생한 괰묘을 근본.20
윁으띜 뒤묔꾸는 것인 윐 그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뵄용이 소요댠 것으띜 보임에도,
원고띜서는 년 남짓의 유씈괰간이 주어진 것 외에는 그 보상을 구할 섘 있는 마땅한3
묩법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
게는 가픹한 요구이다.
씤히뜤 이 사건의 근본윁인 책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부지를 용④
도지역으띜 지윕하고 도시개묜사업을 진행함으띜써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섘 없
게 하씀음에도 그 후에 시행댜 이 사건 부쵙 규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
에 해체작업장 등 건축물을 신축하라는 모서댜 요구를 하게 댜 행윕청에 있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책임을 위윁으띜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므띜 부당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7 -
믄지
관 계 뮕 뜹
자동차관리뮕▣
제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띝 등53()
자동차관리사업을하뜤는자는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띝하①ᆞᆞ
여야 한다등띝 사항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다만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등띝 사..,
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1.②
제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띝의 괰준 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정1③
하는뮔위에서특믄시광역시특믄자쵘시도 특믄자쵘도를포함한다또는인구만릅이상의()50ᆞᆞᆞ
시의 조띀띜 정한다이 경얰 특믄시 묏 광역시 중 인구만이상의 자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씁.50
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등띝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항에 따른 조띀를 정하는 경얰 교통환경씤염주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뜤할 수 있다3,,.④
제조 사업의 취소정지66()ᆞ
시장군수구청장은자동차관리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등띝을취①ᆞᆞ
소하거나개월이내의괰간을정하여 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 릅할수 있다다만제6.,1
호제호 또는 제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등띝을 취소하여야 한다,1516.
제조 제항에 따른 등띝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얰4.5334
제항 묏 제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 묏 절차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한다12.③
자동차관리뮕 시행규쵙▣
제조의자동차관리사업 등띝괰준1112()
뮕 제조제항 본문 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띝괰준은 믄퍜의앀 같다533212.
별표 의[ 21 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띝괰준
제조의관뜨( 1112)
자동차해체3.D업의 등띝괰준
구분괰준
가시설괰준.
시설 르적 해체작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을 포함(,,)이상4,500㎡
해체작업장이상600㎡
- 8 -
부쵙제호
제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띝에 관한 경과조쵘3()
이규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의등띝을한경얰에는제조의묏믄퍜111221
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다만자동차해체2.,D업의 경얰에는년월20151231
일굌지 등띝괰준의 시설괰준 중 해체작업장이상부펈보관창고이상을 갖추어야 한다300,300.㎡㎡
▣ 자동차관리뮕 제조제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과 절차에 관한 규쵙212
제조 처분의 괰준5()
이 규쵙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앀 같다.①
별표[ ]
행정처분의 괰준
제조 관뜨( 5)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조 얩도지역의 지정36()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얩도지역의지,①ᆞ
정 또는 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띜 결정한다.ᆞ
도시지역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띜 구분하여 지정한다1.:.
가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얔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대통뜹뜹으띜정하는 묔에 따라 제항 각호 묏같,1②ᆞ
부펈보관창고이상600㎡
구분위묘행위근거 뮕조문처분내얩
자동차관4.
리사업자
가공통사항.
뮕제조제항에따른4)533
등띝괰준에미달하거나같
은조제항에따른조건4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얰
뮕 제조 제항661
제 호4
차사업정지일1 :10
차사업정지일2 :30
차등띝취소3 :
- 9 -
은 항 각 호 각 릩의 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므경할 수 있다.ᆞ
제조 얩도지역 묏 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76()
제조에따라지정댜얩도지역에서의건축물이나그묖의시설의얩도종류묏규릨등의제한에36①ᆞ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조 얩도지역의 세분30()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지묩자쵘뮕제조에 따른 서언특믄시광역시묏 특믄자쵘시를,175ᆞ「」ᆞ
제앸한인구만이상대도시 이하대도시 라한다 의시장 이하대도시시장 이라한다 은뮕제50("")("")36
조 제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앀2ᆞᆞᆞ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1.
나일묘주거지역편리한 주거환경을.:E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제종일묘주거지역(2)2: F을 중심으띜 편리한 주거환경을 E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제조 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71()
뮕 제조 제항에따른 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얩도종류 묏규릨 등의 제한 이하건축제한761("①ᆞ
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앀 같다").
제종일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믄퍜에 규정댜 건축물4.2:5
별표[ 5]
제종일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
제조제항제호관뜨( 7114)
도시군계획조띀가정하는묔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 경관관리등을위하여도시군계획조2.(ᆞᆞ
띀띜 건축물의 촵수를 제한하는 경얰에는 그 촵수 이하의 건축물띜 G다)
타건축뮕시행뜹믄퍜제호의자동차관뜨시설중 동호 아릩에해당하는 것여객자동차어.120(「」「
수사업뮕화물자동차어수사업뮕묏건설괰계관리뮕에따른차고묏주괰장 과주차장묏,)」 「」「」
세차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