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세부 항·호
6개 항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2015.8.11, 2016.1.28, 2017.10.24, 2018.12.31, 2020.12.22, 2022.6.10, 2022.11.15, 2024.2.13, 2024.2.20>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호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3호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4호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호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6호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호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8호
8.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호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 10호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11호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12호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3호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4호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5호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16호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8.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호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호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5호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2호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3호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4호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 5호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호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호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8호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8.9, 2017.10.24, 2022.1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