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4209서울고등법원 2심2023-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탈사시설(샌딩기, 압축기)을 증설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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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적법하게 신고된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5년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7년 8월경, 원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샌딩기 3기(총 10.125kW)와 압축기 3기(총 300HP)를 증설했습니다.
- 2018년경 원고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위 시설물도 함께 옮겼습니다.
- 2019년 6월, 피고(김포시장)가 점검 중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8월 22일 원고에게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샌딩기 3기와 압축기 3기를 증설했다가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증설한 샌딩기와 압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원고는 압축기에 대해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만 했을 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샌딩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신고 없이 증설한 것은 위법합니다.
- 원고가 공장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시설을 계속 사용한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폐쇄명령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증설하면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규제를 위반하면 공장 이전 후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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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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