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3796서울고등법원 2심2005-07-12 선고검수완료
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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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 회사가 수출한 녹용전지가 1999년 9월경 인천세관에 의해 관세법위반 혐의의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압수된 양은 녹용전지 1,431.7㎏(박스 포함 1,523.7㎏)이었고, 나머지 물량은 압수되지 않은 채 보세장치장에 함께 보관되었다.
- 압수된 녹용전지는 보세장치장 내 냉장창고에 보관되었는데, 출입문이 봉인되고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고 조직이 변질되는 부패가 진행되었다.
- 2001년 6월경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압수물 환부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원고1 회사는 부패한 녹용전지의 국내시가 상당액을 국가에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1 회사는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까지 사실상 국가가 점유·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물량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원고2 회사도 생녹용 부패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1 회사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1 회사가 항소하면서 압수되지 않은 부분과 부패 손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 회사가 수출한 녹용전지가 인천세관의 압수 및 보세장치장 보관 중 통풍 불량으로 곰팡이가 생기고 조직이 변질되자, 원고1 회사는 국가가 압수물 보관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2 회사도 생녹용 부패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관 소홀을 인정하여 원고1 회사에게 일부 금액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보관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화주와 보세장치장 설영인이 보관 책임을 지고, 세관이 압수한 것은 특정된 1,431.7㎏뿐이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 세관이 보세장치장 열쇠를 관리하고 반출입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상의 권한에 따른 것일 뿐 압수되지 않은 물품까지 사실상 압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실제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로서 부패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동물성 한약재는 내부 미생물 활동으로 부패 우려가 있으므로 통풍·습도·온도 관리가 필요했는데, 출입문을 봉인한 채 장기간 방치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법원은 압수물 환부처분일인 2001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부패한 압수 녹용전지의 국내시가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고,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결국 제1심 판결 중 원고1 회사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여 국가가 원고1 회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명했고, 원고2 회사의 항소와 원고1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수사 목적으로 물품을 압수해 보관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이 부패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압수되지 않은 물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압수된 범위와 부패로 인한 손해 범위가 배상 책임의 한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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