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제3항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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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227·부산고등법원·2001-03-21·2심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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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3796·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
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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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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