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4454대전지방법원 1심2011-04-13 선고검수완료
침사자격자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한약업사라는 이유로 반려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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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침사자격을 가지고 2010년 9월 13일 피고에게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21일 원고가 한약업사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 피고의 반려 사유는 한약업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고, 2개소 개설 금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 원고는 자신이 한약업사가 아니며, 반려사유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침사자격자)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공주시장)가 원고가 한약업사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원고는 한약업사가 아니며 반려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침시술소 개설신고는 행정청이 별다른 심사 없이 수리해야 하는 신고사항이므로, 피고가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일 뿐, 침시술소 개설신고의 반려사유로 규정된 바 없다.
- 원고가 운영하는 한약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 의료기관)을 적용할 수 없다.
- 침시술소는 약국이 아니므로 약사법 제21조 제1항(1인 1약국)도 적용되지 않는다.
- 한약업사가 한약방 내에 침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며, 의약분업 취지도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침사자격자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 한약업사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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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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