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67년 5월 28일 승룡호 선원으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납되어 124일간 북한에 체류하다가 1968년 9월 28일 귀환하였고, 이후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84년 5월 26일 피고인은 전주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4년 6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수사관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세부터 선원 생활을 하여 거의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 계속되었다.
참고인들도 1984년 6월경 전주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주일간 불법구금되거나 폭행, 수면박탈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영향으로 검찰과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북한에 피납되었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참고인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채 구타와 수면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영향이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까지 이어졌다고 보아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보안부대에서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채 구타와 수면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배석하여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인들 역시 보안부대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압박이 검찰 조사 단계까지 이어졌으므로, 이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진술조서도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내용도 앞서 겪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의 영향이 지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해 공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작성자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얻어낸 자백과 진술은 비록 검찰이나 법정에서 다시 진술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의미 있는 판결로, 불법 수사 관행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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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0. 31.선고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판결]
○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
되던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씨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전주지방법원 군
산지원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하여 무죄 선고
- 무죄 이유 :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
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공판기
일에서의 자백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② 일부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일부 참고인들의 재심
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③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2 -
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 ○○○
등록기준지 **** **** **** ○○○
재심청구인피고인
검 사신건호
변 호 인****
담당변호사 ****, ****
재심대상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4. 11. 15. 선고 84고합109 판결
판 결 선 고2008.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3 -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고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재심대상판
결 사건의 공판기록)의 기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
회’라 한다) 조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과거사정리
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이○○, 김○○에 대한 각 조사대상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
하면 ① 피고인은 개야도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살부터 선원생활을 하
여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을 뿐 거의 거의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실, ②
피고인은 1984. 5. 26. ****에 연행되어, 그 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4.
6. 27.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 ③ 보안부대 수사관들
이 위 불법구금 기간 동안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④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위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피고
인이 조사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검찰수사 단계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유○○, 이○○, 장○○ 작성의 각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 이○○,
- 4 -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유○○, 이○○, 장○○의 이 법정
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참고
인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유○○, 이○○, 장○○는 1970. 7.경부터
1972. 12.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개야도 지서에서 함께 방위근무를 한 사실, ② 유○○,
이○○, 장○○는 1984. 6.경 ****에서, 1984. 7.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③ 유○○이 보
안부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주일 동안 불법구금되었고, 수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보안부대에서 풀려날 때 수사관들이 유○○에게 검찰이나 법
원에서 이대로 진술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 ④ 유○○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문
앞에 두 명 정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⑤
이○○은 1960년에 납북되었다 돌아왔고, 이○○의 동생 이○○은 1967년 피고인과 함
께 납북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실, ⑥ 이○○이 보안부대에서 피고인 및 동생 이○
○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들이 폭행을 하고, 3일 정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⑦ 장○○는 먼저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은 유○○, 이○○ 등이
모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보안부대와 검찰에서 수사관 및 검사가
요구하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 이○○, 장○○는 위 ****에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고, 유○○, 이○○, 장○○의 위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위 검찰조사 단계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유○○, 이○○, 장○○ 작성
의 각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
- 5 -
성의 유○○, 이○○,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
을 부인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는 그 내용을 부
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① 양○○, 이○○, 강○○, 유○○, 정○○, 이○○ 작성의 각 진술서, ② 사법
경찰관 작성의 양○○, 이○○, 강○○, 유○○, 양○○,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③
검사 작성의 이○○, 유○○, 강○○, 양○○,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위 진술자들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
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
력이 없고, ②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위 (1)항과 같이 임의성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
1)
(1) 재심대상사건의 제1, 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에
1) 검사가 제출한 상고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에는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판기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하
위 증거에 첨부된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를 특정함에 있어 위 증거에 첨부되어 있다는
표현은 생략하기로 한다.
- 6 -
의하여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
서의 진술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 위 공판기일에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법정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공
판기일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의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암호를 조립 및 해독하거나, 방송국에 사연
을 보내어 노래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2)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
의 가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이○○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에게 어청
도의 해군 주둔 및 써치라이트 설치 사실 등에 대하여 물어본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
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의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국가기묀을 탐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유○○, 이○○, 장○○에 대한 각 증인신
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위 증거들은 증인 유○○, 이○○, 장○○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두려움에 의하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4)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
의 다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유○○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7 -
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아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
하면 피고인은 예비군 중대장인 유○○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예비군의
편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서 교육받은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5)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2
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강○○가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에서는 어민들도 이남보다 골고루 잘산다, 이북은 어민의 아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 이북은 어민도 잘 먹고 병이 나면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
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강○○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에게 북한
에 갔다 왔다는 정도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
다.
(6)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
의 바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양○○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군산항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사이 중간지점에 설치된 해상검문소의 임무, 위치, 근무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
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배는 위 해상검문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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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을 받아야 했던 사실, 피고인도 항상 위 해상검문소를 지나 다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위
와 같은 해상검문소의 임무, 위치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7) 재심대상사건의 제4차 공판조서 중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
의 차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3. 6. 17.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산업시찰에 참가
하여 군산화력발전소를 견학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이
○○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산업시찰에 참가한 납북귀환어부
는 30명이었고, 위 어부들을 인솔하는 경찰관이 10명이었던 사실, 위 화력발전소 직원
이 위 어부들을 정해진 코스에 따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
고인이 위 산업시찰 도중 혼자 몰래 빠져나가서 경비상황을 탐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보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차항과 같이 국가기묀을 탐
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확인서 등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 외에 해군 5030 부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경찰서장 작
성의 각 확인서, 한국방송공사 전주방송국장 작성의 확인서, 육군 제2632부대 해안대
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미군 저유소 한국인 경비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지구 해양
경찰대장 작성의 확인서, 박대식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 9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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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개야도에서 망 甲의 5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개야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어업에 종사하던 중 1967. 5. 28. 군산 선적 안강망 어선 승룡호
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황해도 안골해역으로 월선
조업 중 북괴 경비정에게 피납되었다가 같은 해 9. 28. 귀환하여 1968. 9. 23. 전주지
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반공법위반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개야도에서 어업에 종
사하면서 동료 선원들에게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 고무한 사실로 1969. 3. 27. 전주지
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어선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
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도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납북되어 1967. 5. 28. 부터 같은 해 9. 28.까지 124일간 평양시소재
평양여관등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납북어부 200여명과 함께 대남선전선동지도원 이염수
외 7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집단
교육을 받던 중 북한공산집단의 대남공작요원으로 선정되어 1967. 8. 하순 일자불상경
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위 평양여관에서 전후 6회에 걸쳐 북괴 평화통일위원회 대남
공작지도원 박명불상 통칭 박선생(남, 당시 45세가량)으로부터 매일 취침시간중인
24:00경 위 박지도원의 사무실인 동 여관 306호실로 단독호출되어 동인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위 박지도원이 남조선 적화혁명사업에 가담하여 적극 투쟁하면 어선
을 구입할 자금등 공작금을 제공하고 적화통일후 개야도의 면 인민위원장에 임명하겠
다고 권유하자 이에 현혹되어 북조선에 와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보니 북
- 11 -
조선이 더 좋다 남조선에서는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나도 잘
살아보기 위해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투쟁을 하겠다 개야도에는 나와 어릴적부터 같이
자란 절친한 친구들 12명으로 만들어진 초원클럽 계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포섭하
여 지하당을 만들겠다는 등 남조선 혁명사업에 적극 가담할 것을 약속하고 노동당에
입당한 후 공작원 고유번호 115호 상부선 연락번호 306호를 부여받고 위 박지도원으
로부터 북조선은 김일성 수령의 지도아래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남조선 인민들
도 잘살려면 서동무가 남조선에 가서 혁명투쟁을 함에 있어서 노동자 농민 어민들에게
북조선에 가보니까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직장에 나갈 수 있고 좋은 공장도 많고 농사
도 기계화되어 있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병들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널리 선전하고 초원클럽 친구들을 포섭하여 친목계 명목으로 지하당을 조직하
고 서동무가 주동이 되어 투쟁하도록 하라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혁명가들이 일어나서
투쟁을 하거든 서동무도 지하당 계원을 데리고 가서 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받고 북괴와의 연락 방법으로 위 개야도 북쪽 악섬 속칭 동굴바위 중턱에 있는 하얀
차돌바위로부터 아래로 5걸음 떨어진 곳에 무인 포스트를 만들어 평양방송의 지령에
따라 보고할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묻어 두는 방법 등을 약속하고 남조선에 가면 수사
기관이 눈치채지 않도록 3년이 지난 후부터 활동하되 케이비에스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오후의 휴게실’ 프로에 사업착수 신호 및 사업이 잘될 때는 ‘개야도에 사는 ****이
가 서울에 사는 박지숙과 같이 듣고 싶어서 이 노래를 띄웁니다’라는 사연과 함께 이
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신청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신청하고 상부선 접선요구를 할 때는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를 신청하여
방송케하여 신호를 보낸 후 2일째부터 2일간 밤 12시에 평양방송을 듣고 있으면 김일
- 12 -
성 장군의 노래가 나오고 고유번호 115번을 부른 후에 방송되는 비묀지령을 접수하라
는 지령을 받고 비묀문서 및 평양방송의 암호 조립 및 해독 방법으로 음어를 사용하되
ᄀ, ᄂ, ᄃ, ᄅ, ᄆ, ᄇ, ᄉ, ᄋ, ᄌ, ᄎ, ᄏ, ᄐ, ᄑ, ᄒ, 의 자음 14자를 순서대로 1, 2,
3, 4, 5, 5, 7, 8, 9, 0, 11, 12, 13, 14의 숫자로 바꾸고, ᅡ, ᅣ, ᅥ, ᅧ, ᅩ, ᅭ, ᅮ, ᅲ,
ᅳ, ᅵ,의 모음 10자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0의 숫자로 바꾸어 기본음어
를 만든 후 각 음어숫자에 고유번호 115를 더하여 비묀문서를 만들고 평양방송의 암호
문은 역순으로 각 숫자에서 115번을 빼면 기본음어의 숫자가 나오니 그것을 각 자음과
모음으로 풀어서 읽으면 된다는 암호 교육을 받고 귀환 후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10년
이 되는 해인 1977년 서동무의 생일날인 음력 4. 23. 전후하여 2-3일 사이에 서동무와
같이 왔다가 북조선에 남기로 한 동료선원 이○○이나 박지숙(신원 불상의 여자)또는
다른 사람이 서동무의 집을 찾아갈 것이니 찾아간 상부선이 ‘계십니까 이 댁이 ****
씨 댁입니까’하면 서동무는 ‘제가 ****인데 누구십니까’라고 묻고 상부선이 ‘저는 서
창춘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서동무는 ‘저는 115호 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상부선이 ‘저는
306호 입니다’라고 하면 상부선임을 확인하고 접선을 하여 그 지시에 따라 혁명사업을
하라 그리고 접선하는 날을 전후하여 2-3일간 서동무의 집이 안전하면 흰색 빨래를,
위험할 때는 붉은색 빨래를 걸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1967. 9. 23. 02:00경 위 박지
도원의 사무실에 있는 김일성의 사진 앞에서 동인의 선창에 따라 나는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선
서한 후 노동당 입당절차를 밟고 위 박지도원으로부터 통일이 되면 틀림없이 면 인민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받은 후, 귀환 후에 개야도 및 고군산열도등 군산을 중
심으로 한 서해안 도서의 군사시설, 군경의 초소위치, 근무인원과 장비, 입출항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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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선박의 검문검색 상황, 군산비행장의 시설 및 경계실태 등을 탐지 수집하여
보고하고 개야도 초원클럽 계원 등에게 북조선의 우월성을 선전하여 그들을 포섭한 후
지하당을 구축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군대, 경찰초소를 파괴하고 방화하라는 지령을 받
고 다른 귀환어부들과 함께 귀환한 후 귀환어부 합동심사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집단교육을 받은 내용만을 진술하고 위 박지도원으로부터 특별지령을 받은 내용은
숨긴 끝에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다시 북한공산집단을 찬양 고무하다가 적발
되어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1.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묀을 탐지 수집하여 이를 제공할 목적아래,
가. 1970. 10. 일자불상 12:00경 전북 옥구군 미성읍 ****에 있는 군산경찰서 개
야도지서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어청도리 이장 이○○(남, 당시 43세)에게 접근하여 동
인에게 ‘어청도에도 방위병이 있습니까. 해군기지도 있고 써치라이트도 있다는데 사실
인가요’라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어청도에는 방위병이 많고 해군기지와 써치라이트가
있으니 개야도보다 장비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어서 어청도의 해군 주둔 및
써치라이트 설치사실 등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나. 1971. 7. 일자불상 18:00경 위 개야도지서 뒷마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방위소집근
무중인 유○○(남, 당시 24세), 이○○(남, 당시 27세), 장○○(남, 당시 24세) 등과 잡
담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야도지서에는 총이 몇 자루 있으며 실탄은 얼마나 있느
냐. 개야도 예비군은 몇 명이고 개야도지서에는 경찰관이 몇 명이냐. 고군산열도를 순
찰하는 경비정은 몇 시간마다 도느냐’고 물어 위 이○○로부터 ‘오식도에도 해군기지가
있고 써치라이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유○○으로부터 ‘개야도 지서에는 엠1소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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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 카빈소총이 100정이 있고, 실탄은 탄통으로 5개가 있고, 개야도에 있는 예비군은
약 12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어서 개야도의 군경배치 및 장비 등에 관한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다. 1975. 11. 일자불상 12:00경 위 개야도 소재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던 중
마침 휴식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옥구군도서 예비군중대 중대장 유○○(남, 당시 39세)
에게 접근하여 ‘개야도 및 옥구군 도서의 예비군은 얼마나 되며 무기는 어디에 보관합
니까’라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옥구도서중대 예비군총수는 약 700명이고, 그 중 개야도
소대의 예비군은 약 120명이다 무기는 도서별로 보관하고 있으며 개야도에서는 경찰지
서에 보관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어서 옥구군 도서의 예비군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
등에 관한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라. 1978. 1.경부터 1980. 5.경까지 군산선적 후덕호 및 성북18호등 어선선원으로 승
선하여 군산항에서 동지나해를 왕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1978. 10.경 군산항에서 약
7마일 떨어져 있는 오식도에 해군기지가 있고 동 해군기지에는 써치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산외항 입구에 있는 장구섬에는 경찰의 해상감시용 써치라이트가 야간에 운
행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동 써치라이트는 약 1.5㎞를 비추고 군산비행장에는 미국군과
한국군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군산항 주변의 경비 사항 등에
관한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마. 1978. 10. 일자불상 13:00경 위 개야도에서 정기여객선인 옥구호를 타고 같은 날
14:30경 군산항에 들어와 항만일대를 관찰하면서 ‘개야도에서 군산항까지는 배로 1시
간 반이 걸리고 군산항 부두가 있는 해망동에는 미군의 유류저장탱크가 있고 그곳에서
군산비행장까지 송유관이 가설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군사시설 및 항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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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간 등에 관한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바. 1978. 10. 하순 일자불상 10:00경 군산선적어선 서해7호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동
지나해로 항해 중 군산항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된 경찰해상
검문소 근처에서 동 선박을 조타중인 선장 양○○(남, 당시 32세)에게 접근하여 ‘위 검
문소에서 군산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경찰관이 몇 명이나 근무하며 총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배를 검문하느냐’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동 검문소에서 군산까지
의 거리는 약 2마일정도 될 것이고 경찰관 6-7명이 카빈 소총을 가지고 있더라 장항이
나 군산으로 드나드는 배는 모두 검문하더라’라는 대답을 들어서 군산항에 설치된 경
찰 해상검문소의 임무, 위치, 근무인원, 장비 등에 관한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사. 1981. 5.경 군산선적 어선 풍량호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로 작업차 군산항을 출
항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군산항에는 동부와 서부에 어선통제소 2개가 있고 각 경찰관
이 2명씩 배치되어 출입항하는 어민들의 주민등록증을 대조 확인하고 출입항신고를 받
고 있다’는 사실을 세묀히 확인하여 군산항의 어선 출입항 통제절차 등에 관한 국가기
묀을 탐지하고,
아. 1981. 11. 일자불상 15:00경 군산선적 어선 오성호에 승선하여 군산항에서 동지
나해로 항해중 풍랑으로 대흑산도로 피항하면서 ‘군산항과 흑산도 사이에는 항시 해군
함정 1척과 해경 경비정 1척이 주야간으로 해상을 순회하며 대흑산도에는 해군기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여 확인하는 등 흑산도 근해의 해군경비상황 등애 관
한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자. 1983. 7. 일자불상 10:00경 군산내항에 설치된 군산수산업협동조합 주유탱크 선
에서 수협직원인 공소외 유○○(남, 당시 36세)에게 ‘군산항에 있는 주유탱크선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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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냐’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군산항에는 출항하는 어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
탱크선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주유탱크선 2척이 있다’는 대답을 들어서 군산항내의 어선
주유시설에 관한 국가기묀을 탐지하고,
차. 1983. 6. 17. 15:00경 군산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산업시찰에
참가하여 **** 경암동 590-2에 있는 군산화력발전소를 견학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북쪽 냉각수취수기 부근으로 가서 동발전소 경비상황을 세심히 관찰하여 ‘정문이 있는
남쪽 및 동쪽은 시멘트 블록 담이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북쪽 및 서쪽 해
안선에는 철조망만 설치되어 있고 북쪽 해안선에는 경비초소가 1개가 있는데 주간에는
정문초소에만 청원경찰 2명이 있고 다른 경비초소에는 경비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여 군산화력발전소의 경비상황 등에 관한 국가기묀을 탐지하여
각 간첩하고,
2. 1982. 5. 일자불상 19:00경 군산항에서 군산 선적 오성호에 승선하여 동지나해로 항
해 중 흑산도 부근 해상에 이르러 동료선원 강○○(당시 39세)에게 접근하여 ‘다른 배
를 타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고 물어 동인이 ‘겨우 밥이나 먹을 만큼 받았다’고 대
답하자 동인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나는 몇 해 전에 연평도 부근
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되어 약 4개월 동안 이북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북에서는
어민들도 이남보다 골고루 잘산다. 이북은 어민의 아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 이북
은 어민도 잘 먹고 병이 나면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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