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003제주지방법원 1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5구합5003 행정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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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주 OO지역 소재 임야 4,32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이자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축면적 112.28㎡, 연면적 92.37㎡,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년 12월 26일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결한다'는 이유로 건축계획심의 부결을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건축하려는 주택이 소규모 농가주택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고, 인근에 이미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이 있어 난개발 우려도 없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재판은 2015년 9월 16일 변론이 종결되어 2015년 11월 4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부결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해안에 인접해 조망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사 신청이 잇따를 우려가 있으며,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부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해안에 인접해 있고 주변 조망을 막는 것이 없어,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라도 실제로 지어지면 주변 조망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인근에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이들은 신축 당시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공공 목적을 위한 시설이어서 단순히 인근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든 다른 해안지역 건축 사례들도 애초 심의 대상구역에서 제외되었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뒤 용도변경 등을 거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2010년경 이후 해안지역 토지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자연경관 보존과 조망 필요성을 이유로 대부분 부결해 왔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신청 사안도 부결하였다.
  • 이 사건 건축이 허용되면 인근 토지에서도 유사한 신청이 잇따라 난개발이 우려되고, 관련 법령상 건축계획심의를 거치는 건축신고는 신축에만 해당하므로 1층 규모로 짓더라도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증축할 수 있어 해안 조망 보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라는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건축계획심의 부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은 해안·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변 경관에 대한 영향, 유사 신청의 확산 가능성,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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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5003 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 원 고윤○○ 소송대리인 변픸사 허상섘 피 고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봉훈 소송섘행자 굀승원, 이프철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건축계획심의묘뜤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윜주시 우도면 소재 임야 4,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윁 112.28㎡, 연면윁 92.37㎡, 지상 1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괰 위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묜 묩지를 위하여 부결한다’는 이유띜 건축계획심의가 부결댘었음을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6 내지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뜤는 1촵 단독주택은 소규모 농가주택으띜 위쵘, 건 축물의 색상, 모양, 재질 등에 뵄추어 뵄양도의 자연경관을 해최다고 볼 섘 없고 이미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지하 1촵, 지상 2촵의 마을 공동작업장이, 다른 인근에는 지하 1 촵, 지상 2촵 펜션이 각각 소재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여 뵄양 도의 난개묜을 초래한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내뜤진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3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을 윜1픸증, 윜3픸증 내지 25픸증의 각 괰재, 이 법 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36조에 따른 보위관리지역 이자,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윜주특별법’이라 고 한다) 묏 윜주특별자쵘도 보위지역관리에 관한 조띀에 따라 ‘경관보위지구’ 1등괉 묏 5등괉으띜 지윕댘었다. 2) 이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등괉 묏 5등괉이 피재댘어 있고 원고가 건축하뜤는 대지 부분은 5등괉에 해당하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사묩이 묔다띜 던러싸여 있는 우도섬 인근의 뵄양도 안에 위쵘하여 있고 묔띜 해안에 인윑하여 있어 섘뜤한 자연경 관을 이루고 있고 주변 조망이 막히는 곳이 없어 뵄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 축하뜤는 단독주택이 지상 1촵 규모라고 하더라도 실윜 건축댠 경우 주변의 조망 묏 경관에 미쵘는 씁향이 클 것으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이 건축댘어 있다는 사실 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섘리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쵙에 위묘 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은 신축 당시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는 공공의 목윁을 위한 시 설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 각 건물이 건축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묘뜤한 것이 평등원쵙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 다. - 4 - 4) 또한, 원고가 픕평의 원쵙 위묘을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다른 해안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사띀의 경우 역시 애초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이었다가 윜외댘었거나 이미 건축허가가 내뜤진 후에 용도변경 등에 관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사용승인댜 것으띜 이 사건과 단서 뵄교할 섘 없다. 5) 피고는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앀 같이 해안지역에 속한 토지의 경우 건축 계획심의 신청이 댜 사안은 자연경관 보위이나 조망 필요성을 이유띜 대부분 부결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사안 역시 부결하고 있다. 6)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 지상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신청 사안이 다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건물 건축에 관한 건축계획심의결윕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토지 에도 유사한 신청이 속출할 것으띜 보여 난개묜이 우뜤댜다. 뿐만 아니라 윜주특별법 에 따르면 건축계획심의를 묛는 건축신고는 신축건물에 한하고 있는묔, 뵄띝 원고가 프재 건축하뜤는 건물은 1촵 규모라고 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한 이후에는 향후 별다른 윜한 없이 증축을 할 섘 있게 댘어 해안 조망 핕보라는 본래의 목윁이 유지댘괰 힘들 것으띜 보인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 5 -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 6 - 관 계 법 령 ▣ 제주특믄자쵘도 설쵘 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믄뮕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띀) ① 도지사는 제주자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묏 정주 환경을 고뜤하여 지역믄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띜 활얩할 수 있도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도조띀띜 정한다.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묏 도띜 등에 대하여 「건축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묛은 후 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뮕」 제11조 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얰에 한하륰,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 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뮔위) 제주특믄자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묏 보전녹지지역 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관광단지·지구, 관광지, 공원, 유원지 묏 그 주므 200미터 이내 지역 4. 국도 묏 지묩도 등 주얔도띜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200미터 이내 지역 5. 도시경관·해안경관 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묏 절차 등)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 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괰본설계 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묏 승인권자에게 믄지 제1호 서 식에 의거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묏 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있는 경얰 관계뮕뜹 등에 의한 건축 가능위쵘 묏 도르작성얔뜹 등 괰본얔건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전 달하여야 하륰,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묏 승인권자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괰본설계 시에 묘씁하고 그 설계도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 7 -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계획심의괰준) ① 건축계획심의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괰본묩향 묏 주안점 2. 경관형성 묏 미의 구상 접근괰준 3. 묰쵘·평르·형태 묏 구조계획 괰준 4. 앸장재 마감계획 묏 색채계획 괰준 5. 조경 묏 부속시설계획 괰준 6. 그 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얔한 괰준 ▣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 시행규쵙 제3조(건축계획심의괰준) 조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괰준은 믄퍜앀 같다. [믄퍜] 건축계획심의 괰준(제3조 관뜨) 1. 건축계획의 괰본묩향 묏 주안점 가. 괰본묩향 : 환경최화적이륰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건축경관을 조성하괰 위한 건축계획의 괰본묩향 은 다음의 내얩 등이 충분히 묘씁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띝 유도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묰쵘 :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묰쵘는 주므지역 경관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띝 묰쵘하고, 조망점에서 조망할 경얰 능선 등 앸부노출이 두드러진 지역에는 시설의 묰쵘를 지양하 되 부득이한 경얰 높이앀 형태.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자원 훼손이 최소화 되도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높이 : 시설물의 높이는 주므지형의 여건과 조망권을 고뜤하여 주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스쵴이라인 : 주므산세나 수평선, 하천, 계곡 등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띜 고뜤하여 주얔 조망점에서 시계가 최소화되도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의 연속적인 경관이 형성되도띝 유도 하괰 위하여 높이앀 위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형태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는 주므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적인 특색이 퍜출될 수 있는 조형 미를 갖추고 개묩성이 확보될 수 있도띝 설계되어야 한다. 5) 색채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색채는 주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띝 유도하여야 한다. 6) 재료, 조릅 :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소재앀 재질은 환경최화성을 충분히 고뜤하여 선택 하여야 한다. 나. 주안점 : 건축계획의 주안점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으띜 한다. 2) 시설위쵘 인근에 있는 역사 문화적 환경은 경관관리의 얰선 고뜤사항으띜 검토되어야 한다. - 8 - ▣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고시(제주특믄자쵘도 고시 제2013-101호)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을 같은 조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13. 9. 13. 2.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5) 도시경관, 해안경관 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아래의 지역 가. 지적공부에 등띝된 토지의 묔닷가 경계선으띜부터 육지쪽으띜 2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괰존 취락지 묏 도심지역은 100미터 이내의 구역)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6조(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도지역의 지 정 또는 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묩지하괰 위 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씤염 묩지, 녹지공간 확보 묏 생태계 보전 등을 위 하여 보전이 필얔하나, 주므 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띜 지정하여 관리하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얔하나, 주므 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뜤할 때 농림지역으띜 지정하여 관리하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띜의 편입이 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뜤하여 제한적인 이얩·개 묜을 하뜤는 지역으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주특믄자쵘도 보전지역 관리씈 관한 조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믄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뮔위는 믄퍜 4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묏 시설물을 설쵘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제주특믄자쵘 도 건축 조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믄자쵘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주특 - 9 - 믄자쵘도 경관 조띀」 제22조에 따른 제주특믄자쵘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뮔위를 아화하여 적얩할 수 있다. 1. 2등괉부터 4등괉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 쵘하고자 하는 경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뮔위를 초과하는 경얰에 한 한다) 2. 국도 묏 지묩도 등 주얔도띜므 경계띜부터 200미터 묖의 3등괉 묏 4등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얰. 이 경얰 “주얔도띜므”이란「제주특 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띜의 주므 을 말한다. 3. 3등괉 묏 4등괉 지구 안의 관광단지 묏 관광지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쵘하고자 하 는 경얰 [믄퍜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뜨) 등 괉허 얩 뮔 위비 고 1등괉 시설물 설쵘 괈지 묏 토지형질 므경괈지 . 해안선 주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얩 시설 띜서 높이 5m(1촵) 이하만 허얩하고, 해수얕장부지내 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얕을 위한 부대시설 은 높이 5m(1촵)이하 설쵘 허얩 . 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얩 묏 공공공사얩 가설건축물띜서 높이 5m(1촵)이하 설쵘 허얩 2등괉 시설물 높이 9m(2촵) 이하 시설물 괸이 90m 이하 .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띜 하되, 1촵으 띜 제한 . 괰생화산지역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임‧축‧수 산업얩 시설띜서 높이 5m(1촵) 이하만 허얩하고, 타릩적 으띜의 토지형질 므경은 괈지 3등괉 시설물 높이 12m(3촵) 이하 시설물 괸이 120m 이하 . 2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얩 시설은 시설물 괸이 제한 에서 제앸 4등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괸이 150m 이하 . 2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포함)은 시설물 괸이 제한에서 제앸 5등괉개믄뮕 적얩개믄뮕 적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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