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24년 1월 22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방송 중 한 코너에서 진행자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예비후보자는 선거구획정안과 현 정권에 대한 발언을 했다.
다른 코너에서는 진행자가 전직 최고위원, 전직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대표와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14일 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의결하고 방송 관계자 징계를 통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4월 22일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로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7월 24일 변론이 끝나 2025년 8월 28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업자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인터뷰와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했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균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 방송사업자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선거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 객관성은 선거 관련 사실을 정확히 다루는 것, 균형성은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첫 발언은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과 다르지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안이 해당 지역 의석을 줄이는 내용이었고 예산 삭감 부분은 사실이었으며 생방송이라 즉각 반박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객관성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두 번째 발언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방송 전체 구성을 종합해 공정성·균형성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방송 선거 관련 방송에서 발언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더라도, 방송의 맥락과 생방송의 특성, 발언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성·객관성 위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방송 관계자 징계라는 강한 제재를 내리기 전에 위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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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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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063 제재조치명령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게 한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 제재조치명령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에서 고지방송명령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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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사무
수행기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
다)를 설치ᆞ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22.자 방송
1) 원고는 2024. 1. 22. 07:15부터 09:00까지 “****”라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
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에서 진행자 D가 E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F와 인
터뷰하는 과정에서, F는 “국회의원 숫자도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 하나 줄여버
렸어요.”(이하 ‘이 사건 제1발언’이라 한다), “아무리 초보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미
숙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한다면 검사 정치인데
요.”, “지금 M 검사, G 검사, 그 밖에 지금 2100명의 검사 가운데 136명을 전진 배치해서
검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요리하고 있는데요.”,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민주주의 파괴,
경제 파탄, 무역, 수출, 잠재성장력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남북 평화 파괴, 이 정
권이 앞으로 3년 이상 더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만으로도 좀 끔찍하죠.”(이하 ‘이
사건 제2발언’이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이 사건 제1, 2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방송 중 ‘L’ 코너에서 진행자 D가 전 H 최고의원 I, 전 E 최고위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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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대표 K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담’
이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선방위는 2024. 3. 14.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4. 22.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따른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였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방송은 생방송 프로그램인 점, 원고는 선거구획정안이 의결된 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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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한 점, ‘관계자 징계’는 가장 무거운 수위의 제재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2항에서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
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0조는
‘시사정보프로그램’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ᆞ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
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
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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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
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
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
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방송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이 사건 방송 당시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선거구획정안
은 ****에서 지역구 1석을 감석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발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➁ 이 사건 제1발언은 ****의 예산과 의석이
감소되어 부당하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중 ****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사실로 보이는 점, ➂ 이 사건 방송은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당시 위와 같은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진행자로서는 즉각적으로 이
사건 제1발언을 반박하거나 정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제2발언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정부와 여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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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대담은 여당 인사 1명, 야당 인사 2명이 참석하여 진행되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인
점, ➁ 이 사건 제2발언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답변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➂ 이 사건 대담은 거대 양당에서 각 1인, 소수정당에서 1인의 소위 청년 정치인이
참석하여 진행된 것으로 단순히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편향적이
라고 볼 수 없는 점, ➃ 이 사건 대담에서 진행자는 여당 인사 1인에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비판에 대하여
는 여당 인사 1인도 수긍하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
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다.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ᆞ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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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➁ 이 사건 제1발언에
관하여 원고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된 후이자 선거일 이전인
2024. 3. 8. 정정방송을 한 점, ➂ 이 사건 대담에서 진행자는 출연자들에게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➃ 이 사건 처분은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 이
사건 방송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내용과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사유와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다른
제재조치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8 -
[별지 1]
‘C’코너 발언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 9 -
[별지 2]
‘L’코너 대담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0 -
[별지 3]
처분사유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1 -
[별지 4]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
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
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
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ᆞ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ᆞ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ᆞ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ᆞ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3 -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ᆞ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
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ᆞ균형성ᆞ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ᆞ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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