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결로 1억 7,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자,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 일부를 지인과 아버지에게 넘겨 숨기고, 재산명시 절차에서 이를 빠뜨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707 형사 사건(201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법률상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3년 4월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 2013년 7월 27일경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상가를 4억 5,200만 원에 팔아 대금을 받은 뒤, 그중 1억 6,800만 원을 같은 해 10월 14일경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지인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 2013년 12월 3일경에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팔고, 그중 1억 2,000만 원을 2014년 1월 21일경 아버지에게 건넸다.
- 2014년 6월 9일,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진행된 재산명시 절차에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양도 사실과 임대차보증금·금전 채권 보유 사실을 모두 빠뜨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진정한 의사에 따른 재산 처분이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거짓 재산목록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1억 7,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오자,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상가와 아파트를 잇달아 팔고 그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인과 아버지에게 건네 숨겼다. 또 재산명시 절차에서 부동산 양도와 채권 보유 사실을 빠뜨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과 민사집행법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채권자가 재산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를 은닉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부동산과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팔아 처분했다"고 진술한 점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 아버지에게 준 돈이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한 정당한 지○○라는 주장은, 해당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분할 대상이었고 84세 고령의 아버지가 실제 투자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인에게 준 돈도 전액 현금으로 건넨 데다, 직업 없이 자녀 교육비·생활비가 필요한 처지에서 매매대금의 절반 가까이를 진심으로 넘겼다고 믿기 어렵다고 봤다.
- 거짓 재산목록 부분은 관련 법령이 유상·무상 처분 내역을 재산목록에 적도록 정하고 있고, 당시 제출한 양식에도 그 안내가 있었으므로 '법을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의 확정판결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는데도 재산을 팔아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고,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을 빠뜨린 목록을 내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을 몰랐다'거나 '진짜 내 의사대로 처분한 것'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음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음
- A도 피고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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