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중 '전기칫솔'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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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8404 민사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5조의18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 중 '전기칫솔'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5월, 해당 '전기칫솔' 상표권이 피고에서 터보이온 회사로 이전되어 분할이전등록이 완료되었다.
- 2017년 10월,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3년 이내에 '전기칫솔'을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심판 과정에서 상표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승계인인 터보이온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 중 '전기칫솔' 부분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심판 중 상표권이 터보이온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심판장이 승계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권이 심판 중에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심판 절차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 심판장은 권리 이전 사실을 알았다면 승계인에 대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승계인에게 절차를 이어가도록 명령해야 했다.
-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없이 본안 판단을 해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상표권 이전 후에도 이전 권리자가 당사자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승계인을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 규정은 심결 취소 소송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심판 단계에서 승계인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
핵심 정리
상표권이 심판 중에 이전되면 심판장은 승계인에게 절차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해 원고가 제기한 취소심판 청구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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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심판절차 진행 중 위 ‘전기칫솔’ 부분의 권리가 乙 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분할이전등록까지 마쳐졌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乙 회사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판절차의 담당 심판장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인인 丙 회사에 대하여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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