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3노189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5-06-05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식사비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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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8년 11월 2일 모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며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 2는 같은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하여 선거운동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피고인 1은 2018년 12월 24일 다른 모임에서 지지를 유도하며 412,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 1의 무죄 부분(2018년 11월 9일, 12월 20일 모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2018년 11월 2일 모임에서의 발언과 식사비 결제, 그리고 2018년 12월 24일 선물 제공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1의 발언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출마 의사 표명과 지지 호소로 평가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2의 식사비 결제는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 마련으로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1의 2018년 12월 24일 선물 제공은 선거 임박 시점에 이루어져 지지 유도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가 주장한 다른 모임(11월 9일, 12월 20일)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식사 제공이나 선물 제공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거 관련 행위는 시기와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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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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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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