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4노5194서울지방법원 2심1995-06-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카드를 사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노5194 사기 사건(199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함께 여행 중 피해자B를 협박하여 현금카드 1장을 갈취함.
  • 1994년 4월 18일 오후 5시경 부산 OO지역 상업은행 지점에서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 400,000원을 인출함.
  • 같은 달 28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해 현금카드를 빼앗고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행위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절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해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카드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절도죄인지 공갈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협박에 따른 승낙이 있었으므로 절도가 아닌 공갈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금카드는 예금주가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금주의 승낙이 있으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카드를 갈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승낙한 상태로 볼 수 있어, 피해자가 승낙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현금카드 사용이 적법함.
  • 은행은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으면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인출 행위가 은행의 의사에 반하는 절도는 아님.
  •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행위는 하나의 공갈죄로 봐야 함.
  • 원심은 이를 절도죄로 잘못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공갈죄로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협박에 따른 승낙이 포함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절도가 아닌 공갈죄로 판단했다. 현금카드 사용 권한은 피해자의 승낙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인출 행위가 은행에 대한 절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누차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4. 10. 8. 선고 94고단4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여행하다가 동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현금카드를 갈취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위 현금카드를 갈취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도의 점에 대한 당원의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4. 18.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400, 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 590, 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여행하다가 동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법률적 검토 검사는 갈취한 신용카드를 은행의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현금카드는 종래 예금거래에 있어서 은행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예금출급부분을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이하 현금지급기라 한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여 주는 수단으로 탄생한 것인바, 예금주가 현금지급기에 전자(電磁)적 기록으로 정보가 수록된 현금카드를 삽입한 후에 비밀번호와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버튼을 통하여 조작하면, 현금지급기가 온라인을 통해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기명날인된 예금청구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매는 현금카드 사용자에게 인출금액과 잔액을 기입하여 교부한 후 예금이 자동으로 인출된다. 위와 같이 현금지급기는 은행과 예금자 간의 약정에 따라 예금자가 은행이 지정해 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일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그 정보를 자동처리하는 것이고, 현금지급기에 삽입된 현금카드와 입력된 비밀번호 등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현금지급기의 카드의 사용자가 누구이든 간에 인출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컴퓨터기억장치는 누가 정보를 입력하였는지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카드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인바, 위조, 변조, 도난, 분실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와 같이 진정한 정보의 무권한사용은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피고인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비록 하자 있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인 예금주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금인출행위를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 소유의 현금을 취거한 절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의 고의는 예금을 갈취하려는 것으로서 현금카드는 그 범행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에 이어지는 누차에 걸친 현금인출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간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소재 (학원명칭 생략)학원의 학원생인바,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28세)와 부산 등지로 여행을 하던 중, 1994. 4. 17. 23:1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 여관 305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갈취하여 동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동인에게 현금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카드인 조흥은행 수퍼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생략)) 1매를 교부받고, 1994. 4. 18.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400, 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 590, 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갈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형기(재판장) 이창형 윤강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