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최형기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3.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항소심·상고심 판결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최소 5건).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 묶음(8건 이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벼운 쪽 몇 번째인지 셉니다.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뺐습니다. 무죄 0건은 형량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체 2건 중 형량 정보가 있고 같은 조건 묶음을 만들 수 있는 판결만 셌습니다.
판결별로 보기
이 판결 같은 조건 다른 판결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무기
- 94노5194 · 서울지방법원 · 1995-06-13 · 사기 · 상소심이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같은 조건 36건의 가운데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벼운 순 31번째/100)맞춘 조건: 사기 · 상소심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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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건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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