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943청주지방법원 1심2010-10-21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에게 거액 상여금 지급하고 다른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차별 대우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943 행정 사건(2010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2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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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2006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만 정했고, 2006년 12월 22일 이사회에서는 상여금 지급에 관해 지급범위(임직원 포함 전 사원), 지급사유(성과 보상), 지급액(대표이사가 정한 금액)만 의결했다.
  • 2006년 12월 28일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대표이사에게는 10억 원(기본급의 71%)을 준 반면 다른 임원들에게는 2억 원, 1억 원, 수천만 원, 심지어 0원까지 지급하는 등 큰 차이를 두었다.
  • 회사는 이 상여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해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 피고인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대표이사에게 준 10억 원 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9년 8월 1일 법인세 4억 4,540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 회사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0년 2월 1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거액 상여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상여금이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회사 잉여금을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상 회사가 잉여금을 처분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미리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은 인건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가 임원 보수 한도만 정했을 뿐,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을 뿐이다. 이는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을 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맡긴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
  • 실제 지급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는 한도의 100%를 받은 반면 다른 임원들은 2~3%에도 못 미치거나 아예 받지 못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이 나타났다.
  • 대표이사가 여러 해 회사에 공헌했다지만 이는 대표이사로서 본업에 충실한 통상적인 수준이고, 회사 실적 개선은 대표이사의 남다른 능력 덕분이라기보다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국 이 상여금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정상적인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권을 장악한 지배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에게 회사 잉여금을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여금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만 유독 거액을 몰아주는 방식은 세법상 정상 급여가 아니라 이익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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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법인세부과처분취소2010 943 원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피고충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9. 16. 판 결 선 고2010. 10.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원의 부2009. 8. 1.2006445,403,860 과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81,991,543.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설립되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1992. 3. 1.. 나 원고의 정관 제 조 보수 및 퇴직금 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34 () ‘ 회에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보수한.’.2006. 3. 23. 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고 이어이사회를 개최한 후 성과금 지급에 관,2006. 12. 22. 하여 지급범위 임직원포함 전 사원 지급사유 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액 대표이사‘:,:,: 가 정한 금액 으로 의결하였다’. 임원의 보수 한도<> 다 원고는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임원에 대한 지.2006. 12. 28. 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여금 지급내역<> 회장 부회장,억원10 사장 부사장,억원5 전무 상무,억원4 이사 감사,억원3 고문억원3 대상직위상여금기본급지분율업무입사일 ****대표이사억원10없음71% 회사전체관리2001.12.13. ****대표이사원02001.12.13. ****상무이사천만원1원2,614,847없음코스관리2001.12.13. ****이사백만원5원1,534,802없음비서실2004.7.15. - 3 - 라 원고는위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사업연.2006. 12. 28.2006 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ᆞ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강 에게 지급한 상여금 억 원 이하 이 사건.10(‘◇◇ 상여금 이라 한다 의 성격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원고에게’), 2009. 8. 1. 사업연도 법인세원 가산세 포함 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2006445,403,860 ()(‘’ 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09. 10. 18.2010. 기각되었다2.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갑 제 내지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1,38, 10, 12 ,1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1)432 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의 대상이다 이 사건 상여금은자 주주총회.2006. 3. 23. 및자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2006. 12. 22. 하여야 한다. 원고의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뒤(2)2006. 3. 23., 2006. 12. 자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22.‘’ 을 임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 ****실장천만원1원1,966,81910%구매관리2005.1.1. - 4 - 령 제 조 제 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까지432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만약 피고가 이런 요건이 부가될 것을 요구한다, 면 이는 세법규정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다. 강 은원고의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3)2001. 12. 13.◇◇ 보수를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매년 꾸준히 증가시킨 공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이와 같이 특별히 기여한 근로의 대. 가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비록 다른 임원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만 가지고 정상적인 상여. 금이 아니라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각 규정에 의하(1)191 , 3 ,432 면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사전에 정관 주주총회 사.. 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세의 부과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의 실제 성격 이 과연 무엇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2). ① - 5 - 상여금 지급 당시 원고는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보수지급 한도만 정했을 뿐 누구에 게 얼마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단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 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그 외에 아무런 다른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대표’. 이사가 정한 금액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의 결정을 전적으 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구체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상여, 금의 지급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지급의 한도만 넘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상여금 지급대 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후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보면 실제로, 도 그런 식으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비록 강. ②◇ 이 여러 해에 걸쳐 회사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통상적인 것에◇ 서 벗어나 무슨 특수한 업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대표이사로서 본업에 충실하 였다는 것이다 강 이 비록 무보수로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상태가. ◇◇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경영호전이 전적으로 **** 한 사람의 남다른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강 의 주도하에 다◇◇ 른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이다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데 기여한 정도는 임직원 개개인마. ③ 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뒤 강 에게는 임원보수 한도의를 지급하면서 다른 임100%◇◇ 원들에게는 임원보수한도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2, 3% - 6 -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여금. 의 성격은 미리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된 정상적인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의 잉여 금을 지배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 에게 처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008. 2. 22.20619) 조 제 항은 법인이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동조 제 항의 규정에 의433‘873(4 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 인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지배주주인 강 에게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거 ’.◇◇ 액을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와 공동 대표이사로서 동일직위에 있던 **** 에게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런 차별대우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 조 손금의 범위19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1②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 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26 ()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건비1.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43 ()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제 조 제 항 각호의( 20 1① 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 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1).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②ᆞ ᆞ 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 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항에서 지배주주 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의 주3""100 1⑦ 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 한다 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2. 22.20619) 법인이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동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87 3(4③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 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 "") 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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