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000호파000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2-21 선고검수완료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장기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느껴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받고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이 호적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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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0000호파0000 민사 사건(2007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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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00년 남성 성염색체와 남성 성기를 갖고 태어나 호적에도 남성으로 신고되었으나, 성장기부터 여자 아이들과 어울리며 여성으로의 귀속감과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꼈다.
- 사춘기에는 남자를 짝사랑하는 등 일상에서 성별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을 외톨이로 어렵게 보냈다.
- 대학 진학 후에는 낮과 밤을 달리하며 여장하는 이중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가출하여 술집 등에서 여성으로 행사하며 생활했다.
- 성인이 된 1900년 말경부터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다가 1900년 서울 OO병원에서 고환 및 음경 절제, 유방성형, 질 형성 등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이후 현재까지 월 1회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 수술 결과 이전 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생식능력도 없으며, 골격과 외모가 여성에 가까워 주위 사람들도 여성으로 인식하고, 눈·코·턱 성형까지 하여 여성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고, 혼인이나 자녀는 없으며, 아버지는 신청인이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으로 출생한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 생활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별 정정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였다. 법원은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별 결정은 성염색체나 신체 외관 같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은 전제했다.
-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속적 불일치감과 혐오감, 반대 성에 대한 귀속감, 성전환증 진단과 호르몬 치료에도 치유되지 않은 증세, 의학적 기준에 따른 성전환 수술, 전환된 성에 대한 만족과 공고한 성정체성, 사회적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과 주위의 인식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각 진단서, 염색체 검사 보고서, 병적 증명서, 심리학 평가 보고서와 신청인 및 그 아버지에 대한 심문 결과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 신청인에게 병역 면탈이나 범죄를 기도·은폐하려는 의도가 없고, 성별 정정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므로 호적정정 신청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사람에 대해, 법원이 생물학적 요소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사례다. 성별 정정이 인정되려면 확고한 성정체성과 사회적 적응, 그리고 신분관계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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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0000호파 0000 호적정정
신청인 겸 000
사 건 본 인
본적 ****
주소 ****
주 문
****청에 비치된 같은 구 **** 호주 000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장의 요지
신청인(사건본인,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1900. 0. 00. 남자로 출생
하였으나,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느끼다
가 스스로 여성으로 살기로 결심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의 성기 및
신체의 외관을 갖춘 다음 여성으로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호적의 성별ࡒ남ࡓ
을ࡒ여ࡓ로 정정함이 상당하다.
2. 판단
- 2 -
가. 일반적으로 성(性)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신체의 외
관 등 생물학적 요소 외에도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출생 당시에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
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된 사람이
출생 후 성장해 가면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
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
성되기를 강력히 원하며,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
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은 채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인 의학적 기
준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
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성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면서 공고한 성정체성
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는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는 등 개인적인 영
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주위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
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
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
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 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진단서, 염색체 검사 보고서, 병적 증명서, 심
리학 평가 보고서 등과 이 법원의 신청인 및 000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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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은 1900. 0. 00. 남성 성염색체와 남성 성기를 갖춘 남성으로 태
어나 호적에도 남성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성장기부터 남자 아이보다는 여
자 아이와 어울리면서 여자 옷을 입고 여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하고 놀
았으며, 인형이나 화장품 등을 더 좋아하였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남자를 짝
사랑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중ᆞ고등학교를 외톨이로 어렵게 지내왔다.
(2) 신청인은 대학 진학 후에는 낮과 밤을 달리 하여 밤에는 화장을 하는
등 여장하여 이중으로 생활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니던 대학도 2학년에
서 중퇴하고 가출하여 술집 등에서 여성으로 행사하면서 생활하였다. 성인이
된 1900. 말경부터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다
가 1900. 0. 0. ****에서 성전환 수술, 즉 고환 및 음경 절제 수술ᆞ
유방성형 수술ᆞ질 형성 수술을 받아 여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
게 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월 1회씩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성 전환 수술의 결과 종전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현재 생식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
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신청인의 골격과 외모는 여성에 가까워 수술
이전에도 주위 사람은 여성으로 인식하거나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성
전환 수술에 맞추어 눈, 코 및 턱에 대한 성형수술을 하여 더욱 여성적인 면
모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은 여성으로서 정체감도 확실하게 안정된
상태로 느끼고 있을뿐더러 의학적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4) 신청인은 1900. 0. 00.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900.
- 4 -
0. 00. 제2국민역(생계곤란) 처분으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았으며, 혼인한 사
실은 물론 자녀도 없다.
(5) 신청인의 아버지 000(어머니는 1900년 사망)은 현재 신청인이 여성으로
서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현재 정신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확고하
게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청인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 전환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신청인에게 병역의 면탈 또는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
는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성별 정정이 신청
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호적정정은 허가함
이 상당하다.
3. 결론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판사 구 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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