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호파6177울산지방법원 1심2014-03-31 선고검수완료

여성으로 등록된 사람이 성전환 수술과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살아왔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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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호파6177 민사 사건(2014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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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76년 12월 19일 태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사무직 등으로 일했지만 여○○라는 사실이 알려져 쫓겨나는 일이 많았고, 20대부터 혼자 살며 여성들과 교제했습니다.
  • 26세에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 2004년 11월경 유방절제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고, 2009년 12월 29일에는 자궁적출 및 양측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 2013년 11월과 12월에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으며, 매달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져 겉으로는 남성과 같은 모습이지만 남성의 외부성기를 만드는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성별 정정에 동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 자궁적출술,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아 생식능력을 잃었으며,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살아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남성의 외부성기를 만드는 수술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성별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에는 성을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로만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 귀속감과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 역할 수행 등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 성전환자의 경우 출생 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신분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현재의 성이 등록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여성을 남성으로 정정하려면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간이 걸리고 위험하며 비용도 많이 드는 남성 외부성기 성전환 수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여성을 남성으로 정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신청인은 유방절제, 자궁적출, 난소난관 절제로 생식능력이 없고 회복 가능성도 없으며, 정신적·사회적으로 남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남성 외부성기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별 정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때 남성의 외부성기를 만드는 수술까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전환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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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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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3호파6177 등록부정정 신청인겸사건본인 **** (****, ) 주문 등록기준지 **** 번지불상 사건본인 ****(****)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1976. 12. 19. 출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어릴 적부터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고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 려 어색하고 불편해 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사무직 등의 일자리를 얻었으나 여자인 사실이 알려져 쫒겨날 때가 많았고, 20대부터 혼자 살면서 여자들과 교제를 하 였으며, 26세에 현재의 부인과 만나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성적 정체성 장애로 2004. 11.경 유방절제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고, 2009. 12. 29. 울산시에 있는 ****에서 전자궁적출 및 양측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으며, 2013. 11. 26.과 12. 6. ****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매달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굵어 겉으로는 남 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음경, 음낭, 고환 등 남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형성하 는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이다. 마. 신청인의 부는 사망하였고 모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정정에 동의 하고 있다. 2. 판단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 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 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부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 가되는 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2013. 6. 7.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5호) 제3조 제1항 제3호는 성전환증 환자인 여성을 남 성으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하여는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는 성전환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여성 성전환자의 성을 판단함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고 위험성도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드는 남성외부성기의 성전환시 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정 정을 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건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등재되 어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하였으며 난소난관 절제수 술을 받아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정신적·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남성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 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법률적으로는 남성 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의 기재를 “여”에서 “남”으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4. 3. 31. 판사 최 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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