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등록된 사람이 성전환 수술과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살아왔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호파6177 민사 사건(2014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76년 12월 19일 태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사무직 등으로 일했지만 여○○라는 사실이 알려져 쫓겨나는 일이 많았고, 20대부터 혼자 살며 여성들과 교제했습니다.
- 26세에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 2004년 11월경 유방절제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고, 2009년 12월 29일에는 자궁적출 및 양측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 2013년 11월과 12월에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으며, 매달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져 겉으로는 남성과 같은 모습이지만 남성의 외부성기를 만드는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성별 정정에 동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 자궁적출술,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아 생식능력을 잃었으며,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살아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남성의 외부성기를 만드는 수술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성별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에는 성을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로만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 귀속감과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 역할 수행 등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 성전환자의 경우 출생 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신분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현재의 성이 등록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여성을 남성으로 정정하려면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간이 걸리고 위험하며 비용도 많이 드는 남성 외부성기 성전환 수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여성을 남성으로 정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신청인은 유방절제, 자궁적출, 난소난관 절제로 생식능력이 없고 회복 가능성도 없으며, 정신적·사회적으로 남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남성 외부성기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별 정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때 남성의 외부성기를 만드는 수술까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전환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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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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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남성 외부 성기 시술까지 요구하는 것이 성전환자의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예규가 현실적·인권적 기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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