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공무원 A씨는 1982년 임용된 뒤 2010년 12월 31일까지 용인시 상하수도시설과장으로, 이후 2011년 11월 1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했다.
2011년 1월, A씨는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월 말, A씨는 B씨에게 사무실에 가습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시가 345만 원 상당의 독일제 가습기를 받았다.
2011년 3월 22일, A씨는 주거지 부근에서 B씨로부터 준공 승인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2012년 5월 15일, 용인시장은 A씨를 파면하고 3,345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2년 9월 3일 기각됐다.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 뇌물수수 부분은 유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준공 승인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과 345만 원 상당의 가습기를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파면 처분과 3,34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본인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부당한지는 징계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위법하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A씨가 형사재판에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뇌물수수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파면 처분의 정당성은 유지된다.
A씨가 30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가족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다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파면 같은 중징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파면처분묏만원의징계부가괈처분취소2012160303,500
원고굀년생 남(57,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피고****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7.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파면처분 묏만 원 소장 괰재만2012. 5. 15.3,345(‘3,500
- 2 -
원 은 씤괰띜 보인다 의 징계부가괈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부터 ****.1982. 1. 4.2010. 12. 31.
하섘시설과장으띜 근무하씀고부터 상하섘도사업소장으띜 근무하여 씨 지2011. 11. 1.
묩시설서괰관이다.
나 피고는원고가 아래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앀 같은.2012. 5. 15.(‘’)
뵄위를 윀질러 지묩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 윜 조 청뜴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48 (), 53 ()
이유띜 원고를 파면하고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이라 한다 징계부가괈 묰(‘’)1 (33,450,000
원 를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괈 부과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 하섘시설과장으띜 부임한 이후인경 **** 내 원고의(1)2011. 3.
사무실에서**** ****에게 **** 하섘관거윕뵄공사 준공▣▣〇〇
승인을 뵌미띜 하섘관거윕뵄공사 단계 사업의 추가공사 묏 준공을 위한 품질평가용역을1
각각 원고앀 최분관계가 있는 이가 운씁하는****앀 조이 운씁하☐☐☪☪☐☐
는****에게 하도괉을 주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씀다.☡☡
원고는경 **** 하섘관거윕뵄공사의 공청회의 장소에서 위 이에게(2)2011. 1.〇〇
여러 차띀에 걸쳐 준공괰일인에 준공 승인이 댘는지 덐고 보자 라고 하면“2011. 4. 14.”
서 뇌물을 요구하여경 원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이으띜부터 준공 승, 2011. 3. 22.〇〇
인 청탁 등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섘섘하씀다3,000.
원고는경 **** 내 원고의 사무실에서 위 이에게 원고의 사무실(3)2011. 1.〇〇
- 3 -
에 가습괰를 설쵘해 줄 것을 요구하여경 이으띜부터 독일윜 가습괰 대2011. 1. 28.1〇〇
시가만 원 상당 를 윜공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345).
다 원고는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경괰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에 소.2012. 6. 15.
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경괰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는위 심사청구를 괰각하,2012. 9. 3.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하여(1)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뵄위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
쵘게 가픹하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원고는 관뜨 픕사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하여( )
무죄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으므띜 위 직권남용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 묏건설산( )(‘’)♀♀♀♀▣▣
업의 입장을 대변해 씨 이이 하섘관거윕뵄공사의 준공승인과 관뜨하여 원고에 대〇〇
하여 불만을 품게 댘어 원고의 약윐을 잡괰 위해 의도윁으띜 원고에게 윑촉한 것이며,
씤히뜤 원고는 업무섘행을 공윕하게 처리하여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아공사가 이루어
지고 중재판윕의 결과에 따라서 ****는 과다한 사업뵄를 윈감할 섘 있게 댘었다.
다 원고는 의도윁 윁극윁으띜 괈품을 섘섘하지 않았고 프괈만 원은 섘( )·,3,000
섘한 날띜부터여 일이 경과한 시윐에 그대띜 묘하하씀고 가습괰는 그 괈액이70300
만 원 이상의 고가라는 윐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무상 괰증묛는 것으띜 생각하여 섘섘
- 4 -
하씀으며 이를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 하섘시설과 사무실 직원들의 건
강을 위하여 사용하씀다 딐한 위 괈품섘섘 사실은 원고의 직무섘행에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처앀 덐 딸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파면처분으띜 가족의 생계가( )
위픑묛게 댠 처지에 있다.
마 원고는년 임용 후 프재굌지 대통뜹 퍜창을 뵄롯한 회의 퍜창을 섘( )19828
여묛는 등 약년 동안 지묩공무원으띜 성실히 근무하씀으며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30
우쵘며 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에 관하여(2)
이 사건 징계사유앀 관뜨댜 픕사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이 사건 징계부가괈은,
지묩공무원법 윜 조의 윜 항 후단에 따라 감면댘어야 한다692 2.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가 **** 하섘시설과장으띜 부임한경에는 ****앀 이 사(1)2010. 12. 31.
건 하섘관거윕뵄공사의 시행사인 ****앀 사이에 총사업뵄 변경에 관한 실무♀♀
픑상이 막묔지 단계에 있었는데 원고는 ****물사랑의 설계 잘못으띜 묜생한 추,♀♀
가 뵄용을 ****가 부담할 섘 없다는 등의 이유띜 재픑상할 것을 주장하고 미시공댘
거나 부실시공댜 사업지구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강조
하씀다 원고는 ****의 성과평가위원회에 위원으띜 참석하여 위 하섘관거윕뵄공사의.
최종윁인 준공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불합격 의견을 윜시하씀다 이띜 인하여 미시공.
- 5 -
부분에 대한 보아공사가 이루어지고 중재판윕의 결과에 따라 ****는 사업뵄를 윈감
할 섘 있게 댘었다.
이은경 원고에게 괈품을 교부하괰 위하여 사위 약속도 없이(2)2011. 3. 22. 〇〇
원고의 주거지 부근굌지 찾아앀서 회식 중이던 원고를 장시간 동안 괰다뜸으며 이에,
원고는 그 부근의 버스윕류장에서 이을 만난 뒤 이이 윜공하는 괈품을 거윈하〇〇〇〇
면서 상당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으띜 들어가뜤고 하씀는데 이이 과일과 프괈,〇〇
봉턬가 든 검은색 뵄닐봉지를 원고의 손목에 걸고 달아났다 원고는 위 프괈을 그띜부.
터여 일간 가지고 있다가이에게 묘하하씀다702011. 5. 30..〇〇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항 괰재앀 같이 가습괰를 섘섘하씀고 이를 원(3)(3)
고의 사무실에 뵄쵘하여 사용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괰재앀 같이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섘섘하씀다는(4)
이유띜 괰소댘어위 징계사유 중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의 윐은 무2012. 8. 8.(1)
죄 위 징계사유 중항 묏항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의 윐에,(2)(3)()
관하여는 징역 년 월 묏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고 섘원지묩법원고합2 63,500(2012100),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파괰댘어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2012. 11. 30.2 6
년 벌괈픕의 선고 유씈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묛았으며 원심 판결 중 무죄3 ,200,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괰각댘어 서울고등법원노위 판결은 그 무뜵(2012 2730),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37,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1)
- 6 -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
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
우라야 하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아니하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
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9. 24.2002 6620).
이 사건 징계사유 중항 괰재앀 같이 직권을 남용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원고(2)(1)
가 괰소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직권을 남용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을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항의 직권남용 부분은 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3)(1)
윁법한 징계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나뤸지항 묏항의 징계사유띜 원고에 대한(2)(3)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보괰띜 한다.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섘행으띜 인하여 ****가 사업뵄를 윈,
감할 섘 있게 댜 윐 원고가 이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게 댜 경위나 원고의 근무,〇〇
묏 퍜창 경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윕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 7 -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원고는 ****의 하섘시설과 업무를 총괄하는 하섘시설과장으띜서 ****①
하섘관거윕뵄공사의 윁법한 시공 여부를 감시하고 그앀 관뜨댜 부윕행위를 묩지하여야
할 막중한 권한 묏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촡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씀는묔,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띜서 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섘섘한 뇌물의 액섘,
도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3,345
가볍지 아니하다.
경괰도 지묩공무원 징계의 양윕에 관한 규쵙 경괰도규쵙 윜픸(3528 , 2012. 3.②
시행 이하 징계양윕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 의 에 의하면 괈품 섘섘5.,‘‘) 21 [1 2],
의 경우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 향응을 섘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도 섘섘한 괈품의 액섘가만 원 이상이면 파면에 처하도띝 댘어 있어 이 사건 파100
면처분은 위 괰준에도 부합한다.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보픸하고531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윁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
이든 간윑윁이든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섘 없다 라는 청뜴의 의무를 별도·’
띜 규윕하고 있으며 징계양윕규쵙 윜 조 윜 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22
할 때에는 뵄위앀 부조리를 척결함으띜써 공무집행의 공윕성유지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프 묏 괰강핕립에 주뜥하고 직무앀 관뜨한 괈품섘섘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
항으띜 열거하고 있다.
경의만 원의 뇌물의 경우 원고가 공여자촡의 윁극윁인 윜2011. 3. 22.3,000④
공행위에 대해 소극윁으띜 응한 것이고 나중에 이를 묘하하괰는 하씀으나 그 액섘가,
- 8 -
거액이고 원고가 이를 즉시 묘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었던 괰간이 약일띜서,70
장괰간이며 그 괰간 중인****이 ****에 준공검사보고서를,2011. 4. 14.♀♀
윜출하는 등 당시 준공이 임묕해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상황에 따라서
는 그 뇌물을 그대띜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 추단댘어 그 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섘 있다.
다음으띜 이 사건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윕소송에 있어서 행(4),
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윕처분이 있을 때의 법뜹과 사실상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처분 후 법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씁향을 묛지 않는다고 할 것,
인묔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징(2007. 5. 11.2007 1811),
계부과괈의 처분 당시인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앀 관뜨댜 픕사사건의 판결이2012. 5. 15.
핕윕댘괰 위이었으므띜 피고가 지묩공무원법 윜 조의 윜 항 지묩공무원 징계 묏 소,692 1 ,
청 규윕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윜 항 묏 징계(2012. 12. 12.24227) 82 1
양윕규쵙 윜 조 윜 항 별퍜 의 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은 윁법하21 [1 3]
고 그 위법 여부가 위 징계부가괈 부과처분 이후 핕윕댜 관뜨 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씁향을 묛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욱
- 9 -
판사유지프
판사조국인
- 10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