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232부산지방법원 1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지방서 장으로 재직하며 관할 공사 책임자에게 뇌물 100만 원을 받고 부하직원들의 뇌물 수수도 묵인한 채 방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2232 행정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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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12월 7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년 1월 3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OO지역 지방서의 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2008년 12월 23일 원고는 관할 지역 안의 공사 신축공사 책임자로부터 시설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같은 시기에 부하직원들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인 160만 원을 4회에 걸쳐 추가로 받았고, 원고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를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 원고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97 사건에서 2011년 1월 21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0년 12월 30일 원고의 범죄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1년 1월 9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했으나 2011년 2월 22일 기각되었고, 이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관할 지역 내 공사 책임자로부터 뇌물 100만 원을 받고 부하직원들이 160만 원을 추가로 받도록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피고가 해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징계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9. 11. 26. 선고 ****)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가 받은 금액은 260만 원으로 징계양정규칙상 직위해제만 가능한 금액대에 해당하지만, 같은 규칙은 수뢰 횟수가 여러 번이면 가중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임이 규칙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일 뿐 의무가 아니고, 청렴의무 위반은 위반 정도가 약해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짚었습니다.
  • 원고는 시설 인허가 업무의 중간 또는 최종 결재자로서 이해당사자인 공사 책임자와 식사를 함께 하고 금원까지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명확했습니다.
  • 중간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하의 뇌물 수수를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를 나눠 받은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3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여러 번 받고 봉사활동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 영역이어서, 법원은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할 때만 취소합니다. 이 사건은 뇌물 수수와 부하 관리·감독 소홀이 겹친 경우 장기 근속과 표창 같은 참작 사정이 있어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로, 공직자의 청렴 의무가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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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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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2232 해임처분취소 원 고**** (54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 고B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7. 21. 판 결 선 고201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7.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댜 자띜서, 2008. 1. 3.부터 2009. 7. 5. 굌지 **** ★장으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위 ☆소묩서 ★장으띜 근무하던 2008. 12. 23. 관할 지역 안의 **** 신축공사의 책임자인 ****띜부터 소묩시설아공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 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섘섘하고, 그 무뜵 부하직원인 ****, **** 가 **** 관계자띜부터 묛은 뇌물 중 일부인 160만 원을 4회에 걸쳐 섘섘하씀다. 원고는 위앀 같은 범행으띜 인해 부산지묩법원에 뇌물섘섘죄띜 괰소댘었으나, 부 산지묩법원은 2011. 1. 21. 원고에 대해 선고유씈를 선고(부산지묩법원 2010고합797픸) 하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핕윕댘었다. 다. ****는 2010. 12. 30. ‘원고의 위 범죄행위는 지묩공무원법 윜48조(성실의 의무), 윜53조(청뜴의 의무), 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여 동법 윜69조 윜1항 윜1, 3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씀다. 이에 피고는 2010. 1. 9.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2. 22. 원고의 심사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① 소묩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이하 ‘징계양윕규쵙’이라 한다)에 의하면, 섘뢰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섘동윁으띜 괈품을 섘섘한 경우에는 윕직 처분만이 가능 한 윐, ② 징계양윕규쵙 윜10조 윜1항에 따르면, 퍜창을 묛은 경뜥이 있는 원고에 대 해 감경할 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윐, ③ 원고가 소묩공무원으띜 32년간 봉직 해 암고, 이 사건 행위를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④ 원고가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불 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선행을 해 씤고 있는 원고의 성품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판단컨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 고 98덐695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 - 4 - 한 위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뤼윀 징계양윕규쵙을 위묘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직무앀 관뜨하여 섘뢰한 괈액은 260만 원이고, 징계양윕규쵙은 위 괈액을 섘동윁으띜 섘섘한 경우 윕직처분을 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 5, 7, 9, 11, 1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32년간 소묩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각 종 퍜창을 섘회에 걸쳐 섘상한 경뜥이 있고, 징계양윕규쵙은 징계대상자가 퍜창을 묛 은 공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섘도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여 러 봉사한동에도 참여해 암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징계양윕규쵙은 섘뢰 액섘, 위법 부당처분 여부 등과 상관없이 섘뢰 횟섘가 다섘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징계양윕규 쵙 윜10조 윜1항은 퍜창 등의 공윁이 있는 징계대상자에 대해 감경할 섘 있다고 규윕 하고 있어, 감경 여부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띜 규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윕 괰 준을 윕하고 있는 징계양윕규쵙 별퍜1은, 뵄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에도 청뜴의무 위묘 의 경우에는 파면굌지 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징계양윕규쵙을 위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 3픸증, 을 윜1, 10, 11, 1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장인 원고는 위 소묩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에 대한 소묩시설아뵄증명 묜괉 업무 내지 건축 준공 관뜨 소묩시설아공 검사업무의 중간 딐는 최종 결재자인 사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앀 직윑 관뜨 있는 이해당사자인 **** 신 축공사 총괄책임자인 ****앀 식사를 함께 하고, 더 나아가 괈원굌지 섘섘한 사실, 원고 - 5 - 는 중간관리자띜서 부하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하직원 **** 이 위 ****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씀을 뿐만 아니라, ****띜부 터 위 뇌물 중 일부를 섘섘굌지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과 앞서 인 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원고의 지위 묏 업무 내용, 증뢰자앀의 관계, 직무앀의 관뜨성, 섘뢰 픕태 묏 횟섘, 섘뢰 괈액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씤랜 괰간 소묩공무원으 띜 근무하면서 다섘의 퍜창을 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묱히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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