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3235수원지방법원 1심2011-10-0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학생들로부터 상품권·운동화·향응을 받고, 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성적을 조작해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선발되게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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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35 행정 사건(2011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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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1996년 4월 22일부터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 2009학년도에 원고는 특수용접과 학생들로부터 이마트 상품권 1장(10만 원 상당)과 운동화 1족(11만 원 상당)을 받았고, 노래방·식사 접대 4회(21만 2천 원 상당) 등 합계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2009년 추석 무렵 원고는 특수용접과 총무에게 상품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향응 수수 사실로 약점을 잡힌 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학생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
  • 원고는 자신이 강의한 과목과 다른 교사가 강의한 과목의 실기성적을 대신 평가하면서, 성적이 10위권이던 학생의 점수를 올려 1위로 만들어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선발되게 했다. 해당 학생은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벨기에로 해외체험학습을 다녀왔고, 원고에게 양주 1병을 답례로 줬다.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0년 2월 9일 원고가 성실·공정·청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0년 2월 17일 해임처분을 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12월 1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학생들로부터 상품권과 운동화, 노래방·식사 접대 등 합계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자신의 약점을 잡은 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성적이 10위권이던 학생의 점수를 1위로 조작해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부당 선발되게 했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원고가 학생들에게 식사 대접과 상품권 등을 요구해 향응·물품을 받은 사실, 총무에게 상품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 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원고가 성적을 조작한 사실도 인정됐다. 원고가 강의한 과목과 다른 교사가 강의한 과목의 실기점수를 올려 해당 학생의 석차가 10위권에서 1위로 바뀌었고, 그 결과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선발된 뒤 원고에게 양주를 답례로 준 사실이 확인됐다.
  • 원고는 선물·회식은 스승의 날이나 체육행사, 자격시험 전후의 격려 자리였고 상품권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법원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이루려는 행정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할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원은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학생들에게 향응을 요구하고 성적을 조작한 행위의 무게를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학생들에게 향응을 요구하고 성적을 조작해 특혜를 준 행위는 성실·공정·청렴 의무 위반으로 무겁게 다뤄지며, 해임 같은 중한 징계도 재량권 범위 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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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1구합3235 해임처분취소 원 고**** (60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8. 31. 판 결 선 고2011. 10.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1996. 4. 22.부터 ****에서 근무하 여 왔다. 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특수용접과 1년 과정 재학생들로부터 이(E)마트 상품권 1장(10만 원 상당) 및 운동화 1족(11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노래방 및 식사 접 대 4회(21만 2천 원 상당) 등 합계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2009년 추 석명절에 특수용접과 2학기 총무인 ****에게 상품권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 2009년도에 특수용접과에 재학하다가 현재 취업 중인 ****(당시 총학생회 부회장 겸 특수용접과 1학기 총무)에게 향응 및 선물 등을 수수한 사실로 약점을 잡혀 ****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교사로서 학생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다. ○ 또한 2009년도 해외체험학습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르면 선발대상자는 각 학과별로 1학기 시험성적 1위자와 학생자치회 임원 중 학생회장으로 활동 중인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성적이 10위권에 있는 학생인 ****의 성적을 1위로 상향조작해 해외체 험학습대상자로 부당하게 선발되도록 하여 2009. 9. 1.부터 2009. 9. 8.까지 독일 및 벨 기에로 해외체험학습을 보내주었다. - 3 - ○ 학과장인 ****이 가르치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등 학사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가 특수용접과 학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운동화는 스승의 날이나 체육행사 때 선물로 받은 것이고, 대부분의 회식은 기능사 자격시험일 직전이나 직후 에 열렸는데 학생들과 원고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한 위로나 축하의 자리였고 학생들 이 원고에게 참석을 강권하여 참석한 것이다. 또한 ****이 원고와 대화하는 도중 추 석명절에 부모에게 보낼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원고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농담 삼아 “내 것도 있겠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인데 ****이 이를 오 해한 것이다. ② 원고가 ****에게 지급한 돈 200만 원은 향응 수수사실을 무마하고자 준 것이 아니라, ****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회식비로 사용한 돈을 돌려주 고자 한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다. ③ 원고는 ****의 성적을 상향조정한 바 없고 실기성적평가를 단 한번 했을 뿐이다. ④ ****은 특수용접과 학과장이었고 원고는 특수용접과 담임교사였는데 학 생들에 대한 실기평가는 학과장과 담임교사 중 담임교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을 뿐만 - 4 - 아니라 그것이 더 종합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2) 원고가 약 14년 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용접기술을 가르치고 900여 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헌신적으로 교육하여 온 점, 학생들의 취업알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꾸준한 봉사활동도 계속하여 온 점,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위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여 위법하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 등은 2009년도에 **** 특수용접과에 입 학한 학생들에게 식사 대접과 상품권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합계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과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는 2009년 추석 무렵에 당시 특수용접과 총무인 ****에게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이 학과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거절한 사실, 2009년 특수용접과 총무와 총학생회 부 회장을 지낸 ****가 원고와 ****, ****(지방별정직 6급)에게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을 빌미로 특수용접과 운영비로 사용한 돈 60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9. 10. 30. ****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원 고의 추천으로 2009년 특수용접과에 입학하였다)가 해외체험학습대상자로 선발되도록 자신이 강의한 과목(금속가공기초, 기초배관, 가스용접 등)과 ****이 강의한 과목(3D CAD, 전기용접, TIG 용접, 컴퓨터 실기)에 대한 ****의 실기성적점수를 올려 주었고 - 5 - 그 결과 ****는 석차가 10위권에서 1위로 바뀌어 해외체험학습대상자로 선발되었으 며 해외체험학습을 마친 후 원고에게 양주 1병을 답례로 준 사실, 원고는 자신이 강의 한 과목 외에 ****이 강의한 과목에 대하여 학생들의 실기평가를 대신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 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동기나 경위, ****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유 등에 관한 위 사실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 6 - 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에 입학하여 취업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얻으려는 빈곤하고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 등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점, 그러 한 향응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금원을 건네는 등 매우 부적 절한 처신을 한 점, 원고 자신이 입학을 추천한 학생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기 위 하여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성적평가를 조작하였고,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은 과목의 성적을 대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부여된 의무를 현저 하게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의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시인하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 관하고 있다), 원고가 2001년경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향응 등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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