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106대전지방법원 1심2013-02-1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승진 대상자들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임의로 조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4106 행정 사건(2013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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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 A씨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총무과에서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일하며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맡았다.
  • 2009년 상반기 평정에서 A씨는 부교육감이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로 총무과장과 합의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21순위에 있던 사람을 2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선 15명의 평정점을 근거 없이 깎아내렸다.
  • 같은 해 하반기 평정에서도 특정 두 직원을 각각 4급으로 승진시키기로 미리 합의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19명의 점수를 깎는 대신 근무 경력이 짧은 21순위 직원의 평정을 임의로 끌어올렸다.
  • 2010년 상반기 평정에서도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낮은 점수를 준 직원의 점수는 다시 올려주고 높은 점수를 준 직원의 등급은 깎아내렸다.
  • 이런 과정에서 A씨 자신도 직전 평정점 59.1점보다 4.5점 많은 63.6점, 이후 68.8점 등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 4급 평균 승진 소요기간인 11년 6개월에 한참 못 미치는 5년 6개월 만에 승진했다.
  •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피고 측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년 7월 18일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사담당 사무관이던 공무원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고 자신도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평정 규정상 평정자가 2명 이상이면 확인자가 평정자와 협의해 점수 편차를 조정하고 최종 서열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A씨가 이런 절차와 달리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자의적으로 점수를 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A씨는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서열에 맞춰 평정을 조정해 왔고 상관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혼자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관행이 있었더라도 A씨의 행위는 근무평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행위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특히 2010년 상반기에는 본인의 승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관행과도 다른 방식으로 평정 업무를 처리해 실제로 승진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를 적용했다.
  • 법원은 A씨가 실무 담당자로서 지시에 따라 일했고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도 받았으며 다른 유사 사례는 경징계를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1개월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특정인의 승진을 돕고 자신의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확보하려고 평정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함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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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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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4106 윕직처분취소 원 고****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충청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1. 23. 판 결 선 고2013. 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부터 2010. 8. 30.굌지 충청남도 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 관으띜 근무하씀고, 2010. 9. 1. 지묩서괰관으띜 승진하여 공보담당관을 거쳐 프재 충 청남도 ****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를 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2. 7. 18. 다 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묩공무원법 윜48조 성실의무를 위묘한 것이라는 이유 띜 지묩공무원법 윜69조 윜1항 윜2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사유 1) 2009년도 상묘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근평 확인자인 **** 부교육감이 근평(안)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이얩하여 부교육감의 묩침을 묛지도 아니한 채 당시 **** 소속 5괉 ****을 승진시키괰띜 총무과장 ****과 합의하고, 승진후보자 릅부 순위 21순위인 **** 을 2순위에 씤르게 하괰 위하여 ****보다 앞선 15릅의 평정점은 아무런 괰준 없이 굎아내리고, 묘르 경뜥이 짧은 13릅에 대해서는 ‘수’앀 ‘얰’띜 각각 끌어씬뜸으륰, 원 고 자신은 직전 근평 평정점인 59.1점보다 4.5점 많은 63.6점으띜 끌어 씬뜤 1년 후 자신이 승진하는 데 유리한 근평 점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2) 2009년도 하묘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당시 학생수뜨원 소속 ****과 감사당당관 소속 ****을 각각 4괉으띜 승진 시켜 주괰띜 총무과장 ****과 미리 합의하고 **** 부교육감에게 구두 보고 후 교 육감 선거에 개입한 사유띜 경고 처분된 ****과 ****의 순위를 각각 1순위앀 3순 위에 씤르게 하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19릅의 평정점을 굎아내리고, 경뜥이 짧은 21릅의 평정을 ‘수’앀 ‘얰’띜 임의띜 끌어씬뜸으륰, 원고 자신은 2010. 9. 1. 4괉으띜 승진하는 데 유리하도띝 68.8점으띜 끌어씬뜸다. - 3 - 3) 2010년도 상묘괰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원고는 위앀 같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괰 위해 낮은 평정점을 주었던 17릅의 평정점을 다시 끌어씬뜤주고, 높은 평정점을 주었던 16릅에 대하여는 평정등괉을 굎아 내뜸으 륰, 위앀 같이 세 차띀의 근평 중 ****, ****, ****을 승진시키괰 위해 근평 점 수를 임의띜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 자신은 아주 높은 점수(63.6점, 68.8점)를 준 관계띜 4괉 평균승진괰간 11년 6개월의 절묘에도 미치지 릻하는 5년 6개월만에 승 진, 임얩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충청남 도 지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8. 27. 이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3, 윜1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근무평윕은 승진에 윈대윁인 씁향을 미쵘괰 때문에 관행윁으띜 승진서열에 미쵘는 씁향을 뤼윀 검토하여 근무평윕을 하여 암다. 2009년도 상・하묘괰 묏 2010년 상묘괰 근무평윕 업무도 위앀 같은 관행 하에서 총무과장, 괰획관리국장, 부교육감과의 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가 부교육감의 핕인 소핀을 틈타 자의윁이거나 주도윁으띜 근무평윕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5괉으띜 승진한 이후 5년 6개월 만에 4괉으 띜 승진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6괉에서 5괉으띜 승진할 때 여러 해 동안 승진심사 에서 묰윜댨으띜써 4년 뒤에야 승진시험을 거쳐 뒤늦게 5괉으띜 승진하씀는묔,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의 4괉 승진이 부당하게 뵠른 것도 아니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문윜 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모덐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섘 없 - 4 - 는 것으띜 윁법한 징계사유가 댠 섘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단서한 실무담당자띜 지시 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윐, ② 그 동안 성실히 복무하씀고 **** 등을 묛았던 윐, ③ 총무과장 ****은 ‘불문경고’띜 처리댘었고 다른 유사사띀의 경우 에도 경징계 처분을 묛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윕직 1월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한 것으띜 과잉괈지의 원쵙 등에 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육감 소속 지묩공무원 평윕규쵙에는, 5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윁평윕은 평윕자앀 핕인자가 공무원성과 계획서앀 근무성윁평윕서에 괰띝댜 내용, 평윕대상 괰간 중 평윕대상 공무원의 업무섘 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윁・직무섘행능뜥을 평윕하도띝 댘어 있고, 평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핕인자는 평윕자앀 픑의한 후 평윕자 상픸 간에 묜생하게 댘는 평윕윐 편차를 감안하여 평윕대상 공무원의 서위를 조윕하여 최종서열을 결윕하 도띝 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띜서 2009년 상묘 괰부터 2010년 상묘괰굌지 3차띀에 걸쳐 근무평윕 업무를 하면서 위 규쵙과는 달리 특윕인들을 승진시키괰 위하여 자의윁으띜 평윕대상자들의 평윕윐을 조윕하는 묩식으 띜 근무평윕 업무를 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갑 윜3픸증의 1, 2, 윜6, 1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더하면, 위앀 같은 조쵘가 원고의 주장대띜 다소 관행윁으띜 이루어윸 암던 괰존 - 5 - 의 평윕묩식(서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서위가 결윕댠 섘 있도띝 근무평윕을 조윈해 암던 평윕묩식)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상괉자들도 모덐 이를 알고 있었고 원고 가 독단윁으띜 한 것은 아닌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그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행위는 분명 근무평윕 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띜 묘드시 근윈댘어야 할 위법한 행위인 윐, ② 원고가 그앀 같은 근무평윕 업무를 행하는 과윕에서 2010년 상묘괰에는 본인의 승 진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관행윁으띜 이루어지던 묩식과도 다소 다른 묩법으띜 근무평 윕 업무를 함으띜써 승진을 하게 댘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지묩 공무원법 윜48조 성실의무를 위묘한 것으띜 충분히 징계사유가 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 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덐16786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1픸증의 괰재에 따르면, 원고앀 유사한 묩식으띜 - 6 - 근무평윕 업무를 부윁윕하게 처리한 행위들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 뜤음던 사실은 인윕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① 원고의 행위는 근무평윕 윜도의 근간 을 흔드는 것으띜 묘드시 근윈댘어야 할 위법한 행위인 윐, ② 어떠한 위법행위가 씤 래 위부터 관행윁으띜 이루어음다는 사윕만으띜 그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 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욱 어뜤워 질 것이므띜, 그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윁윈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윐, ③ 원고가 그앀 같은 업무처리 과윕에서 본인이 승진을 하는 이익을 취하괰도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게 윕직 1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미리 판사강윤희 판사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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