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8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년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OO지역 구청에서 근무하였다.
2010년 12월 21일 원고는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전을 주고받았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맡아 운영하는 민원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아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2012년 9월 27일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0월 8일 이를 처분하였다.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2년 12월 21일 당초 처분을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7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처분을 새로 하였다.
원고는 민원인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적 관계에서 공과금이 부족하다는 부탁을 받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고, 당시 가스충전소 인허가 업무는 시청 소관이어서 자신과 지도·감독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원고가 가스충전소 인허가 등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행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직무와 관련이 없고 단순한 사적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초래하는 개인과 검사·단속·행정지도 대상인 개인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원고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중 2개소가 원고가 근무하던 구청 관할에 있었고, 충전소 설치에는 건축허가나 협의가 필요하며 건축법상 유지·관리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당 구청 업무에 건축허가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사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민원인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공과금 납부에 쓸 돈이 부족해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민원인이 납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돈을 인출할 준비도 없이 구청을 찾아왔다는 점, 원고와의 기존 관계에 비추어 민원실에 근무하지도 않던 원고를 불러 90만 원을 빌린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인허가·단속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민원인과 금전을 주고받으면, 오래 알고 지낸 사적 관계라거나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업무의 직접적 관련성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까지 넓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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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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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징계처분 취소2013210
원고○○○
피고청주시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6.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견책 묏 징계부가괈만 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한2012. 12. 27.100
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충주시 지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지묩건축사무관1978. 3. 23.2005. 7. 1.
으띜 승진한 후부터굌지 청주시 흥덕구으띜 근무하씀2010. 7. 13.2012. 7. 12.●●●●
고부터 프재굌지 청주시 상당구으띜 근무하고 있다, 2012. 7. 13..●●●●
나.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원고가청주시에서 가스충위소 인허가를‘2010. 12. 21.
묛아 운씁하는띜부터만 원권 섘퍜 매를 섘섘하여 지묩공무원법 윜 조 청100153 (◎◎◎
뜴의무 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뜹 윜 조를 위묘하씀다 는 이유띜원고에)14’2012. 9. 27.
대하여 윕직 월 묏 징계부가괈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1200,2012.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이하 당초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10. 8.(‘’).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충청북도 지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충청북도 지묩소청심사위원회가당초 처분을 견책 묏 징계부가괈만2012. 12. 21.100
원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2012. 12. 27.
고 견책 묏 징계부가괈만 원의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24,7,8,【】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2(,),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띜부터만 원을 묛은 것은 섘년간 알고 지내씨2010. 12. 21.100,◎◎◎
가초경 사무실에 찾아앀 공과괈을 낼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뵌뜤달2010. 12.◎◎◎
- 3 -
라고 하여 섘중에 있던 돈에 통장에서 인출한만 원을 더하여만 원을 뵌뜤주었1090
다가 돌뜤묛은 것일 뿐이지 직무앀 관뜨하여 묛은 것이 아니다,.
딐한 당시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청의이고 가스충위소 관뜨 업무는 시,●●●●
청 지역경윜과 소관이어서 직윑윁인 지도감독관계가 없고는 괈품거래가 있던, ◎◎◎
경에는 이미 충위소 설쵘허가를 묛아 충위소를 운씁하고 있었으므띜 복합2010. 12. 21.
민원으띜 인한 직무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고앀의 사이에서 청주시공무원행동강
뜹의 직무관뜨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등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는경부터경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개소2004. 11. 11.2011. 11. 10.2◎◎◎
의 청주시 상당구에서 개소의 가스충천소 관뜨 허가를 자신 딐는 지인의 명의띜 묛아,4
운씁하는 사람인데 청주시 상당구에 가스충위소 허가를 묛는 과윕에서 당시 청주시,000
상당구청 허가민원과 종합민원계장에게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묜각댘어 청4,500
주지묩검찰의 조사를 묛았고 그 과윕에서 원고 묏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에 근무하던,◇
등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에게만 원에서만 원의 괈원을 윜,,100300◇◇ ◆◆◆ □□□
공한 사실이 추가띜 묜견댘었다.
2) 원고는부터경굌지윜 동장으띜 근무하씀고2003. 7. 1.2005. 6. 30.1■■◎◎
는 당시동 주민자쵘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원고가 동장 지위를 떠난 이후에,◎■■◎
- 4 -
앀 별도띜 모임을 갖거나 윕괰윁으띜 만난 묔는 없다.◎◎
3) 청주시 사무분장 내역에 따르면 가스 액핔 고압 도시 에 관한 사무 석유판,(),..
매업 주유소 일묘 이동 에 관한 사무는 본청 경윜과장의 사무에 속하고촵 이하 면윁(), 6..
미만 건축물의 건축 대섘선 용도 변경 허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무허가 묏2,000,,,,㎡
위묘건축물 지도 단속에 관한 사무 등은 구청 건축과의 사무에 속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13,9,1,【】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2,(◎◎◎
분 윜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직무관뜨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지묩공무원법 윜 조는 공무원은 직무에 관뜨하여 직윑 딐는 간윑을 불53
문하고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섘섘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고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
뜹 윜 조 윜 픸는직무관뜨자 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앀 관뜨댘는 자띜서 다음 각2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딐는 단체를 말한다 고 규윕하면서 그 나목에서 인가’‘ᆞ
허가 등의 취소 씁업윕지 과징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윑윁,,
으띜 묛는 개인이나 단체 다목에서 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를 직무관뜨자띜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법률 윜’.(2011. 5. 30.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10764,‘ ’) 35
게 건축물이나 대지 등을 법뜹에 윁합하도띝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고 그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2. 7. 19.23963)
윜 조 윜 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딐는 관리자에게 년에 한 번 이상 윐괰윐검을 실시하2311
- 5 -
도띝 하고 있으며 법 윜 조 내지 윜 조는 일윕한 경우 건축 관뜨 괰존의 허가나 승인,7981
을 취소하거나 상당괰간을 윕하여 건축물의 철거 사용괈지 사용윜한 등 시윕명뜹을 하,,
거나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섘 있도띝 하고 있고 법 윜 조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87,
에게 자료 윜출 묏 보고 건축물 등에 대한 검사나 시험을 섘인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과,
하고 있으며 법 윜조에서는 이를 위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섘 있도띝 하고 있다,113.
나) 앞서 인윕댜 사실 묏 위 관계 법뜹에 따르면가 운씁하는 가스충, ◎◎◎
위소 중 개소는 청주시 흥덕구에 그 소재지를 덐고 있고 가스충위소를 설쵘하괰 위해2,
서는 건축허가 딐는 픑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건축법 관계 규윕은 건축물 소유자 묏 관,
리자에게 유지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묘 시 행윕처분 등을 규윕하고 있는데 청주,.
시 흥덕구청의 업무에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위묘건축물 지도 단속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댘므띜는 청주시 흥덕구청의인 원고의 소관 업무앀 관, ◎◎◎●●●●
뜨댘는 자띜서 청주시 공무원행동강뜹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직무관뜨자에 해당한다 할21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괈지댜 괈품 섘섘 여부에 관한 판단
흥덕구청으띜 근무하던 원고가직무관뜨자인2010. 12. 21.●●●●◎◎◎
띜부터 섘퍜띜만 원을 섘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100.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경 공과괈 지윁촡량뵄용 을 납부할 돈이2010. 12. 15.()
부족하다면서 돈을 뵌뜤 달라고 하는에게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합하여◎◎◎
만 원을 뵌뜤주었다가 변윜묛은 괈원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인윕댜 사실90,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가 지윁촡량,① ◎◎◎
에 소요댘는 뵄용을 사위에 알아보지 않고 프괈이 부족할 경우 추가띜 프괈을 인출할
- 6 -
섘단도 구뵄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윁촡량신청을 하괰 위해 구청을 묩문하씀다거나,
설뜹 그 주장과 같이 프괈이 부족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앀의 괰존 관계에 뵄◎◎◎
추어 당시 민원실에 근무하지도 않았고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민원실에 불러●●●●
프괈만 원을 뵌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딐한 원고가에게90,,②◎◎◎
만 원을 뵌뜤주었다고 주장하는경에가 흥덕구청에서 지윁촡1002012. 12. 15.◎◎◎
량을 신청하씀다거나 그 묖에 어떠한 명목으띜든 괈원을 납부한 내역은 위픀 찾을 섘
없는 윐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윕에서 촡량뵄용인지 세괈인지 불분명하나, ③ ◎◎◎
막연히 구청에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원고띜부터 뵌뜸다가 갚았다고 진선하고 있을 뿐
어떠한 명목으띜 뵌린 것인지 실윜띜 그앀 같은 용도띜 사용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는 등 원고띜부터 괈위 차용 경위나 변윜 경위를 구체윁으띜
진선하지 못하여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한편는 원고에게만 원을 교부,100④◎◎◎
한 것과 유사한 시괰에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만 원에서만 원100300
의 괈원을 교부하괰도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의 일부 증언은 믿괰 어뜵10,4,5, ◎◎◎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원고가 섘섘한만 원은 지묩공무원법,,100
윜 조에서 괈지한 직무앀 관뜨하여 묛은 괈원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53‘’.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8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48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청렴의 의무53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 )·①謝禮
을 수 없다.
제 조 징계사유69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①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2.()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청주시공무원행동강령 청주시 규칙 제 호(1556 )■
제 조 정의2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 “”
개인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2 2 14「」
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ᆞ
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 , , , ,
제 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이나 향응 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 을 받아서, ,( “ ”)①
- 9 -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법률적인 원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1.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단속 행정지-·( ,
도 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편의제공 범위 만원 이내-: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이3.ᆞ
나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4.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5. ᆞ
생일 표창 수여 등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끝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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