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2286인천지방법원 1심2008-08-14 선고검수완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7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구단2286 행정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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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2월 8일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잡종지와 열대어양어장)을 1/3 지분으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2006년 6월 2일 원고는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9,000만 원(원고 지분 3,000만 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받은 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1,630여만 원)으로 해 2006년 8월 25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 피고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779만여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6년 10월 31일 양도소득세 5,258,150원을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2006년 11월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증여일 당시 시가를 평가하게 했고, 두 기관이 각각 8,920여만 원과 9,086여만 원으로 평가하자 이를 평균한 9,003여만 원에 건물 평가액 234만 원을 더한 9,237여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07년 2월 12일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납세자가 임의로 한 소급감정'이라며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증여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거부했고, 법원은 소급감정이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평가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상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개별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방법을 쓸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가'는 정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므로, 거래 가격이 없을 때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가 어렵다며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납세자가 신빙성 있는 감정서를 내고 경정청구를 하면 그 감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객관적·합리적일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 아버지가 1999년 부동산을 6,468만 원에 매수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는 등 가액 산정의 기초자료가 있었고, 법원 감정촉탁 결과 9,168여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인정되어 원고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감정평가액을 일률적으로 '임의적 소급감정'이라 부인하고 기준시가만 고집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합리적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겼더라도 납세자가 적정한 감정자료를 내고 경정청구를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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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2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 (이하 생략) 피 고****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8. 7. 25. 판 결 선 고2008. 8. 14. 주 문 1. 피고가 2007.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8. ****, ****와 함께 아버지인 ****로부터 **** - 2 - (이하 생략) 잡종지 439㎡, 같은 리 482-3 잡종지 387㎡ 및 그 양 지상 열대어양어장 1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지분씩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후인 2006. 6. 2.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만 원(원고의 1/3 지분에 따른 가액은 3,000만 원이다)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6. 6. 하순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양도가액 은 실지거래가액 3,000만 원(원고의 지분에 따른 것이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6,308,000원(원고의 지분에 따른 것이다)으로 하여 2006. 8.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7,793,000원을 취득 가액(취득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아 2006. 10. 3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258,15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경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 다)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각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에게 양도된 후 멸실된 열대어양어장 195㎡를 제외한 나머지 부 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위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5. 12. 8.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은 2006. 12. 5. 89,208,00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2006. 12. 4. 90,86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하순경 피고에게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90,034,000원과 건물 평가액 234만 원을 합한 92,374,000원 (원고의 1/3지분에 따른 가액은 30,791,333원이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 3 - 하고, 실지거래가액인 9,000만 원(원고의 1/3지분에 따른 가액은 3,000만 원이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07. 2. 12.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 인의 위 각 감정평가액 등은 납세자의 임의적인 소급 감정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위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 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 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90,034,000원과 건물평가액 234만 원을 합산한 92,374,000원이나 법원에서의 시가감정액 91,686,000원과 건물평가액 234만 원을 합산 한 94,026,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 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4 -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 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칙으로,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 2항), 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 하여 제61조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항), 상증법 제 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 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 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 5 -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 소득세를 경정,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인이 감정가액 등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로서는 양 도인이 제출한 감정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 가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 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가 1999. 7. 3. 이 사건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6,468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가 제출되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 10. 5. 마쳐졌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지 불과 7개월 정도 뒤인 2006. 6. 2.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에게 급하게 양도하고 2006. 6. 30.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에 관하여 원고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 (이하 생략) 소재 ○○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건물로서 가격시점을 2005. 12. 8.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하였는데, 인근지역 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 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위치, 부근지대상황,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조건과 교 - 6 - 통사정, 용도지역,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 을 종합참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대중교통여건 은 보통시되고, 북측 인접토지보다는 저지이나 여타 필지와는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 지로서 일부는 제시외 건물부지로 이용 중이고, 대부분은 나지 상태의 잡종지로 서측 으로 노폭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89,208,000원이라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법인은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 (이하 생략) 대 371㎡(2005. 1. 1.자 기준, 1㎡당 공시지가 56,000원,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16,500원이다)를 비 교표준지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약 4.639%이고, 지 역요인(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동일함), 개별요인(지목은 열세이나, 가로조건 및 획지조 건 등에서 유사함), 기타 요인(인근지 지가수준 및 방매사례 등을 비교하여 증액 보정 함)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90,860,000원이라고 감정평가서를 작 성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 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증여일 무렵인 2005. 12. 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 (이하 생략) 대 371㎡(2005. 1. 1.자 기준, 1㎡당 공시지가 56,000원)를 비 교표준지로 하여, 표준지와 비교하여 볼 때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 동률은 약 4.639%이고, 지역요인은 서로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동일하고(1.0), 비교표 준지 대비 도로조건, 획지조건 등에서 열세이며(0.95), 인근 동지역에서의 매매 및 방매 사례, 호가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격을 111,000원 - 7 - 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91,686,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가 1999. 7. 3.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으로 부터 6,468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5. 12.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더 높았을 것으 로 보이므로 피고가 경정, 고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23,379,000원(원고의 지 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7,793,000원이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7개월 정도 뒤에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 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정평가 법인이 비교표준지로 한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대 371㎡의 공시지가는 1㎡당 56,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16,500원에 불과하고 지목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상황, 인접 도로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원고로부터 의뢰 받은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열대어양어장이 멸실되어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하더라 도 열대어양어장의 멸실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있 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은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의뢰로 작성된 각 감정가액평가서가 증여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었다 - 8 - 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급감정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양 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더욱 신중을 기 하여야 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를 피고가 소급 감정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 10 - 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 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 를 시가로 본다. -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 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 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한다. - 12 -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 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 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13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 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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