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 합계액을 납부한 뒤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일,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툼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3564 행정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 3. 29.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상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 합계액을 OO회사에 납부하였다.
- 원고는 후불제 이자를 아직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를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일이 달라져야 하고, 쟁점가산세 환급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 원고는 쟁점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청구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상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 합계액을 납부한 이상,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일을 그날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가산세 환급거부처분도 위법하지 않다.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해서 얻는 이익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화가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 따라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2018. 3. 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즉 분양공급계약상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 합계액을 OO회사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 후불제 이자까지 완납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2018. 3. 29.로 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취득일이 2018. 3. 29.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 쟁점가산세 신고·납부와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취득세는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을 납부한 날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므로, 후불제 이자 미납을 이유로 취득일을 늦추거나 가산세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3. 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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