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38 형사 사건(1983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0년 7월 소외인들로부터 대지 약 185평을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상가건물 중 174.52평을 분양하기로 함.
- 1981년 5월 상가건물이 완공되어 일반인에게 239.13평, 소외인에게 174.52평을 분양함.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1982년 2월 일반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약 2,068만 원을 부과함.
-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세무서장은 1982년 5월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약 1,747만 원으로 감액 경정함.
- 원고들은 여전히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인들로부터 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대금 지급 방법으로 건물 일부를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일반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해야 함.
- 원고들이 소외인들로부터 대지를 받고 건물을 분양한 것은 건물을 공급하고 대가로 대지를 받은 것이므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 건물과 대지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세무서장이 일반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현물 교환의 경우에도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특수관계 없는 일반인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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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건물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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