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51093서울고등법원 2심2014-09-17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를 적게 받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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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에서 기간제 운전강사로 근무한 참가인들은 2011년 10월~11월경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정규직 운전강사는 상여금(연 10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휴가비(30만원), 애경사비(10만원)를 받았습니다.
- 기간제 운전강사는 상여금(연 20만원), 휴가비(10만원), 애경사비(5만원)만 받고 차량유지비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참가인들은 2012년 10월 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12월 14일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했습니다.
-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3년 3월 4일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해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했고, 법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며,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기간제법은 금전보상 명령을 허용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비교 대상 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로 인정되며, 정규직과 기간제 모두 운전강사로서 주 업무가 동일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차이는 본질적이지 않아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기간제의 업무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가 유사하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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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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