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모2352대법원 3심2024-03-12 선고검수완료

압수된 물건 환부에 대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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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준항고를 냈다.
  • 원심 법원은 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경찰이 압수물 환부 권한을 가지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이 권한을 가진다.
  • 이 사건에서는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상태였다.
  • 따라서 검사는 압수물 환부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준항고로 다툴 수 없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이유가 부적절했지만, 준항고 기각 결정은 옳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검사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냈으나, 법원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압수물 환부 권한이 없고,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며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검사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검사나 경찰이 압수물 환부 권한을 가질 때 제기할 수 있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압수물 환부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가 환부 처분 권한이 없다.
  • 준항고는 실익이 있을 때만 제기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실익이 없었다.
  • 원심의 일부 이유가 부적절했으나, 결론적으로 준항고 기각은 정당하다.
  •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압수물 환부에 대한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이 권한을 가진다.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 검사의 환부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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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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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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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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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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