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모2352·대법원·2024-03-12
압수된 물건 환부에 대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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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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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227·부산고등법원·2001-03-21·2심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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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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