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9 / 175
전체 34,983건
- 2024고합292024고합29 · 창원지방법원 · 2024-04-18
- 2023고단2882023고단288 · 울산지방법원 · 2023-09-22
- 2012나114592012나11459 · 서울고등법원 · 2013-05-14
- 2010구합70322010구합7032 · 수원지방법원 · 2013-03-27
- 2023누129872023누12987 · 대전고등법원 · 2024-03-12
- 2012누315732012누31573 · 서울고등법원 · 2013-05-29
-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후에 생긴 비자경농지도 정부가 당연히 취득분배하는 것인지 여부<br/>62다263 · 광주고등법원 · 1963-02-26
- 가. 상습강도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상습절도범행이 있는 경우의 죄수관계<br/>나. 사형선고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br/>87노1516 · 대구고등법원 · 1988-02-11
- 2004나110652004나11065 · 서울고등법원 · 2004-09-03
- 2004나703232004나70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3-30
- 2016노11082016노1108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17고합3242017고합324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29
- 2023구합62302023구합6230 · 제주지방법원 · 2024-07-09
- 2019가합645622019가합64562 · 인천지방법원 · 2021-09-10
-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br/>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3883 · 대법원 · 2022-03-17
-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자의 장례의 기대 수입산정<br/>69나394 · 서울고등법원 · 1969-10-23
- 2016고단9922016고단992 · 울산지방법원 · 2016-07-21
- 2006나630462006나63046 · 서울고등법원 · 2007-05-11
-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도4789 · 대법원 · 2004-10-15
- 95구2999695구29996 · 서울고등법원 · 1998-12-31
- 일관성없는 공범자들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공범자들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소한 사례<br/>87고단383 · 청주지방법원 · 1987-08-18
- 2019노44422019노4442 · 인천지방법원 · 2020-07-17
- 고혈압 환자를 폭행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인과관계<br/>70노75 · 대구고등법원 · 1970-04-16
- 2004라772004라77 · 부산고등법원 · 2005-10-31
- 2017가합5901272017가합590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4
-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9노16 · 제주지방법원 · 1999-05-19
- 2022구합503612022구합50361 · 청주지방법원 · 2023-02-02
- 2017가합5306442017가합5306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30
- 부부의 일상 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br/>67나541 · 대구고등법원 · 1969-03-25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90나9085 · 대구지방법원 · 1991-06-14
- 2012누244762012누24476 · 서울고등법원 · 2013-06-19
- 2002누29872002누2987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br/>89구6978 · 서울고등법원 · 1990-05-31
- 2019고합2792019고합279 · 울산지방법원 · 2020-05-29
- 2018노22522018노2252 · 광주지방법원 · 2019-01-09
-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된다고 한 예<br/>87고단524 · 춘천지방법원 · 1987-12-30
- 2020고단44642020고단4464 · 울산지방법원 · 2022-05-31
- 2024누623582024누62358 · 서울고등법원 · 2025-11-14
- 2017나3015972017나301597 · 대구지방법원 · 2017-09-14
- 2013가합5513532013가합551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2002누8372002누837 · 부산고등법원 · 2002-12-13
-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범행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1노1104 · 대구고등법원 · 1981-11-06
-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12424 · 대법원 · 2023-11-16
- 2019구합206332019구합20633 · 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br/>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누21248 · 서울고등법원 · 2014-04-18
-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간사가 당해 투표록을 작성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br/>73노369 · 대구고등법원 · 1973-06-21
- 2010가단20142010가단2014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1-04-07
- 2003나88862003나8886 · 부산고등법원 · 2004-01-14
- 2022노312022노31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08-17
- 2023나410562023나410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6-13
-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br/>2005구합4436 · 대구지방법원 · 2007-05-23
- 2016나148042016나148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0
-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알선한 경우에 상습장물취득의 포괄1죄만이 성립되는지 여부<br/>71노1241 · 대구고등법원 · 1972-03-30
- 2022가합503612022가합50361 · 광주지방법원 · 2023-09-14
- 2016노1322016노132 · 울산지방법원 · 2016-06-02
- 2016나225172016나22517 · 대구고등법원 · 2017-01-18
- 2018고정2992018고정299 · 대구지방법원 · 2019-03-28
- 2014나20325002014나2032500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br/>79구456 · 서울고등법원 · 1980-12-02
- 2006누272382006누27238 · 서울고등법원 · 2007-06-01
- 2010구합263532010구합26353 · 서울행정법원 · 2011-10-06
- 2010고단947-12010고단947-1 · 부산지방법원 · 2010-05-11
- 2017고단7842017고단784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의의무<br/>75나2438 · 서울고등법원 · 1976-11-09
- 가. 1필지의 임야중 일부분을 매도하였으나 분할되지 아니한 관계로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br/>나. 매도인이 위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br/>72나81 · 서울고등법원 · 1972-09-15
- 2025고합1342025고합134 · 울산지방법원 · 2025-06-13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이 입주의무 예외사유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수도권 도시에 전입하여 승인을 받은 예외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乙이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3나2030810 · 서울고등법원 · 2023-12-20
- 2005노25282005노2528 · 서울고등법원 · 2006-03-31
- 2001누922001누92 · 서울고등법원 · 2001-09-11
- 2010고정5192010고정519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1-05-04
- 2025나52092025나5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6
- 2025누102782025누10278 · 서울고등법원 · 2026-01-13
- 2015가단2384612015가단2384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8-31
- 2021나20243542021나2024354 · 서울고등법원 · 2022-05-18
- 81구24381구243 · 서울고등법원 · 1981-12-23
- 2011구합178442011구합17844 · 서울행정법원 · 2011-12-16
- 2007라3572007라357 · 대전지방법원 · 2008-03-31
- [1]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2] ‘文化 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6브15 · 대전지방법원 · 2006-06-12
- 2023고단43092023고단4309 · 울산지방법원 · 2024-03-19
- 2016나232992016나23299 · 대구고등법원 · 2017-04-05
- 문서작성권한이 없으나 법령 또는 작성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br/>93노35 · 대구고등법원 · 1993-12-29
- 자가용 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에 광고글자와 그림 등을 표시하고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구 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br/>91노334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09-04
-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2013나17874 ·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2015구합542092015구합54209 · 서울행정법원 · 2017-01-11
- 2017누799902017누79990 · 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9나165122019나16512 · 울산지방법원 · 2022-09-20
- 2024구합128062024구합12806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30
- 2019구합774082019구합77408 · 서울행정법원 · 2020-06-25
- 제출된 조세감면신청서류가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접수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당부<br/>82구494 · 서울고등법원 · 1983-03-30
- 2020구합564012020구합56401 · 인천지방법원 · 2022-11-25
- 2022고정9292022고정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6고단15482016고단15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13
- 2006나83732006나8373 · 대전고등법원 · 2007-04-13
- 2022누634702022누63470 · 서울고등법원 · 2023-12-08
-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구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2225 · 대구고등법원 · 2012-01-20
- <br/>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합541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12
-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6나4418 · 대구지방법원 · 2007-02-14
- 건축법상 높이제한규정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확보규정을 위반한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어 인접건물의 2층방들이 낮에도 전등을 켜 놓아야 할 정도로 조명이 어둡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는 되지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가합6368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5-27
- 미수죄에 대하여형법 25조의 총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법률적용의 위반인지 여부<br/>74노1324 · 서울고등법원 · 1975-01-21
-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하고 부실하게 한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9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9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소정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98구899 · 울산지방법원 · 1999-05-18
-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86구728 · 서울고등법원 · 1987-08-14
- [1] ‘공무’(公務)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행해진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3]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4]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고 이러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7노43 · 대구지방법원 · 2007-04-05
- 2014나35112014나3511 · 부산고등법원 · 2015-07-23
- 2006나68662006나6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2
- 자동차 매매대금중 반액 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지위<br/>83가합2260 · 대구지방법원 · 1984-04-17
- 대지 일부에 대한 권리취득과 전체에 대한 가처분가부<br/>86나1091 · 대구고등법원 · 1987-07-14
- 2008노2192008노2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10
- 2012노1972012노197 · 부산고등법원 · 2012-11-30
- 2010누5892010누589 · 광주고등법원 · 2010-08-26
- 2021노5652021노565 · 제주지방법원 · 2022-05-03
- 2011고합892011고합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7
-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br/>87노174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5-13
-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선의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br/>86가합445 · 전주지방법원 · 1987-07-28
- 영업양도 전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양도 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1202 · 대구고등법원 · 1998-05-28
- 2013누139162013누13916 · 서울고등법원 · 2013-12-12
- 2020노6112020노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3
- 2015재노112015재노11 · 전주지방법원 · 2017-09-29
- 병아리 부화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악취와 오·폐수 등 환경오염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피해 발생의 예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803 · 청주지방법원 · 2009-05-14
- 2015나242412015나24241 · 서울고등법원 · 2017-02-08
- 한국증권업협회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누29163 · 서울고등법원 · 2008-03-27
- 2009고정4492009고정449 · 전주지방법원 · 2009-08-11
- 2017누526502017누5265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4
- 2016노36782016노3678 · 서울고등법원 · 2017-04-21
- 2021나34372021나3437 · 전주지방법원 · 2022-01-12
- 2022누538622022누53862 · 서울고등법원 · 2023-04-04
- 2006누54672006누5467 · 서울고등법원 · 2007-01-19
- 2016노14102016노1410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22고합3332022고합333 · 울산지방법원 · 2022-12-23
- 81구14381구143 · 서울고등법원 · 1981-12-30
-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 및 영업방식·영업형태도 위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직업가수가 공연 활동 등에서 사용하는 성명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인 甲이 널리 알려진 직업가수 乙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그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乙의 성명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하지만 乙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전자 부분에 관하여만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8노108 · 서울고등법원 · 2008-06-19
- 가.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일 것이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확보하기 의하여 분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얻으려고 하거나, 적당히 다투는 척하다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화해를 해버리는 등 재판제도를 악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 여부(적극)<br/>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후 그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형식상 의제자백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원고가 소장에서 등기명의자로 지정한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성명은 같지만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br/>92가단2963 · 부산지방법원 · 1992-06-11
- 2010가단4650652010가단4650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9
- 86나49586나495 · 서울고등법원 · 1986-06-30
-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채무자를 甲과 乙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다시 丁이 乙의 부탁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를 丁으로 하는 戊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戊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대출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게 되자, 丁이 乙을 상대로 ‘乙이 丁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대출금 채무는 乙이 책임지고 변제하여 丁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丁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의 약정 불이행으로 丁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03166 · 서울고등법원 · 2021-12-09
- 2007나110332007나11033 · 부산고등법원 · 2008-04-03
- 2012가합500492012가합5004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07-05
- 2022노116, 302(병합)2022노116, 302(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21
-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경우 그 저당권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br/>[2]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부동산 중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와 그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일괄매각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나40620 · 서울고등법원 · 2010-12-01
- 2016누309052016누30905 ·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5드18004 · 서울가정법원 · 1996-04-17
- 82구20582구205 · 대구고등법원 · 1983-01-18
- 2022가단1213492022가단121349 · 창원지방법원 · 2023-06-27
- 2023누632932023누63293 · 서울고등법원 · 2024-08-28
- 2005누37452005누3745 · 부산고등법원 · 2006-04-21
- 2017나221562017나22156 · 대구고등법원 · 2017-11-29
- 법인의 탈루소득이 주주 등에게 유출되었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주주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결과 법인소득의 탈루가 부정된 후 국가가 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국세환급금청구소송에서 그 청구에 불응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함의 당부<br/>92나154 · 서울고등법원 · 1993-05-07
-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68나655 · 대구고등법원 · 1969-07-24
- 2009누54512009누5451 · 서울고등법원 · 2009-12-16
- 2010구합4892010구합489 · 춘천지방법원 · 2010-06-24
- 2018구합239482018구합23948 · 부산지방법원 · 2019-01-31
-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노427 · 부산지방법원 · 2010-05-07
- 2006노3642006노364 · 창원지방법원 · 2006-09-28
- 2013누402013누40 · 광주고등법원 · 2013-10-16
- 2020나101522020나10152 · 울산지방법원 · 2021-09-14
- 2020나462572020나46257 · 부산지방법원 · 2021-04-02
- 2016가단1350622016가단1350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1-31
-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br/>[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이외의 임야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141 · 춘천지방법원 · 2009-10-15
- 97구4443297구44432 · 서울고등법원 · 2000-01-27
- 소송물 당사자등이 동일한 2개의 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을 일부 보충하였을 뿐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기판력의 범위<br/>76나2430 · 서울고등법원 · 1977-04-21
- 2021구합1041212021구합104121 · 대전지방법원 · 2022-02-09
- 2013허90412013허9041 · 특허법원 · 2014-04-11
- 2008초기82008초기8 · 고등군사법원 · 2008-05-20
- 2020누593232020누59323 · 서울고등법원 · 2021-06-17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임시회의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일정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한 노동조합규약의 규정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br/>93카합373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3-05-03
- 치안본부장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기탁받은 성금을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 금원이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8226 · 서울고등법원 · 1990-05-30
-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돈이 장물 인지의 여부<br/>69노562 · 서울고등법원 · 1969-11-06
- 2011가합37952011가합37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10-25
- 2024고합2662024고합266 · 부산지방법원 · 2024-11-20
-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br/>[2]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도<br/>[3] 일조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br/>[4]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침해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시기(=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시) 및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유권 이전으로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5]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br/>[6]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br/>[7]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8] 아파트 부지가 원래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 인접 부지에 또 다른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9]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br/>2004나56440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21라5232021라523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02-14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선등록상표가 현실적으로 사용된 적 없이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점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모두 ‘톰 앤 제리’로 호칭·관념되어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허8272 · 특허법원 · 2006-01-13
-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퇴직한 다음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근속연수의 산정방법<br/>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의 근속연수계산을 같은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공사 퇴직금규정 제6조의 효력<br/>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자가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원재직기간의 위 공사재직기간에 합산 가부<br/>89나20790 · 서울고등법원 · 1990-02-02
- 2017누767172017누76717 · 서울고등법원 · 2018-02-13
- [1] 주식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한 임·직원들과 사이에, 그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하여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 [2] 위 [2] 항의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이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br/> [3]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그 회사 주식을 출자손실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액면가에 인수하도록 유인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02나61476 · 서울지방법원 · 2003-07-31
- 2016구합797482016구합79748 · 서울행정법원 · 2017-07-21
- 형사소송법 364조의2가 적용된 사례<br/>74노309 · 광주고등법원 · 1975-02-04
- 2007누157442007누15744 · 서울고등법원 · 2008-02-15
- 2017고합1992017고합1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17
- 인천항에서 밀수입할 목적으로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다량의 위조 물품을 은닉한 컨테이너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된 경우, 밀수입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뿐 아니라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05노2501 · 인천지방법원 · 2006-01-19
-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도록 허락한 자의 책임<br/>88나48 · 서울고등법원 · 1988-05-03
- 2023가합2065382023가합206538 · 대구지방법원 · 2024-05-16
-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이 반려된 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여 반려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br/>90구782 · 광주고등법원 · 1991-12-12
- 2009고정59722009고정5972 · 인천지방법원 · 2011-01-28
-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br/>70나108 · 대구고등법원 · 1970-08-25
- 2000구6792000구679 · 전주지방법원 · 2001-04-06
- 당사자표시 정정의 적부<br/>69나1925 · 서울고등법원 · 1970-07-29
- 2009노22009노2 · 춘천지방법원 · 2009-08-28
- 2014고단1542014고단154 · 부산지방법원 · 2014-09-19
- 담보물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br/>78나241 · 광주고등법원 · 1980-01-18
- 2022누437422022누43742 · 서울고등법원 · 2024-02-01
- 1. 처분행정청이 소원을 반려한 겨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소원제출기관을 그르친 경우, 동 제기기간의 준수여부 판정시기 <br/>83구368 · 대구고등법원 · 1984-11-14
- 2016노5852016노5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28
-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93노835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9-13
- 국유재산신고로 인한 보상금청구권 발생시기<br/>72나685 · 서울고등법원 · 1972-06-15
- 2005나10962005나1096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주한 미군소유의 자동차엔진, 항공용히타가 군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노578 · 광주고등법원 · 1973-06-28
- 2024구합1672024구합167 · 서울행정법원 · 2024-11-15
-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수용가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br/>89나4824 · 대구지방법원 · 1989-11-13
- 2012허36572012허3657 · 특허법원 ·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