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4595 행정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펌프·밸브류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의 원자력발전소에 물품을 납품하며 지속적으로 거래해 왔다.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09년 1월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발전본부의 여러 부서와 수억 원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3월 18일,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 직원인 기계부장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표시와 앞으로의 편의'를 부탁하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넸다.
2010년 4월 23일, 원고 대표이사는 다른 두 업체 대표·부장에게 자신이 정해준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낙찰을 받으려는 담합을 했다.
2012년 10월 10일, 피고는 이러한 뇌물 제공과 입찰담합을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10월 16일까지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근거가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불복방법 안내를 빠뜨렸으며 제재기간 기산일도 잘못됐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공기업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업체들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 근거가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고 근거와 절차, 재량 모두 문제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기업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근거로 적시된 계약규정과 시행세칙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법과 기획재정부령에서 위임받은 것이어서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불복방법을 적지 않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뇌물 제공과 입찰담합은 모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거나 계약 비중이 작다는 사정은 처분사유를 없애지 못한다고 봤다.
제재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기산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다는 사정만으로 2년 제재가 비례원칙을 어긴 재량권 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법원의 심판을 받는 행정처분이며, 뇌물 제공이나 입찰담합 같은 비위가 있으면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계약 관련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을 넘어 장기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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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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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45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13. 6. 26.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2. 10. 17.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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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펌프.밸브류, 유압장치 및 부품류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의 원자력발전소에 펌프, 밸브, 기계
설비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0. 원고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피
고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비
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기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제재기간 2012. 10. 17.~ 2014.
10. 16.)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피고가
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도 없
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원고를 피고가 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아니다.
나. 판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는
공기업의 유형으로 시장형 공기업(가목)을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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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7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근거와 내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
관의 장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법령에서 위임받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계약규정 제26조 및 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 제10호’가 근거규정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적법한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그
법적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불복방법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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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뇌물공여 행위: 원고의 대표이사 심〇〇는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
리원자력본부’라 한다) 제2발전소 기술실 기계부장 김〇〇의 업무가 원고의 업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〇〇의 금품요구를 거절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
가 있어서 수동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금품제공과 관련된 계약이 원고의 전체 매출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이와 관련된 공사가 모두 성실히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물공여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입찰담합행위: 원고의 단독입찰이 예상되었으므로 담합행위가 없었더라도 계
약체결 시점이 유찰로 인하여 1~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원고가 낙찰받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인 점, 원고의 입찰가격은 낙찰예정가보다 낮은 금
액이어서 입찰가격 또한 적정하게 형성된 점, 원고는 납품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담합행위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은 점, 원고는 담합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닌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담합행위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재기간의 기산일이 2012. 10.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
고는 2012. 7. 31. 전체 사업소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피고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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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은 2012. 7. 3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
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처한 점,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인
하여 초래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하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고가 축적한 원자력 발전설비 관련 기술력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20여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원고는 과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입찰담합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은 없는 점, 원고의 단독입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납기에 제대로 납품하기 어려
웠을 것인 점, 피고는 원고보다 훨씬 중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하여도 원고와
동일한 2년의 제재를 한 점, 원전부품업체들에 대한 장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경
제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
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 정비관리부에서 발주한, 2008. 4. 8.
12억 9,271만 원, 2008. 4. 11. 4억 4,368만 원, 2008. 5. 2. 2억 1,156만원, 2008. 11.
27. 4억 7,000만원 상당의 각 물품의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
12. 같은 기술실 기계부에서 발주한 39,295,000원 상당의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각 부서들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심〇〇는 2009. 3. 18. 같은 기술실 기계부장 김〇〇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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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
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3) 심〇〇는 2010. 4. 23. 피고의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원자력본부’라 한다)에
서 공고한 콘덴서 코일 등 납품계약(계약번호 W100305010, 낙찰예정가 62,173,485원)
을 수주하기 위하여 〇〇중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차〇〇과 주식회사 〇〇◉◉◉의
부장 문〇〇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차〇〇,
문〇〇은 이를 허락하였다.
4) 이에 따라 2010. 4. 29.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〇〇는 입찰금액 5,980만 원으로, 차〇〇은 입찰금액 6,700만원으로, 문
〇〇은 입찰금액 7,240만원으로 각각 응찰하였고,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고에게 낙찰되었다.
5) 심〇〇는 2011. 3. 9.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나사, 소켓 머리형 등 납품계
약(계약번호 K110157010, 낙찰예정가 117,800,172원)을 수주하기 위하여 한국〇〇 대
표자 황〇〇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황〇〇
은 이를 허락하였다.
6) 이에 따라 2011. 3. 15.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〇〇는
입찰금액 1억 1,178만 원으로, 황〇〇은 입찰금액 1억 2,990만 원으로 각각 응찰하였
고,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고에게 낙찰되었다.
7) 심〇〇는 2011. 5. 16.경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송풍기 등 납품계약(계약
번호 W110266011, 낙찰예정가 43,404,200원)을 수주하기 위하여 황〇〇과 〇〇산업
대표자 한〇〇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황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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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한〇〇은 이를 허락하였다.
8) 이에 따라 2011. 5. 23.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〇〇는
입찰금액 4,200만원으로, 황〇〇은 입찰금액 4,690만원으로, 한〇〇은 입찰금액 4,824
만원으로 각각 응찰하였고,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
고에게 낙찰되었다.
9) 심〇〇는 2011. 10. 21.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주증기 안전밸브 정비용 특
수작업대 납품계약(계약번호 W110598010, 낙찰예정가 1,760만원)을 수주하기 위하여
한〇〇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한〇〇은 이
를 허락하였다.
10) 이에 따라 2011. 10. 26. 위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심〇〇
는 입찰금액 1,600만원으로, 한〇〇은 입찰금액 1,667만원으로 각각 응찰하였고, 위 입
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원고에게 낙찰되었다.
11) 심〇〇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2012. 5. 1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37호)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23. 항소기각 판결(****고등법원 2012노278호)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12) 한편 피고는 2012. 7. 31. 고리원자력본부장, 월성원자력본부장 등에게 ‘납품비
리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제재처분을 준비 중에 있으니
해당업체와 추진 중인 계약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 확정시점까지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 계약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
는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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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시작일 2012. 10. 17.)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
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
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처분서의 제재근거란
에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계약규정 제26조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
제10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계약규정 제26조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
7호, 제10호의 규정 내용은 공기업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규정과 동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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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
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법적근거를 제대로 제시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
정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
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 등 기타 불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한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
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공기관법 제39조 2항은 공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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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은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
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공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아닌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인 심〇〇가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 기술실 기계부장 김〇〇에게 기존 계약체결에 대
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직접 500
만원을 건네준 점, ② 심〇〇는 2010. 4. 23.~ 2011. 10. 26.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
찰담합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담합행위를 통해 수주한 계약금액이 합계 2억 2,958만
원에 이르는 점, ③ 심〇〇는 사전에 다른 응찰자들과 자신이 지정해 주는 입찰금액으
로 응찰하기로 하는 모의를 주도하였던 점, ㉣ 심〇〇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
여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공기업인 피고의 직원에게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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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12. 10. 10.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재기간의 기산일이 2012. 10. 17., 만
료일이 2014. 10. 1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2. 7. 31. 고리원자력본부
장, 월성원자력본부장 등에게 원고 등에 대하여 부정당제재처분을 준비 중에 있으니
해당업체와 추진 중인 계약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 확정시점까지 계약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고리원자력본부장 등에 대한 위와 같은 계약추진 보류 요청을 공공기
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당업자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와 같은 계약추진 보류 요청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기산일이 처분서 기재 내용과 달리 위 계약추진
보류 요청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2012. 7. 3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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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
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해온 펌프, 밸브, 기계설비 등은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시
설로 이에 대한 부실은 원자력발전소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원자력발전소에서 잘못된 부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사고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 사고
수습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비용과 피해액이 예상되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심
〇〇가 직접 피고의 직원에게 기존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원을 건네준 점, ④ 심〇〇는 2010. 4.
23.~ 2011. 10. 26.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하였는데, 사전에
응찰자들과 모의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낙찰까지 받으며, 낙찰액금액이 합계 2억
2,958만 원에 이르는 점, ⑤ 원고 이외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업체들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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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
9호 가.목, 제12호 라.목,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간은 2년
으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
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
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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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상인 공기업
제39조 (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
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
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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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
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ᆞ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
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
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
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영 제76조 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
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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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9.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등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2. 영 제76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3개월
■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피고의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7조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참가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26조에 따라 해당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별표 10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 등의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자
10.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가 관련하여 회사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관계민간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⑨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0 및 별표 10의2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 기준에 의한다.
[별표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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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9. 세칙 제9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2. 세칙 제9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자
2년
1월
6개월
2년
1년
6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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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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