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루1288서울고등법원 2심2015-01-21 선고검수완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소송 중 회의록 제출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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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자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신청인은 2014년 6월 27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은 답변서에서 일부 회의록 내용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4년 10월 23일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항고하여 항고심(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소송에서 인용한 일부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명령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증거로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문서도 포함됩니다. 피신청인이 준비서면에서 2013년 4월 26일 회의록의 합격률 결정 부분과 2014년 4월 8일 회의록의 합격자 결정 기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이 부분들은 인용문서에 해당합니다.
  • 인용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회의록 부분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인용되지 않은 회의록 전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 위원회 기능 저하 우려가 인정되므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언급하면 그 문서는 제출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내부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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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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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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