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734대전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연구원 센터장 등이 실제 납품 없이 허위 인수증을 작성해 연구비와 사업비를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며 뇌물을 건넴
피고 박○○: 징역 2년 6개월피고 김●●: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734 사기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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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연구기관 센터장인 피고인 A는 연구원 B에게 "연구비로 사기 애매한 물품은 우선 협력업체를 통해 받고, 그 업체가 시약 견적서를 올리면 구매요구서를 올려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 A, B와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C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51회에 걸쳐 실제 시약을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인수증에 서명·제출해 연구원 자금 177,045,660원을 가로챘다.
- 이후 피고인 A는 협력업체 임원 피고인 D, E와 짜고, 이 업체가 센터에 필요한 비품을 공급하면 그 대금을 가공납품 방식으로 보전해주기로 공모했고,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5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22,693,998원을 빼돌렸다.
- 피고인 A와 B는 2010년 10월경부터 12월까지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중소기업청 산학연합회로부터 사업비 4,500만 원을 타냈다.
- 한편 피고인 C와 D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카드 사용금액 73,046,392원과 차량 리스료 66,817,241원을 회사 돈으로 결제하는 등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
-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관련자들에게 인건비 2,920만 원, 법인카드 사용액 13,061,000원, 술값 11,660,500원, 현금과 골프채 7,936,000원 상당 등 뇌물을 건넸고,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허위 인수증으로 연구원 자금 48,704,360원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구기관 센터장과 연구원, 협력업체 임원들이 짜고 실제로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비와 정부 지원 사업비를 빼돌린 사건이다. 이들은 연구원 자금 약 6억 4,974만 원과 사업비 4,500만 원을 가로챘고, 협력업체 임원들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연구원 소속으로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만 인수증에 서명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납품이 없었는데도 서명해 대금이 지급되게 했다.
- 허위 인수증을 연구원 회계팀에 제출해 담당자를 속여 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연구원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히고 협력업체에 이익을 주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한다.
- 피고인 A가 먼저 가공납품 방식을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실행했으며, 피고인 C·D·E가 서류 제출과 자금 수령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 협력업체 임원인 피고인 C와 D가 회사 돈으로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료를 결제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 관련자들에게 인건비·술값·현금·골프채 등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공여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연구비나 정부 지원 사업비는 실제 납품·용역이 있었는지 서류와 현장을 꼼꼼히 대조해 집행해야 하며, 허위 인수증 한 장으로도 사기와 배임이 동시에 성립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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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에 걸친 범행
-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 가함
- 뇌물 공여액이 상당함
- 증거 인멸 행위(컴퓨터 포맷)
↓ 감경 사유3건
-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보상금 391,079,670원 공탁
- 유전체 해독 연구에 기여한 점 참작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734 가. 사기
나. 업무상배임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 (62****-1******), 무직(전 연구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가.나.다. **** (64****-1******),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가.나.다. **** (75****-1******),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4.가.나. **** (72****-1******), 연구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이일규(기소), 김가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씨앤아이(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4. 26.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 ****
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 ****은 **** ****장이고, 피고인 ****은 **** 책임
연구원이며, 피고인 ****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를 운영하다가,
2009년경부터 연구소 및 병원용 장비 시약 제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하 ‘****’라 한다)의 전무로, 피고인 ****는
****의 연구소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 ****은 ****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
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 3 -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의 불이익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 ****, ****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실험실
에서 사용할 품목 중에 연구비로 구입하기 애매한 품목은 우선 ****를 통해서
받고, 그 대금은 ****에서 시약으로 견적서를 올리면 그것으로 구매요구서를 올
려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은
2007. 2. 28. **** 과학로 ***에 있는 ****에서, 피고인 ****이
운영하는 ****로부터 2,409,000원 상당의 Epicentre사 제조 CopyControl BAC
Cloning Kit(Hind III)라는 시약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시약을 정상적으
로 납품받은 것처럼 인수증에 서명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
은 **** 회계팀 담당자에게 실제 위 시약을 납품한 것처럼 피고인 ****으
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수증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 ****,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 ****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9,000원
1)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실제 시약 등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045,660원을
1) 공소장의 ‘2,400,900원’은 오기이다.
- 4 -
피고인 ****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 ****와 □
□□□□□에서 피고인 ****이 센터장으로 있는 ****에 필요한 비품을 공급하
면 그 대금을 위와 같은 가공납품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은 2009. 10. 26.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에 있는 ****에서, ****로부터 590,480원 상당
의 STRATAGENE사 제조 Absolutely RNA TM Purification Kit라는 시약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시약을 납품받은 것처럼 인수증에 서명하여 피고인 ****
등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 등은 **** 회계팀 담당자에게 실제 위
시약을 납품한 것처럼 피고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수증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 ****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
****연구원으로부터 ****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90,4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
쳐 실제 시약 등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
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
****연구원으로부터 합계 422,693,998원을 송금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연
구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
- 5 -
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 **** 사기 공동범행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
하여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면 그 사용료의 일
정 부분을 지원하여 주는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을 시행하였는데, ****
****에서는 ‘DNA 염기서열 자동 분석 장치’를 위 대상 장비로 등록하였다.
**** 중소기업산연기술지원센터 담당자 이■■은 2010. 10.경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10. 28. ~
2010. 11. 1.까지 위 DNA 염기서열 자동 분석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이
접수되자, 피고인 ****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위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과 사이에 4,500만 원에 위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다.
△△△△△으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DNA 염기서열 분석’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
은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의 경우 위와 같이 연구기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 인력을 활
용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분석 업무를 전부 □□
□□□□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10. 10.경 ****의 연구소장인 ****
등과 ****가 △△△△△에서 의뢰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과 위 분석업무를 ****에서 수행하도록 하기로 한
피고인 ****은 2010. 11. 3. ****에서 위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을 담당
하는 이▲▲에게 위 장비를 사용하여 △△△△△에서 의뢰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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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믿은 이▲▲은 피해자 중소기업청 산
학연협회에 등록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한 사용료 지급 요청을 하여 2010.
12. 23. 피해자 산학연합회로부터 위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500만 원(정부지원금
2,700만 원, 기업부담금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으로 하여금 피
해자 산학연합회에게 사용료 청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산학연합회로부터 4,500만 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 ****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가. 법인카드 사용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를 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회사에 거의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출금 계좌를 관리하는 것 외에는 회사 관련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위
****의 처 김▽▽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한 후 회사 자금에서 그 대금을 결제하
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 **** 반석동 638-3 계양동태탕찜 식당에
서 김▽▽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10,000원 상당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김▽▽이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합계 73,046,392원
2)
을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여
회사 자금으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73,046,392원
3)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김▽▽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2) 공소장의 ‘78,046,392원’은 별지 범죄일람표III의 ‘합계’란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3) 각주 2)와 같다.
- 7 -
나. BMW 법인 차량 리스료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회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위 김▽▽에게 회사가 리스한 31도3317호 BMW 차량을 김▽
▽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회사 자금에서 그 리스료를 부담하도록 하였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1. 위와 같이 김▽▽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차량의 리스료 1,849,746원을 부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김▽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회사 차량의 리스료 합계 66,817,241원을 납부함으
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66,817,24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김▽▽으로 하여금 동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 ****의 뇌물공여 공동범행
가. ****, ****의 신분 및 직무
****은 1989. 12. 29. ****에 위촉연구원으로 임용되어 2005. 6. 4.
**** 생명과학부장으로 발령받아 연구 및 연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생
명과학연구부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2. 28.부터 2011. 5. 23.까지 선임부장
으로 근무하면서 생명과학연구부 등 산하 연구 부서를 관리, 감독하며 총괄하는 직무
에 종사하였고, ****은 1996. 2. 26. ****에 위촉연구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1. 선임연구원, 2012. 3. 1. 책임연구원으로 각 승진된 사람으로, 주된 업무
인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주문하고,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검수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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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이 주관하고, □
□□□□□, 주식회사 ◀◀◀◀◀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신약후보 물질 스
크리닝을 위한 실시간 단백질 결합 분석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연구기간 : 2009. 6. 1.
~ 2011. 5. 31.)의 과제책임자로서, ****은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의 위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은 2010. 7. 1.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각 물품 구매 등 위 연구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와의 관계
****은 2007. 12.경 ****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받으면서 **** 전
무인 피고인 **** 등을 알게 되었고, 2009. 5.경 ****에 ****이 과제책임
자로 있는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실시간 단백질 결합 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
과제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와 같은 ****의 제의에 따라 위 연구과제에 참여
한 ****는 ****으로부터 매년 4,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한편, ****은 위 연구과제의 실무책임자로서 ****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
던 중 2009. 7.경 ****의 연구소장인 피고인 ****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좀 챙겨 주면, ****에서 재료비로 보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2009. 11.경에는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은 2010. 4.경 과제 협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김●
●에게 “경비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의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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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던 ****도 피고인 ****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이 응하지 않자 이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은 피고인 ****으로부터 ****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은 위와 같이 ****로부터 지급받은 직원들의
인건비, 술값 대납, 법인카드 사용액 등에 대하여 ****에게 연구 용역을 주거
나 시약 등의 가공 납품을 통하여 ****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였
다.
이에 2009년까지 ****에 대한 납품 실적이 전혀 없던 ****는
2009. 12.경부터 2012. 8.경까지 합계 232,741,950원 상당의 연구 용역 등을 제공 및
납품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 ****에게 뇌
물을 공여하였다.
다. 범죄사실
1) 황▶▶, 김▷▷ 인건비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는 2009. 7.경 **** 과학로 169-148 ****에서,
****으로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좀 챙겨주면 재료비로 보
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과 상의 후 2009. 7. 21. 한국
******연구원 생명과학연구부 소속 연구원 김▷▷ 농협 계좌(304-02-******)로 20
만 원, 같은 소속 연구원 황▶▶ 국민은행 계좌(461-21-0656-***)로 6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위 김▷▷, 황▶▶ 명의 계좌로 합계
2,9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에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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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소속 연구원인 ****, ****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
여 계속 납품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황▶▶, 김▷▷에게 합계 2,9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
2) **** 법인카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 ****으로부터 ****의 법인카드
를 요구받고, 피고인 ****이 2010. 11.경 **** 과학로 169-148 한국******
연구원에 있는 ****의 집무실에서 ****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5585-2691-0456-8889)를 교부하였고, ****이 2011. 11. 28. **** 봉명
동 441-44에 있는 ‘겐죠’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87만 원을 **** 법인 계좌에
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
와 같이 **** 등이 27회에 걸쳐 사용한 합계 13,061,000원 상당의 대금을 □□□□
□□ 법인계좌에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소속 연구원인
****, ****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061,000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술값대납 부분
4) 공소장에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의 ****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9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가 설시되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만 ****, ****
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3자 뇌물 공여로 인한 뇌물공여죄로 의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적용법
조의 기재를 통해 이러한 검사의 의사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
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 ****에게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정한 광의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황▶▶, 김▷▷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
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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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는 2010. 4. 28.경 ****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며
유흥주점 ‘명품’의 실장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과 상의 후
피고인 ****는 같은 날 위 실장이 지정하는 안♤♤
5)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
의 술값 333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 순번
1~5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660,500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소속 연구원인
****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660,500원 상당
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현금, 골프채 수수 부분
피고인 ****는 2010. 10. 29. **** 과학로 169-148 ****에
서, ****으로부터 “연구원 내에서 학회를 개최하는데 그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
지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과 상의 후 같은 날 ****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
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 순번 6~8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7,936,000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소속 연구원인
****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93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 ****의 ****, ****과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 ****은 ****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
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정상
5) 공소장에는 ‘안해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12 -
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연구원의 불이익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 ****은 피고인 ****, ****와 김
▼▼ 등이 사용하는 **** 법인카드 결제대금 지급, ****의 술값 대납 등을
하여주고 ****가 ****에 대한 가공납품을 통하여 그 비용을 보전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은 2010. 4. 15. ****에서 계약금액 14,704,360원 상당의
‘5‘capping method를 이용한 Normalization cDNA lib. 구축’ 외 3개 품목을 □□□□
□□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인수증에 서
명하여 이를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인수증을 **** 회계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연구
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
으로 14,704,360원을 송금 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8.까지
6)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실제 시약 등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
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 회계과 담당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48,704,360원을 송
금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48,704,3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6) 공소장의 ‘2011. 4. 28.’은 별지 범죄일람표VI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 13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체별 거래현황(****), 수사보고(&&&&&&&코리아, ◆◆◆ 및 □□□□□
□ 등 물품 납품 현황표 송부), 수사보고($$$한국지사가 ****, ****에
납품한 물품 내역 첨부), 수사보고(###코리아, @@바이오가 ****, □□□□□
□에 납품한 물품 내역 첨부), 독립채산사업 운영지침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주우현, 조한경,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업체별 거래현황(****), 품목별 매입내역, 수사보고
(&&&&&&&코리아, ◆◆◆ 및 **** 등 물품 납품 현황표 송부), 수사보고
($$$한국지사가 ****, ****에 납품한 물품 내역 첨부), ****가
****에 납품한 품목 및 그 구입처 내역 첨부, 수사보고(###코리아, @@바
이오가 ****, ****에 납품한 물품 내역 첨부), 독립채산사업 운영지침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서의 것)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14 -
1. 확인서, 사실관계 확인서,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신청서, 견적서, 중소기
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세부운영지침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김▽▽이 사용한 (주)****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
부), 수사보고(**** 컴퓨터 저장 이메일 첨부보고), 수사보고(김▽▽ 사용 □□□□
□□ 직불카드 사용내역 첨부보고)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 명의로 리스하여 김▽▽이 사용한 차량
의 리스료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 컴퓨터 저장 이메일 첨부보고), 수사보고
(김▽▽ 사용 법인 차량 관련 보고)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 박사 법인카드 이용 실적 조회 사본, 술값대납 관련 거래내역, 현금지급 관
련 거래내역, GnCBIO 청구대장, **** 잡금명세서(인건비 지원내역), 사업신청
- 15 -
서 사본, 프리젠테이션 사본, 진도보고서 사본, **** 납품내역, 거래명세표, 카
드매출전표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BIO 청구대장, 거래명세표(증거기록 3644, 3646, 3647면), **** 납
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은 거래업
체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거래업체별
로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및 거래업체 별로 포
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거래업체 및
행위태양 별로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 ****
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포괄하여, 뇌물공
여의 점)
다.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사기
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및 행위태양 별로 포괄하여,
- 16 -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 ****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133조 제1
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 ****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나.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제5항의
각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5항의 각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와의 거래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법인카드 사용대금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 17 -
1. 집행유예
피고인 ****,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
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와 관련된 부분(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 ****, ****이 공모하여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기
재 시약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로 하여금
피해자 ****(이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내에서는 ‘피
해자 연구원’이라고만 지칭한다)과 사이에 가공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 피해자 연구원으로부터 합계 177,045,660원의 가
공납품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로부터 연구비
항목에 포함된 물품이 아니어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로 지출하기 어려운 연구
실 비품, 연구실 소모품,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제공한 책상 및 컴퓨터 등 합계
173,390,75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납품받은 뒤 ****로 하여금 피해자 연구
원과 사이에 위 실납품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가게 한 것이므로, 위 가공납품계약대금 중 실제
- 18 -
납품한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연구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가공납품대금 중 실납품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173,390,750원에 대하여는 업
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피해자 연구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3,654,910원에 불과하다.
2) ****와 관련된 부분(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시약 등을 납품받
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로 하여금 피해자 연구원과 사
이에 가공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가
피해자 연구원으로부터 합계 422,693,998원의 가공납품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① ****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규정상 연구용역대
금을 지출할 수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연구용역대금 53,782,360원, ② ****로
부터 납품받았으나, 연구비 항목에 포함된 물품이 아니어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
구비로 지출하기는 어려운 연구실 비품, 연구실 소모품,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제공한
책상 및 컴퓨터 등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251,144,351원을 포함한 합계 792,206,624
원 상당에 상응하는 금액, 즉, 844,055,441원에 대하여 ****로 하여금 피해자
연구원과 사이에 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가게 한 것이므
로, 위 가공납품대금 중 피해자 연구원이 본래 부담하였어야 하는 위 연구용역대금 및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792,206,624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연구원에게 재산
상 손해를 입혔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가공납품계약대금 중 연구용역대금 및 실납품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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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206,624원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피해자 연구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51,428,936원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과 재산상 손해 유무 판단기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연구원이 ****와 ****(이하 ‘**** 등’이
라 한다)으로부터 시약 등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
로 **** 등에게 시약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자체로 ****에 시약대
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 등이 실제로 피해자 연구원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연구원이 **** 등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그 물품 구입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연구원의 연구비로 지출될 성질
의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가공납품계약을 통
해 그 대금을 지급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연구원에게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객관적이고 계산상의 동가치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개별적 관점에서 관계자의
경제적 설정목표와도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재산은 사적 재산과는 달리 법률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에 규범적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목적에 반하여 전용될 경우 공공단체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하여 불가항력적인 이유 없이, 그리고 관할 관청의 사후승낙에 대한 확실한
전망없이 그것에 대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재정항목으로 지출을 하거나 상응하는 의무
를 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공공단체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 할 수 있다.
- 20 -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의 손해 발생 및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
사가 인정된다.
1) ****와 ****가 ****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 등
이 피해자 연구원에 실제 납품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피해자 연구원이 위 물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의 경우
피고인들은, ****가 피해자 연구원에 물품 등을 실제로 납품하였다는 증거
로 증 제4호증의 1 내지 311(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
에 의하면, ****가 모임전산, 영광사, 코람바이오텍, 컴퓨존 등으로부터 물품
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품이 피해자 연구원에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가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내역(증 제3호증의 1)을 보면,
명함(증 제3호증의 1, 순번 65, 84, 101, 236, 303), 마우스패드(증 제3호증의 1, 순
번 69)스포츠용품(증 제3호증의 1, 순번 169, 173), 다이어리(증 제3호증의 1, 순번
175), 다과 구입(증 제3호증의 1, 순번 208), KB Gift 카드(증 제3호증의 1, 순번
251, 260, 263, 269, 273, 282) 등이 있고, 심지어 이강선인건비(증 제3호증의 1, 순
번 198, 219, 229, 238, 258, 275)도 ****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물품 등은 피해자 연구원의 연구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이는바(위 목록은 **** 박사 구매내역으로 되어 있음), 개인적으로 필요
하여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서까지 ****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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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보인다. 더구나 위 물건 등은 ****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연
구원이 위 물건을 ****로부터 구입할 이유가 없고, ****가 이강선의
인건비를 지급한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연구원이 □
□□□□□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 연구원이 ****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가공납품에 의하여 피해자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의 경우
****가 피해자 연구원에 피고인 ****, ****, ****이 주장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이 ****가 실제 납품하였
다고 주장하는 물품 목록(납품자금 용처 목록, 증거기록 2123, 2124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목록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고(피고인 ****의 검찰 진술
에 의하면, ****가 폐업한지 3년 정도 지나 물품구입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아
납품한 물건들의 구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위 목록은 피고인 ****, ****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091면),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
렵다.
또한, 위 물품 목록 중 개인서류함, 개인용사물함, 개인용책꽂이, 배드민턴, 구기공,
커피포트, 커피잔세트, 앨범 등은 ****의 연구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개인
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이는바,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서까지 피해자 연구원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위 물품 목록 중 컴퓨
터의 잦은 구매내역(① 2007년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7대와 180만 원 상당의 노트
- 22 -
북 4대, ② 2008년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3대, ③ 2009년 150만 원 상당의 컴퓨
터 4대)에 비추어 위 컴퓨터가 피해자 연구원에 실제로 필요하여 구입한 것인지 의심
스럽다. 나아가 위 물건들은 ****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연구원이
위 물건들을 ****로부터 구입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연구원이 지급하여야 할
프로그램컨설팅비를 ****가 대신 지급할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는 점에서, 피해자 연구원이 ****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용역비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 연구원이 ****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용역비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가공납품에 의하여 피해자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가 확
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장납품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
다.
가) 가장납품을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아래
와 같이 변경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 연구원이 ****에 연구용
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연구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연구원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위 진
술은 사실과 다르다), 가장납품을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가 피해자 연구원에 컴퓨터, 비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가공납품을
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7)
’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연구원이 □□
□□□□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인들
7) 미지급 연구용역비(53,782,360원)를 지급받기 위한 것도 있으나, 연구실 비품 등 구입에 충당한 금액
(251,144,351원)이 훨씬 크다.
- 23 -
이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말을 맞춘 듯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
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1) 피고인 ****
① 검찰에 제출한 2012. 10. 5.자 및 2012. 10. 10.자 진술서 : ****가
2009. 8.경부터 ****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3개 사업(경희대학교, CJ,
△△△△△) 및 기타 저의 연구실에서 할 수가 없어서 ****에 요청한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지불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에게 비정상적인 방
법(가장납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1266, 1267면). 위 3개 사업에 관
한 ****과 **** 사이의 구체적 약정금액은 △△△△△의 경우
3,375만 원, CJ의 경우 1억 3,500만 원(3차례 합계금액), GS칼텍스의 경우 1억 5,000
만 원(2차례 합계금액)이다(증거기록 1869면).
②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 박사가 저에게 “사무실 비품을 ****로부
터 공급받고, 대금을 시약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저도 그러라고 하였
던 것 같다(증거기록 2855면). 제가 먼저 가공납품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가공
납품을 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2856면). ****로부터 가
공납품을 받게 된 경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에 수탁한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연구실 비품에 대한 것이 있다(증거기록
2865면). (피고인이 2012. 10. 5. 제출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잘못 이해
한 것 같다(증거기록 2868면).
8)
8) 그러나 피고인 ****은 2012. 9. 7. ****으로부터 검찰에서 ****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증거기록 2859면), 2012. 10. 5.자 진술서는 그때로부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변호
사를 통하여 제출한 것인데,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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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
①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공
납품한 것이다. ****를 운영할 때 가공납품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② 검찰 제6회 진술조서 : ****를 운영하면서 ****에 가공납품하
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2004.경에 **** 유전체연구센터에 근무하던 최◇
◇ 박사가 제게 ‘연구실 안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살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우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요청을 할테니 그 대금은 시약 등을 가
공납품해서 받아가라.’고 이야기해서 가공 납품을 시작한 것이고, 가공납품 관련 자료
는 2006년 이전 것은 폐기가 되어 2007년부터 가공 납품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3) 피고인 ****
①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가 ****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시약을 희석하거나 배양
하여 만든 제품에 임의로 제조회사를 표시하는 상품 라벨을 부착하고 임의로 작성한
바코드를 붙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다(증거기록 817면).
② 검찰 제2회 진술조서(제3, 4회 진술조서도 같은 취지
9)
) : 전회 조사를 받으면
서 실험시약을 희석하여 ****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희석한
것이 아니고 실제 납품하지 않은 시약을 마치 납품한 것처럼 가공 납품하였던 것이다.
****가 ****에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
9) 검찰 제3회 진술조서 : **** 내부 규정상 ****에 의뢰한 용역대금을 지불할 수 없
어서 대신 가공납품을 한 후 그 대금을 받은 것이다. 순수하게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가공납품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1923면, 1924면).
검찰 제4회 진술조서 : ****이 ****, ****에게 가공납품을 해서 용역대금을 받는 것을 제안하
여 가공납품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960면).
- 25 -
을 수 없었다. 그래서 허위 가공 매출을 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다. (가공 매출 대가로)
시퀀싱, 라이브러리 제작, 피니시 작업(시퀀싱 후 염기서열이 비는 곳에 메우는 작업)
을 의뢰받았다(증거기록 1272~1276면).
③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연구원 **** 박사님 구매내역’을 보여주며
위 내역에 대해 질문하자 “위 내역은 ****이 연구실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필요한 물
품을 납품해달라고 하여서 해준 것이다. 위 납품대금은 **** ****에
시약 등의 가공납품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5면).
(4) 피고인 ****
①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로부터 가공납품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묻자) 독립채산사업으로 2010.경 쎌바이오텍, CJ바이오, 2011.경 GS칼텍스로부터 미
생물 유전체 해독의뢰를 받았는데, 2007.경 숙련된 연구원들이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 내부 인력으로는 도저히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
□에 라이브러리 제작, 염기서열 해독, 피니시 작업을 맡겼다. 독립채산사업계획서 상
에 위와 같이 쎌바이오텍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에 지급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약 등을 가공납품한 것이다(증거기록 2324, 2325면)
10)
.
②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전회 진술시 ****에서 가공납품을 받은 이유가
CJ바이오, GS칼텍스, △△△△△으로부터 미생물 유전체 해독 의뢰를 받았으나 그 연
구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에 연구를 맡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구과제
10) 그러나 독립채산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진
술은 사실과 다르다.
- 26 -
비를 줄 수 없어 그 연구비를 주기 위하여 가공납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연구과제비 뿐만 아니라 ****로부터 연구실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비품에 대한 대금을 가공납품으로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362면).
나) ****가 피해자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에 관한 진술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변경되고 있는바, 그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은 2012. 10. 5.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가 한국
****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지불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비정상적인 방법(가장납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거기록 1266, 1267면), 피고인 ****, ****도 2012. 10. 7. 검찰에서 ‘□□□□□
□가 ****에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
허위 가공매출을 하여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5면).
그러나 피해자 연구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또는 ’단순 기초분석 작업‘ 등
을 의뢰받으면, 연구비 중 25%를 관리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75%를 연구과제일 경우에
는 ’연구비 계정‘에, 단순 기초분석 작업일 경우에는 ’독립채산계정‘에 입금하여 지출할
수 있고, 실제로 **** *****센타는 CJ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바이오에
게 2011. 8. 25. “BAC CLONE END Sequencing(2,500 clone)" 대금 42,350,000원
을, 2011. 10. 6. “BAC CLONE END Sequencing(2,500 clone)" 대금 29,867,640원을
독립채산 계정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바(증거기록 2871면), 피해자 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는 진술
은 사실과 다르다.
② 피고인 ****는 2012. 10. 21. 검찰에서 ‘****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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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38,800원(세후금액)의 용역을 의뢰받아 이 중 139,925,280원을 지급받지 못하
여 이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가공납품하여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6면).
다) 피고인 **** 스스로도 사용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독립채산
사업에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센타의 독립채산사업 계정
을 보면 CJ 관련 위탁한 연구비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적이 있는바(증거기록
2871면), 이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연구용역비 지급과 비품 등의 구입이 가
능함에도, 가장납품을 통하여 비품 등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 등이 피해자 연구원에 비품 등을 실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비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 목적 외의 용도에 자의
적으로 사용한 이상, 가공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및 피해자 연구원
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
사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의 협동연구수행 및 그 성과를 목적으로 설
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그 소
속 연구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비 관리 및 정산업무에 대
하여 ‘**** 연구업무차규정’ 및 ‘연구비 관리 및 정산지침’(별지 연구비 관리
및 정산지침 참조)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연구원은 연구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독립채산사업의 수행에 따른 예산 관리 및 집행에 대하
- 28 -
여 ‘독립채산사업 운영지침’(별지 독립채산사업 운영지침 참조)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연구원은 사업실시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채산사업 예산과 달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의 경우 적정한 집행을 위해 엄
격한 관리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연구비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 등이 피해자 연구원에게 비품 등을 실제 공
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비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 목적 외의 용도에 자의적
으로 사용함으로써 연구비의 감소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연구원에게 연구
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① 피고인 ****, ****은 피해자 연구원의 연구비를 연구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은 검찰 제1회 진술조사시 “****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항
목은 연구비밖에 없고, 이 연구비는 연구외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애매하여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그래서 연구에 필요한 의자, 커피 포트, 카메라를 사기는 해야 하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연구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라 대신 시약 등을 납품받는 것처럼 물품
구매요청서 등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319면), “연구비는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나뉘는데, 처음 연구원에 신청한 실험 계획서에 맞게 사용될 품목인지 판단을 해서 이
에 적합하다면 구입이 가능한데 프리저 랙은 당시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장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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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비로 구입을 못했던 것 같다. 실험용 세제도 당시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재료
가 아니라서 구입을 못했던 것 같다. 실험용 솔은 왜 가공납품을 통해서 구입했는지
모르겠다.”(증거기록 2320면), “****에서 독립채산사업으로 용역을 받아 수행하면
서 라이브러리 제작, 염기서열 해독, 피니시 작업 등을 다른 업체에 재의뢰를 하였다면
그 대금은 독립채산사업 예산 중 시험분석료 항목으로 지급이 된다.”, “(그런데 가공납
품을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독립채산사업예산이 아닌 **** 과제비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연구실 비품, 소모품은 연구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물품 등은 연구비가 아닌 독립채산사업 예산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피고인 ****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독립채산사업의 수익은 일반 연구비보
다 단위 센터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가 *****센
터에 공급한 물품 내역 중에는 독립채산사업 계정에서 지출이 가능한 물품들이 대부분
인데, 위 독립채산사업 수익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가공납품을 통해 공급받은 이유는,
2007년에 비정규직 문제로 혼쭐이 난 후 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직에게 2개
월 이상 급여를 주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 독립채산예산이라서 제가 ****에게 ‘가급적이면 독립
채산예산을 아껴라. 그래야 우리가 향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
고 강조하였고, 그래서 독립채산예산을 아끼고 일반 연구비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피고인 ****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 “독립채산사업의 취지가 각 센터에서 지침
- 30 -
에 규정된 비교적 간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취득한 금원의 어느 정도 비율을 센터
의 경비 등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 구매내
역에 기재된 책상, 컴퓨터, 관련 부품 등 일체의 비품 등은 위 독립채산사업으로 취득
한 이익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2371면)고 진술하였다.
박♡♡는 검찰에서 “독립채산사업은 기업 내부 부서가 기업과 분리되어 수익 사업
을 진행하고 그 발생한 수익금을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에
서는 주로 균주, 실험용 쥐 분양, 유전자 분석, 기숙사 운영을 독립채산사업으로 실시
하고 있고, 독립채산사업 절차는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검토한 결과 연 수익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한해 사업개시년도 1.
31.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데, 독립채산사업 운
영 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는 절차는 없는바, **** ****가 적립한
독립채산사업 예산은 해당 센터와 관련해서만 지출되고, 연구비보다 비교적 자율적으
로 지출이 가능하며, 정산 등 사후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비
와 구별된다.”(증거기록 1819면)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목적 및 집행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연구비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설령 피해자 연
구원에 그 연구비에 상응하는 연구용역 또는 연구실 비품 등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
도, 해당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마련한 연구비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연구 목적을 위
한 사용이 저해된 셈이다. 이로써 피고인 ****, ****은 **** 소속 연구
원으로서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 31 -
로 인하여 피해자 연구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 소결
피고인 ****, ****은 ****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
행되지 않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연
구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며, 피고인 ****, ****도 피고인 ****, ****
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연구원의 재산
상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 ****의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김▽▽에게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
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김▽▽의 사용금액이 결제되도록 하고, 김▽▽에
게 피해자 회사가 리스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그 리스료를
납입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김▽▽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지출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법인카드는 직원 회식비,
출퇴근 유류대, 회사 행사비 등으로, 위 리스차량은 회사 업무수행의 용도로도 각 사용
된 적이 있으므로, 위 법인카드 및 리스차량이 오직 김▽▽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법인카드 및 리스차량이 김▽▽의 개인적인 용도에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
도, 김▽▽은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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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김▽▽의 2007. 4. 28.부터 2012. 8. 31.까지 약 65개월 동안의 급여 및
배당금 명목으로 김▽▽ 이용 법인카드 사용대금 및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대신 납부해 준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지출된 돈은 김▽▽의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거나 김▽▽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
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김▽▽이 형식상.명목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자금을 투자하여 설
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김▽▽은 형식상.명목상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은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시 “(****가 ****이 퇴직
한 연구원들과 설립한 회사라면, ****는 ****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가 아
니냐는 질문에) 예, 맞다. 그렇게 봐야 한다.”(증거기록 455면), “****는 2007
년경에 국책연구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모여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
다.”, “(**** 대표이사 김▽▽은 연구원들과 안면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
아 해고된 연구원들을 모아 설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실제로 회사는 박○
○씨가 주축이 되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해고된 연구원들을 데리고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450면)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대표이사
김▽▽이 회사 설립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2649면), “****이 관
여한 것은 없다. 김▽▽이 투자한 것이다.”, “****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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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는 암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좀 관여를 하였는데 2010년 말경에 암수술
을 받으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저와 **** 박사가 실제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였다.”(증거기록 2651면), “(제1회 진술조서에서 ****가 ****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였다는 질문에) 제가 당시 공황장애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 “김
▽▽은 처음에는 회사에서 관여를 하였지만 2010년 하반기에 암수술을 받고나서는 회
사에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암수술 이후인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출결의서에
결재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653면)고 진술하는 등 ****의 설립경위에 대
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김▽▽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2006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문
제로 연구원들이 2년 이상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7년 상반기에 저의 팀
인 라이브러리 및 맵핑 팀의 연구원 2명과 시퀀싱팀의 연구원 2명을 데리고 회사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경영, 운영 등에 대해 제가 모
르는 부분이 많았기에 당시 **** 사장님이신 ****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
다. 설립은 ****에 계시는 **** 박사님으로부터 초기 자본금 5,000만 원
을 지원받았고, 이로 인해 **** 박사님의 부인이신 김▽▽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
다.”(증거기록 806면)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 박사님
이 설립한 것은 아니고 ****의 처인 김▽▽이 저희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였다.
김▽▽이 자본금 5,000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다.”(증거기록 2584면), “(전에 진술에서
는 ****이 무상으로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하였다는 질문에) 그 당시에 ****
이 실제로 댄 것인지 아니면 김▽▽ 대표가 댄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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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증거기록 2585면)고 진술하는 등 ****의 설립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김▽▽이 회사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진술
이 없다.
③ ****은 검찰 참고인 조사시 “****이 제게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를 만들고
나니 내가 연구원을 그만두어도 돌아갈 곳이 있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제게 ’내가 회사를 차린 동기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
를 차려 그 사람들을 멤버로 놓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제게 ’초기에 수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리고 처 이
름으로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인데 ****이 ’나는 이렇게 회사
에 투자를 했지만 내가 받은 것은 체어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903
면)고 진술하여 ****과 ****의 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위와 같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시점에는 ****가 법
인차량으로 체어맨을 보유하고 있는지 수사상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위와 같
은 ****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의 위 진술은 피고인
들이 수사 초기에 했던 진술에 부합한다.
2) 개인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법인카드 및 리스차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는 김▽▽이 피해자 회
사의 법인카드 및 리스차량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단지 대표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김▽▽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및 리스차량을 제
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은 검찰 진술조서 작성시 “김▽▽은 월급도 받아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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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식대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455면), “(회사에 출근하
지도 않는 김▽▽이 무슨 회사 업무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냐는 질문
에) 그냥 회사 대표라....”(증거기록 455면), “(김▽▽은 2~3년 전부터 회사에 출근하
지도 않았는데, 법인 차량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표이사라 법인 차량
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456면)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 피의
자신문시에도 “김▽▽이 대표이사라서 카드를 쓰라고 드린 것이다.”, “(김▽▽이 서류
상으로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은) 맞는
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단지 김▽▽이 대표이사인데 급여를 가져가지 않
아서 그렇게 했다.”(증거기록 2655면), “(위 카드는 김▽▽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예, 맞다.”(증거기록 2656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법인카드를 지급한 이유는) 김▽▽이 대표
이사인데 무급이라서 카드를 쓰라고 드린 것이다.”(증거기록 2592면), “(위 카드는 김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증거기록 2593면), “대부분
김▽▽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간혹 저희 직원들이 장거리 출장 갈 때 사용하
였다.”(증거기록 2594면)고 진술하였고, 비록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김▽▽이 무
보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식사 등을 사줄 때 사용하고 업무상 필요할
때 쓰도록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829면), “회사업무 때문에 직원들 회식비용과 회사
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했고, 또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 것 같다.”,
“김▽▽이 (회식이나 인테리어 비용의) 카드 영수증을 주면 그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회사 의 경비로 처리했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증거기록 3830면), “(리스차
량 제공 이유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무보수이고 또한 김▽▽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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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차를 제공한다고 해서 제공하게 되었다. 김▽▽이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였고 가
끔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사용하였다.”, “여수, 거제, 부산 등 장거리 출장을 갈 때 저
희가 김▽▽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차를 회사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다. 많을 때는
한 달에 4~5회, 적을 때는 1~2회 정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832면)라고 진술하기
는 하였으나, 같은날 검찰 조사에서 “(김▽▽이) 회사 출퇴근할 때는 사용하였지만 그
이외에는 김▽▽이 업무적으로 사용을 한 것은 없다.”, “위 차량은 김▽▽의 집에 주차
해놓았다.”(증거기록 제3832면), “(결국 위 차량은 대부분 김▽▽이 사용한 것이) 맞
다.”, “****에서 사용하는 법인차량으로는 체어맨, 그랜드카니발, i30, 그랜저
HG가 있는데, 체어맨과 카니발은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한다.”, “i30는 저
희 ****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물건을 찾으러 다닐 때 주차도 불편
하고 새 차이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김▽▽의 개인차량인 마티즈와 대차를 하였습니
다.”, “위 i30도 김▽▽의 집에 있다.”(증거기록 3832~3833면)고 진술하였고, 위 법인
카드와 리스차량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
와 리스차량을 제공받은 점, 위 피고인들은 김▽▽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와 리스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에게 법인카드
와 리스차량을 제공한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김▽▽이 사용한 법
인카드 및 리스차량의 각 대금을 납부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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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임무위배 인식과 그로 인하여 김▽▽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피고인들
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1)
1.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에 근무하면서 ‘침
팬지 22번 염석체 해독’, ‘인간 11번 염석체 전부해독’ 등 대한민국의 유전체 해독연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점, 피고인이 ****, ****와 함께 피해자 ****을
위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91,079,67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 ****장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
쳐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에 6억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
□의 수익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11) 피고인들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여러 개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개별범죄행위의 형량범위 중에서 가장 높은 하한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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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 ****와 함께 피해자 한
국****연구원을 위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91,079,67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 ****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광장공
포증이 있는 공황장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형인 ****이 **** ****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
용하여 피해자 ****에게 장기간에 걸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
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소속 연구원인 ****, ****에게 6,000
만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한국******
연구원에게도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 ****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
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범행을 뉘우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장기간에 걸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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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소속 연구원인 ****, ****에게
6,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한국
******연구원에게도 판시와 같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예산으
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 ****에게 막중한 재산상 손해
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 사무실에 있
는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505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 ****과 함께 피
해자 ****을 위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91,079,670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은 ****의 연구소장으로서 피고인 ****, ****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 ****의 요구에 의하여 뇌물공여 및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 **** 책임연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
자 ****에 6억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한 편취범행을 위하여 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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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파일까지 조작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에서 근무하
면서 유전체 해독을 위한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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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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