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63961서울고등법원 2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교통사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피고가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61 행정 사건(2018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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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의 피보험자(소외인)가 교통사고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흥국화재보험이 향후치료비 등으로 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17년 12월 11일 원고 1에게 3,677,90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교통사고로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하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2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흥국화재보험이 지급한 향후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대응관계에 있어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 합의서에 기재된 치료비 명목은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 2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이 건강보험 급여와 대응되면 부당이득금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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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변론종결】2018.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도 내에서[원고들이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소외인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흥국화재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을 대리하여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 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흥국화재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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