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778서울고등법원 2심1979-03-02 선고검수완료
영등포 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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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778 민사 사건(1979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법 제766조 제1항,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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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9월과 1964년 1월, 영등포 세무서장이 산림청장에게만 처분 권한이 있는 국유 임야를 자신이 관리하는 일반 국유재산으로 잘못 알고 원고들에게 매도함.
- 원고들은 이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후 1967년 해당 토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1970년 국가가 이 매도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들과 그 후속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무효로 결정됨.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영등포 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매도하여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었다. 쟁점은 원고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대법원 판결 확정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림청장만이 처분할 수 있는 국유 임야를 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해 매도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자 불법 행위임.
- 원고들은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1974년 6월 11일에 비로소 손해와 손해배상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봄.
-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작 시점도 이 판결 확정일로 봐야 하며, 이때부터 5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됨.
- 원고들이 1977년 1월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청구권이 유효함.
- 국가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제한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영등포 세무서장이 권한 없이 국유 임야를 매도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고, 대법원 판결로 이 매도가 무효가 되면서 원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대법원 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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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림청장에게만 처분권한이 있는 귀속임야를 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여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고, 피항소인】 망 **** 소송수계인 **** 외 6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75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망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7,922,811원 동 ****, 동 ****, 동 ****, 동 ****, 동 ****에게 각 금 2,640,937원 및 위 각돈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망 ****의 이건 소송 계속종 사망으로 인하여 동 소송수계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문 1,3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 ****은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25,726,5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우선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 등본), 동 제4호증(솟장), 동 제8호증의 1 내지 7, 동 제1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민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보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8.15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임야인 바, 이와 같은 국유임야는 산림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림청장만이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속 공무원인 영등포 세무서장은 이 건 토지를 그가 관리할 수 있는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고 1963.9.27. 원고 양제필에게 별지목록기재 3,4 토지들을 1964.1.17. 소의 ****(1심 원고, 소송수계인 **** 외 5명의 피상속인)에게 별지목록기재 1,2 토지들을 각 매도하여 1966.2.25.자로 원고 **** 및 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어 원고 **** 및 위 ****은 1967.6.19. 이건 토지들을 소외 ****에게 각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0.4.3.에 이르러 비로서 이건 토지들에 대한 영등포 세무서장의 위 각 매각처분은 모두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것임을 이유로 원고 ****, 위 ****, 소외 ****등을 상대로 위 각 소유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은 1,2,3심 전심급을 통하여 승패가 엇갈리던 끝에 1974.6.11.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피고(그 사건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 위 **** 및 소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를 면치 못하게 된 사실, 그 결과 원고 **** 및 위 ****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선의의 매수인인 소외 ****에 대하여 위 말소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은 이건 1,2 토지들의 싯가상당금 21,127,500원, 원고 ****은 이건 3,4 토지들의 싯가상당 금 25,726,500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호적등본), 동 제13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은 이건 소제기후인 1977.7.1. 사망하고 그 장남인 ****, 처인 **** 동일 가적내의 딸들인 ****, ****, ****, ****등 소송수계인들이 위 ****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망 ****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은 이건 각 토지들을 그 소관의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한 영등포 세무서장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영등포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각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는 날인 위 각 매도일로부터 기산하여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원고 ****은 위 토지 매수일인 1963.9.27.부터 위 ****은 1964.1.17.부터 5년내에 위 각 청국권을 전혀 행사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벌써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향변하는바,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소외 ****에게 이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각 이행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무를 각 부담하게 됨으로써 생긴 것일진대 그렇다면 이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굳은 위 대법원의 말소판결 확정시인 1974.6.11.에 비로소 원고들은 영등포 세무서장의 토지매각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소외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각 참조)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1974.6.11로 봄이 상당하고 본건 제소일자가 1977.1.27임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1974.6.11부터 제소일까지 피고주장의 5년은 고사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 조차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건 토지 매도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건 각 토지 매매시 피고는 원고 **** 및 위 ****과 사이에 동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게될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동 대금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주장의 위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 동 ****, 동 ****, 동 ****, 동 ****, 동 ****등에게 앞서 인정한 위 ****의 손해금 21,127,500원을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돈으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에게 금 7,922,811원, 동 ****, 동 ****, 동 ****, 동 ****, 동 ****에게 각 금 2,640,937원, 원고 ****에게 앞서 인정한 손해금 25,72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설시 말소판결 확정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그 예비적청구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인용할 것이 바, 원판결중 1심 원고였던 소외 망 **** 부분은 동인의 소 계속중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 외5인이 소송수계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베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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