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5노3447수원지방법원 2심2006-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원더랜드의 서비스표를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더랜드는 2001년 9월부터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2년 11월 이후 원더랜드와 서비스표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원더랜드의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했다.
  • 원더랜드는 서비스표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취했고, 관련된 여러 소송과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 피고인은 원더랜드의 서비스표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했다.
  • 법원은 서비스표권과 전용사용권에 관한 복잡한 소송 결과를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더랜드의 서비스표를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서비스표권과 전용사용권의 권리 관계 및 피고인의 사용 행위가 권리 침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 침해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더랜드가 2001년부터 서비스표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표를 사용했다.
  •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서비스표권자의 타인 사용 금지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되었다.
  • 관련 소송에서 전용사용권 이전 문제 등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서비스표 사용은 권리 침해로 봐야 한다는 점이 명확했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원더랜드와 계약 없이 서비스표를 무단 사용하며 어학원을 운영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원더랜드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권리 침해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