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27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4-06-26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시행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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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시키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 피고는 일부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중에도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하거나 교육에 참여한 것일 뿐,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휴직 중 일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거나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기간과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 일부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중 자발적으로 일하거나 교육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있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전체 휴직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본 것은 과도하며, 실제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
  •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추가징수는 징벌적 성격이 있어 부당한 처분이었다.
  • 원고가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점도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거나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어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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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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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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