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3노150광주고등법원 2심1973-10-05 선고검수완료

방위소집 복무 중 21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노150 군형법 사건(1973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방위소집 복무 중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관련 병역법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며 면소(무죄와 유사)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므로 재판권이 군법회의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방위소집 복무자로서 OO지역 경찰서에서 타격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1971년 1월 4일부터 1972년 9월 7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2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구 병역법 위반으로 일반 법원에 공소 제기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공소 제기 후 병역법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방위소집 근무자로서 군형법 적용 대상이므로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 법원은 병역법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방위소집 복무자로서 개정된 군형법(법률 제2538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복무 이탈 행위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변경된 법률에 따라 일반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법 제2조에 의해 군법회의가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건을 군법회의로 이송해야 하며, 면소 판결은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이 변경되어 처벌 규정이 사라졌더라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면소가 아니라 재판권이 있는 법원(군법회의)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 변경 시 어떤 법원이 재판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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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병역법으로 기소된 자에 관하여 동법상의 처벌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이 방위소집근무자로서 그 행위가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군법회의 이송

【피 고 인】 이중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2고합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은 본건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구 병역법 제85조,제5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나 이건 공소제기후에 동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그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나 이는 형의 폐지가 아니고 방위소집근무자는 개정된 군형법(법률 제2538호)의 피적용자로서 방위소집 근무자의 복무이탈행위는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결국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은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게 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에 의하여 군법회의로 이송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면소 1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방위소집 복무자로서 완도경찰서 고금지서에서 타격대 근무중 정당한 사유없이 1971.1.4.부터 1972.9.7.까지 사이에 217일 동안 그 복무를 이탈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자임이 명백하는 바, 방위소집 복무중인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에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었으나 1973.3.2.부터 시행된 개정된군형법(법률 제2538호) 제1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군형법 피적용자가 되었으므로 일반 법원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 없고,군법회의법 제2조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 군법회의로 이사건(병역법 위반의 점)을 이송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면소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제36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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