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5구1734대전고등법원 1심1996-05-17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퇴근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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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5구1734 형사 사건(199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인인 남성은 육군본부에서 기록하사관으로 근무하며 진급심사 자료 정리 등 잦은 야근에 시달려 피로가 매우 쌓인 상태였습니다.
  • 사고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퇴근하던 중, 평소 익숙하던 OO지역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운전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남성의 유족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은 남성의 중앙선 침범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은 평소 운전에 능숙했고 사고 장소도 익숙한 곳이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성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법령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남성의 사망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고로 보아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상 과로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적 상태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개인의 중대한 과실로만 몰아세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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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인이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운전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사망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 고】 대전지방보훈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5.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4, 8, 9, 10, 11, 13, 15, 18, 26, 27,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1, 4,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2는 1969.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25. 하사로 임용된 이래 육군 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8. 2. 26.부터는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준, 하사관과에서 기록하사관으로 재직 중(계급:원사)이었는바, 1994. 10. 14. 17:2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귀가하고자 동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7:45경 대전 유성구 송정 1동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상에 이르러 위 도로를 충남 논산군 두마면 방면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 곳은 왼쪽으로 3도 정도 굽은 길이었는데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진행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선상을 운행하던 소외 3 운전의 (자동차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동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외상성 두부 손상을 입고 즉시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남편인 위 소외 2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이라 줄여 쓴다) 제4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사고는 위 소외 2가 중앙선 침범을 한 중대한 과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주문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소외 2가 이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과로의 중첩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이상에 기인한 것이고 위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사고를 위 소외 2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사망을 예우법 소정의 순직군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본문에 따른 [별표 1의 2-7]은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순직, 공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준, 하사관과(특전하사관 7,500여 명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록하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1995년도 하사관진급심사자료 제공을 위하여 1994. 7. 26.부터 1994. 9. 29.까지 퇴근시간인 17:00을 넘겨 24:00무렵까지 근무하곤 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진급심사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19:00 내지 20:00까지 근무하고 하였는데, 사고 당일 몸이 불편하여 쉬어야겠다며 담당 장교에게 보고하고 17:20경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망인은 1983년 자동차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1. 11.경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전해 왔으며 그 동안 별다른 교통사고를 낸 바 없는 사실, 위 사고장소는 위 망인이 평소 자주 왕래하여 익숙한 도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비교적 운전이 능숙하고 사고장소 또한 낯선 곳이 아니었음에도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 당시의 위 망인의 직무 내용, 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잘못만으로 위 망인이 위 사고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와 다르게 위 소외 2가 예우법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여 예우법 적용 대상자의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덕진 이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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