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2고단1960대구지방법원 1심2022-08-1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119로 이송된 응급실에서 의사 3명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걷어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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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6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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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1일 밤 9시 43분경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OO지역에 있는 OO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 응급실에 도착한 피고인A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C(여성)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 이어서 의사인 피해자D(남성)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 계속해서 의사인 피해자E(남성)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2019년 6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년 10월 27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를 통해 OO지역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해자C, 피해자D, 피해자E 등 3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각각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응급실이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는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협심증 증세와 음주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스스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각기 다른 피해자를 순차로 폭행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치료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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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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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 선고 포함 여러 차례 처벌 전력
  • 상해죄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협심증 증세와 음주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
  • 스스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노력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6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검 사박형철(기소), 홍찬양(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 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 21:43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하여 119 구 급대를 통해 ****에 있는 ****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C(여, ****)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 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의사인 피해자 D(남, ****)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의사인 피해자 E(남, ****)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3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 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 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 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협심증 증세와 음주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 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기 다른 피해자를 순차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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