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53834부산지방법원 1심2009-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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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53834 민사 사건(2009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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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16일, 피고(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주택사업공제조합(주식회사 주택)과 사이에 OO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의의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 2003년 11월 2일, A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11,965,000원, 중도금은 71,788,000원, 잔금은 35,896,600원이었습니다.
  • 2005년 2월 2일, B가 A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했고, 2005년 10월 6일 원고가 다시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중도금 대출채무도 인수했습니다.
  • 주택은 분양계약 체결 때부터 계약금 11,965,000원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입금확인서를 만들어 국민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 2005년 11월 14일 주택이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06년 2월 20일 피고에게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3,753,000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가 선의의 분양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한 뒤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증 대상인 선의의 분양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상 보증회사는 선의의 분양자(분양대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를 보호해야 하지만, 분양계약을 가장한 사람에게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명의 대여,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A가 계약금 11,965,000원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고, 주택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A를 분양계약상 명의만 빌려준 가장분양자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A는 보증 대상인 선의의 분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도 마찬가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분양보증이 실제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분양자만을 보호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때에는 계약금 납부 내역 등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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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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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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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153834( ) 원고년생 여P (5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2. 판 결 선 고2009. 1. 3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83,753,000 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인윕사실1. 갑 픸증 갑픸증의 각갑 픸증의갑 픸증의을나1, 2, 3, 4, 61, 2, 51, 2, 3, 82,1, 2, 5,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윜외 에 변띠의 위6,A(,)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A 괰 어뜤우며 달리 묘증이 없다,. 가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픸하고 주택건. 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픕있는 국민경윜의 묜위에 괰여할 목윁으띜 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윜픸 주택법으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2003. 5. 29.6916) 윜 조의 에 의하여 설립댜 피고 종위의 주택사업공윜조합 는경 주식회476() 2003. 9. 16. 사주택 이하주택 이라 한다 과 사이에주택이 부산 **** 필지에 신축****(‘****’), ****4 하는아파트의 분양과 관뜨하여주택이 부도 파산 등으띜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XX****, 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섘분양자들이 괰납부한 분양대괈의 하괉이행 또는 분 양이행채무를 부담하괰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는주택으띜부터 위 신축 아파트픸 이하 이 사건 아파. A2003. 11. 2. **** (‘ 트 라고 한다 를 대괈원에 분양묛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119,649,000(‘’ 다 을 체결하씀고 그후가경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B2005. 2. 2. A 매섘하고 다시 원고가경띜부터 분양권을 매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2005. 10. 6. B 상의 지위 일체를 승계하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괈원은 계약시 중도괈원은.11,965,000,71,788,0004 회에 걸쳐 각원씩(2003. 10. 30., 2004. 2. 28., 2004. 8. 30., 2005. 3. 30.)17,947,000, - 3 - 잔괈원은 입주지윕일에 각 납부하도띝 댘어있다35,896,600.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경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괈 대출약.2003. 11. A 윕을 체결한 다음주택에 차 중도괈 대출괈원을 지괉하, 2004. 6. 30. ****117,947,000 씀고가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섘하면서 위 중도괈 대출약윕, BA 을 승계한 후인주택에차 중도괈 대출괈 합계원을2005. 2. 7. ****2, 3, 453,841,000 지괉하씀으며 원고는경띜부터 다시 분양권을 매섘하면서 위 중도괈 대출,2005. 10. B 채무를 인섘하씀다. 마 그런데주택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시띜부터 계약괈원을., ****A11,965,000 실윜 지괉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쵘 계약괈 위액을 납부묛은 것처럼 허위의 입, 괈핕인서 을나 픸증 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윜출함으띜써 위앀 같은 중도괈(6) 대출약윕이 체결댘도띝 하씀다 이에 묘하여가주택에 계약괈원을 섘(A****11,965,000 표앀 프괈으띜 실윜 납부하씀다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당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A, 농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묔주택은경 부도가 나서 위 신축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는 보. ****2005. 11. 14. 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경 피고에게 괰납부한 계약괈 묏 중도괈,2006. 2. 20. 의 하괉을 요청하씀으나 거윈당하씀다. 쌍묩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괰납부한 계약괈 묏 중도괈 합, 계원계약괈원중도괈원 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83,753,000 (=11,965,000 +71,788,000 )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픸대상인 선의의 섘분, - 4 - 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규윕에 의한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윜도 는 위 법률에 의하여 윜윕댜 구 주택공괉에 관한 규쵙에 규윕댜 윈차앀 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괈을 납부한 선의의 섘분양자들을 보픸하는 데에 그 취지 가 있으므띜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주택건설, 사업자띜부터 주택을 실윜띜 분양묛은 선의의 섘분양자들이 계약괈 묏 중도괈을 납부 할 것을 위윜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괈의 하괉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그러한 선의의 섘(2002. 9. 6.2001 5111), 분양자가 아닌 분양계약을 가장한 섘분양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섘 없고 또 이 사건 분양계약서 갑 픸증 윜 조에도 주채무자주택 가 대물변윜 차,( 1) 19(****), 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괉에 관한 규쵙에 의한 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 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띜 댘어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시가주택에 계약괈원을 실윜 납부하지 않은 윐A****11,965,000 등에 뵄추어 보면는주택으띜 하여괈 중도괈 대출괈을 묛아 사용하도띝 하괰 위, A****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섘분양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가장섘분양자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픸대상인 선의의 섘분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승계한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 5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굀규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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