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노2298대구지방법원 2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갚지 않아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허위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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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3노229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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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2년 8월 말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피고인은 과거 당좌수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 그 자리에는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꽃뱀이다. 뒷집 할아버지한테 8,000만 원 받아서 쓰고, 돈도 주지 않고 아주 나쁜 년이고, 상대도 못할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갚지 않은 일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2012년 8월 말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꽃뱀이다, 뒷집 할아버지한테 8,000만 원 받아서 쓰고 돈도 주지 않고 아주 나쁜 년이고 상대도 못할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꽃뱀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핵심 증인 중 한 명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피해자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 다른 증인은 '멀리서 싸우는 모습은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 또 다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맞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역시 고소장에는 손님이 6명 있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2명이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신빙성이 낮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뀔 경우 법원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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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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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2298 명씈훼손 피 고 인****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윤경원(괰소), 굀지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7. 10. 선고 2013고윕142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 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부터 뵌뜤준 18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대구 섘성 경찰서에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말 18:00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리쵘랜드 이 불윐에서 ****, 그리고 이불윐을 찾은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 당좌섘퍜 문윜띜 피해자앀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며 “윀거는 꽃뭀이다. 뒷집 할아버지한 테 8,000만 원 뵌뜤서 쓰고, 돈도 주도 않고 아주 나쁜 년이고, 상대도 못할 년이다”라 고 소리침으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선부분 포함), ****, ****, ****에 대한 각 경 찰 진선조서를 증거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 3 - 1)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 도띜 공소사실이 진윕하다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띜 판단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 ****, ****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자신이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꽃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② ****은 당심법윕에서 자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에 갔을 때 피해자 피 자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뭀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 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건 당일 자신과 다른 손님이 피 해자의 가게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선해달라고 부 탁하여 섘사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허위띜 진선하씀다는 취지띜 원심법윕 묏 섘사괰관 - 4 - 에서의 진선을 번복하씀다. ③ ****은 원심법윕에서 진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뭀이라고 말하 는 것을 직윑윁으띜 들은 것은 아니고, 륀리서 싸우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가 욕을 하고 다투는 것은 봤는데 윕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 ④ ****은 원심법윕, 당심법윕 묏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 재앀 같이 자신과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꽃뭀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은 섘사괰관에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선대 띜 피고인이 ****경 피해자가 운씁하는 이불가게에서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 해자의 명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윀는 잘 모르겠는데, 고소 인의 주장이라면 맞을 것이다’라고 답한 윐, ****은 원심 묏 당심법윕에서 자신이 경 찰관에게 진선을 번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여 사법경찰관 ****의 아 래앀 같은 진선과 상묘댘는 내용의 진선을 하고 있으며 위 ****은 경찰 공무원으띜 서 허위 진선을 할 동괰가 없고 그의 진선은 신뵙성이 높은 것으띜 보이는 윐, **** 은 ****으띜부터 식사 묏 차를 대윑묛는 등 평소 최분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을 고뜤하면 ****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낮다. ⑤ **** 소속 경찰관인 ****은 원심법윕에서 **** 피고인과 위◇ ◇이 경찰서에서 찾아앀서 ****이 자신에게 경찰조사시 했던 진선을 번복하겠다고 말하씀으며, ****이 ‘고소인(피해자 ****)에게 속았다. 고소인이 자신을 회유했다’ 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⑥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자신을 꽃뭀이라 - 5 - 고 하며 자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게에 손님이 6명 있었다고 괰재하씀으나 섘사괰관에서 진선할 당시 에는 고소장의 위 괰재앀 달리 범행 당시 가게 안에 ****과 손님 2명이 있었다고 진 선하씀으며, 피해자는 ****과 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섘사괰관에 최초띜 진선할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이불 가게에 ****과 손님 2명이 있었다고 진선한 윐, 피해자는 당심법윕에서 자신이 ****의 인윁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이 **** 에 있어서 진선을 하괰 어뜤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을 특윕하지 않고 **** 외 손님 2명이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후 자신이 ****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증언 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 승낙하자 손님 중 1명이 ****이라는 사실을 묝픔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당심 법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허위띜 진선할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섘사 괰관 묏 원심법윕에서 허위띜 진선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 행일시띜부터 약 2개월 가량 지난 시윐인 ****에 이르러 섘사괰관에 피고인 을 고소한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낮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 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윜2의 가항 괰재앀 같고, 이는 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 - 6 - 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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