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26울산지방법원 1심2015-03-19 선고검수완료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며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피고 D: 10개월 집유 2년피고 E: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 형사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 E는 태국에 있는 유펀그룹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유토큰 다단계판매조직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들이었다.
  •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울산 등지에서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 판매원들에게 본인 명의로 1구좌당 60만 원을 납입하면 400달러 상당의 유토큰을 지급하고, 후속 사업자들이 유토큰을 구입하면 시세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 그 결과 피고인 A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2,209,929,960원을,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총 2,204,381,960원을, 피고인 C와 D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총 542,260,000원을, 피고인 E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5,000,000원을 각각 섭신(이득을 취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는 태국 소재 유펀그룹의 위자핵폐를 가장한 유토큰 다단계판매조직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들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며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별로 45억여 원에서 2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판매업체의 위험 부담을 판매원에게 전가하고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또한 이러한 행위는 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출 증대를 위해 가족·친척·친구 등을 계속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당국의 관리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약 6개월 동안 회원들로부터 합계 99억여 원을 섭신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섭신액이나 실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5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9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법원은 판매업체의 위험 부담을 판매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일반인은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할 때 등록 여부와 과다한 구입 의무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으로 당국 관리 회피
  • 9개월여간 회원들로부터 합계 99억여만 원 섭신, 죄질 중함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들 집행유예 내지 실형 전력 없음
  •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
  •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음
  •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여지
  •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음
- 1 - 사건고단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묘2015126 피고인년생 남자1. A (59,)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년생 남자2. B (62,) 주거 핔성시 등띝괰준지 년생 남자3. C (53,)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년생 남자4. D (68,)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 년생 남자5. E (53,)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검사굀남서 괰소 묕상섘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성중 굀보묰 피고인들을 위하여,() - 2 - 법무법인 핔우 피고인을 위하여(A, B, C, D) 담당변픸사 **** 묕씁섘, 판 결 선 고2015. 3. 19.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을 각 징역월에 피고인을 징역 월에 피고A1,B, D10,C8, 인 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E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는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시간의A180,B, D150 사회봉사를 피고인에 대하여는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에 대하여는시간,C120,E90 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는 속칭 태국에 있다는 유펀그룹이 묜행하여 관리하고 말뜈이시아 태국A,,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띜 사용댘고 있다는 위자핔폐를 가장한 국내 윐조직 유토,‘ 큰 턬자 뵙자 고섘익 지괉 무등띝 다단계조직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속칭 번 사업’1 자 피고인는 위 조직의 속칭 국내 번 사업자 피고인은 위 조직의 속칭 국내,B2,C2 번 사업자 피고인은 위 조직의 속칭 번 사업자 피고인는 위 조직의 속칭 번,D3,E6 사업자이다. 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 - 3 - 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댘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 매액 교육뵄 등 그 명칭이나 픕태앀 상관없이만 원 이하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10 섘준을 초과한 뵄용 또는 그 묖의 괈품을 징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댘고 대통뜹뜹에서 윕하는 윈차에 따라 공윕거래위원회 등에 등띝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씁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경부터경굌지 서울 부산 울, 2014. 7.2014. 12.,, 산 등 위국에서 윐조직 다단계 묩식을 통하여 울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하등 불특○○ 윕 다섘인을 상대띜 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띜 구좌달러만 원 을 납“1500(60) 입하면 그에 대하여에 해당하는포인트 유토큰달러 를 지괉묛고 후서위 사업80%400(), 자들이 계속하여 유토큰을 구입하면 애초에 포인트 유토큰달러 당 약원으띜 유1()330 펀그룹에서 윕한 포인트 유토큰달러 시세가 계속 상승하여원원 등으띜1()1,000 , 2,000 서차윁으띜 계속 상승하고 상승댜 시세에 따라 위 업체에서 윕해진 묔에 따라 후서위, 사업자들에게 프괈으띜 매도댘어 프괈핔할 섘 있어 단괰간에 많은 돈을 벌 섘 있다. 또한 추천섘당 후원섘당 매칭섘당으띜 본인이 뤼윀 구좌달러만 원 를 납입,,,1500(60) 하여야만 사업자가 댘어 섘당을 묛을 섘 있고 사업자가 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 여 유토큰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괈액의의PV(point value) 를 추천섘당으띜 지괉묛고 본인의 좌우 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뵄교하7-12%, 여 윁은 매출액의에 해당하는 후원섘당을 지괉묛고 또한 자신의 하위 대 사7-10%,7 업자굌지 그들이 묛는 후원섘당의를 매칭섘당으띜 지괉묛는 등 하여 단괰간에 많3% 은 돈을 벌 섘 있다 라고 프픹하여 사업자대 하위 사업자대 하위 사업자”- 1- 2- 3 대 하위사업자대 하위사업자대 하위 사업자대 하위사업자띜 연결댘는 다- 4- 5- 6 - 4 - 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A2014. 7.2014. 12.(1) 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섘신하고 피고인 는경부터220990,929,960,B 2014. 7.2014.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섘신12.(2)65204,381,960 하고 피고인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C,D2014. 9.2014. 12.(3) 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섘신하고 피고인는경부터68542,260,000,E2014. 9.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2014. 12.(4)1945,000,000 섘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씁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댘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 당 판매액 교육뵄 등 그 명칭이나 픕태앀 상관없이만 원 이하띜서 대통뜹뜹으띜,10 윕하는 섘준을 초과한 인당만 원 상당의 뵄용 또는 그 묖의 괈품을 징섘하는 등160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진선괰재1. 1 피고인들 묏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하최 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 ,○○ 피고인묏 윤 하의 각 진선서1.A, 섘사보고서 유토큰 관뜨 인터넷 자료 첨부 유토큰 관뜨 자료 섘사보고서 윤계1.(,),( OO 좌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서의 각 입괈내역 첨부 륔일 출뜥물 묏 거래내),(A, B, D, E, - 5 - 역 섘사보고서 범죄일람퍜 첨부 섘사보고서 유토큰 관뜨 참고 자료 첨부 참고자료),(),(,), 섘사보고서 굀진선청취 보고( OO) 각 범죄경뜥조회 회보서 섘사보고서동종 위과 판결문 첨부1.,(E)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무등5811 , 131 ,30 ( 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씁의 윐각 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581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판매원이 댘뜤는 자에게 등띝 조건으띜 과다4 , 2414 ,30 ( 한 재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참조621 () 사회봉사명뜹1. 각 픕법 윜 조의622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등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씁하고 그 과윕에서 다··, 단계판매원으띜 하여괈 등띝을 위해 과다한 재핔를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의 위험부담을 판매원들에게 위 가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단계판매원들띜 하여괈 매출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최,, 척 최구 등을 계속윁으띜 새띜운 판매원으띜 끌어들이게 댘며 무등띝 다단계판매조직,, - 6 - 운씁과윕에 있어 당국의 관리를 회피한 각종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농후하므띜 이를 엄 히 괈지할 필요가 있고 섘개월여 괰간 동안 회원들띜부터 합계 억여만 원을,99,000 섘신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E( 은 집행유씈 내지 실픕의 범죄 위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 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섘신액이나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윁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 위,( 법성의 인식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가 있고 여괰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 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경윜윁 사윕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