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며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 형사 사건(2015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 E는 태국에 있는 유펀그룹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유토큰 다단계판매조직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들이었다.
-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울산 등지에서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 판매원들에게 본인 명의로 1구좌당 60만 원을 납입하면 400달러 상당의 유토큰을 지급하고, 후속 사업자들이 유토큰을 구입하면 시세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 그 결과 피고인 A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2,209,929,960원을,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총 2,204,381,960원을, 피고인 C와 D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총 542,260,000원을, 피고인 E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5,000,000원을 각각 섭신(이득을 취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는 태국 소재 유펀그룹의 위자핵폐를 가장한 유토큰 다단계판매조직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들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며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별로 45억여 원에서 2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판매업체의 위험 부담을 판매원에게 전가하고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또한 이러한 행위는 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출 증대를 위해 가족·친척·친구 등을 계속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당국의 관리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약 6개월 동안 회원들로부터 합계 99억여 원을 섭신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섭신액이나 실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5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9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법원은 판매업체의 위험 부담을 판매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일반인은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할 때 등록 여부와 과다한 구입 의무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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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으로 당국 관리 회피
- 9개월여간 회원들로부터 합계 99억여만 원 섭신, 죄질 중함
-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들 집행유예 내지 실형 전력 없음
-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
-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음
-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여지
-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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