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2노2843서울고등법원 2심1982-12-22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2843 방화·실화 사건(1982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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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 당시 피고인은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다.
  • 비닐하우스는 약 7평 크기로, 반원형 모양의 간단한 구조였지만 피고인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비닐하우스가 법적으로 '사람이 사는 건물'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닐하우스가 단순히 비닐로 만든 가건물이지만, 실제로 거실과 부엌이 있고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
  • 법률상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술에 약간 취한 정도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범행 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이 법과 사실에 맞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비닐하우스가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로 인정되어 방화죄가 성립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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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닐하우스가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조물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2고합21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만취로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의 그 제1점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비닐하우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구조, 재료, 용도등에 비추어형법 제164조 소정의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약간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이유없고, 다음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가로가 3.5미터, 길이 9미터의 7평 가량 넓이의 비닐을 사용하여 축조한 반원형 모양의 가건물로서 거실과 부엌에는 찻장과 취사도구를 장치하여 피고인의 부모공소외 1과공소외 2 동생인공소외 3이 주거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형법 제164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비록 위 비닐하우스가 비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축조된 가건물이라 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위 항소 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살보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차광웅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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